경남식품의약과 시군 202개소 대상 합동점검 결과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위반 33개소 행정처분
경상남도 식품의약과는 지난 11일부터 5일간 시군 202개소 의약품판매 약국(마약류 취급 포함)을 대상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등 약사법 위반과 마약류 취급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3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이번 단속은 2인1조 10개조 편성, 단속 유형별 위반내용은 의약품개봉판매 위반 1건(15일 업무정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 진열 7건,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것(부외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공산품 등)을 혼합 저장 진열 3건, 10개소에 대해(3일 업무정지),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시 진열 위반한 13개소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 조제된 약제표시 및 미기입한 2개소와 마약류 지정시설 점검부 미비치, 미작성 위반 7개소는 각각 경고 처분토록 했다.이외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혼합 진열은 약사법 개정(2015.1월)으로 점검 항목에서 제외됐으며, 의약품을 제외한 외품 등의 판매가격표시제는 법규 의무조항이 없고, 행정처분사항도 없어 관리가 편리하게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201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