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2015년 상반기 수입식품 민원설명회' 개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수입관련 규정 제·개정사항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대구지방청은 대구·경북지역 내 수입판매업자,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을 대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수입식품 민원설명회’를 6월 2일 대구식약청(대구 달서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날 민원설명회는 오는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 및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 사항 “2015년 상반기 수입식품 관련 규정” 제·개정사항 “수입신고시 주의사항” “수입식품 관련정보 검색방법” 등이다.

대구식약청은 민원설명회를 통해 영업자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한 공감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원설명회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대구식약청 홈페이지(http://www.mfds.go.kr/daegu)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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