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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에 사공진 한양대 경상대학장 위촉 위원, 오는 2015년 까지 임기 3년
복지부, 건정심위원 임기만료 따라 재선정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새롭게 재 구성했다.손건익 건정심 위원장(복지부 차관)은 건정심 위원 임기만료(2010.1.1~2012.12.31, 3년)에 따라 위원을 재위촉 했으며,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번에 위원 재위촉에 따라 건정심 위원 총 25명 중 9명이 새롭게 위촉 됐다.가입자 및 공급자 대표는 단체의 대표성 및 사회적 인지도 등을 고려해 대표 단체들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을 위촉했고, 공익대표의 경우 연임 기간 등을 고려 기존 위원 중 3인을 교체했으며, 전문성 및 중립성을 갖춘 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참고] 건정심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가입자 대표 : 근로자단체(2명), 사용자단체(2명),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 단체, 자영자 단체가 추천하는 8명-공급자 대표 : 의료계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공익대표 : 복지부 및 기재부 소속 공무원 각 1명, 건보공단 이사장 및 심평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건강보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한편 소위원회는 김경자 위원, 류기정 위원, 이병균 위원, 황선옥 위원(이상 4인 가입자 대표), 나춘균 위원, 박인춘 위원, 오수석 위원, 윤창겸 위원(이상 4인 공급자 대표), 권순만 위원, 사공진 위원, 이상영 위원, 장재혁 위원(이상 4인 공익대표)으로 구성했으며, 위원장은 사공진 위원으로 결정됐다. *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은 가입자 대표 4인, 공급자 대표 4인, 공익대표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대표 중 건정심에서 호선.특히 건정심위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에 관한 사항 ▷그밖의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대통령령)을 심의 의결한다.나아가 건정심 소위원회(위원장. 사공진)는 ▲보험료 조정 ▲수가 조정 ▲요양급여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을 검토한다.■[건정심 위원 재위촉 및 소위원회 구성 결과 -임기(2013.1.1~2015.12.31(3년))◇근로자단체-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병균 부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김경자 부위원장◇사용자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중소기업중앙회...백양현 상무이사◇시민단체-바른사회시민회의...김용하 운영위원◇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황선옥 실행위원장◇농어업인단체-한국농업경영인중앙 연합회...송인범 부회장◇자영업자단체-한국외식업중앙회...장흥식 부회장◇의료계-대한의사협회...윤창겸 부회장, 이상주 보험이사-대한병원협회...나춘균 보험위원장-대한치과의사협회...마경화 보험부회장-대한한의사협회...오수석 부회장-대한간호협회...성명숙 회장◇약업계-대한약사회...박인춘 부회장-한국제약협회...갈원일 전무이사◇공무원-보건복지부...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기획재정부...홍남기 정책조정국장◇건보공단 및 심평원-건강보험공단...한문덕 급여상임이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송응복 개발상임이사◇전문가-한양대 경상대학...사공진 학장(소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보건대학원...권순만 원장-고려대 예방의학과...윤석준 교수-보건사회연구원...이상영 연구실장■[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 보고]건정심은 진료환경의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만족하는 양질의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중인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우선 단기적으로는, 작년 4월부터 운영중인 ‘의약계 발전 협의체’ 산하에 실무 TF를 구성해 상반기 중에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나아가 의료기관 방문-조사절차,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등 개편을 통해 진료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야간-휴일 진료 불편 해소,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수가 및 환자 의뢰-회송 관련 제도 개선 등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현재 추진중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일차의료 비전을 현장에 밀착, 보다 명확하게 수립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도 계속 논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건정심은 그간 양적 공급 확대와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서비스 질과 환자-의료인의 만족도까지 고려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복지부, "사전신청 2.4일부터 시작...모니터링 지속"
보육료-양육수당 3월분 이달말까지 신청해야
보육료, 양육수당 등에 대한 3월 지원분은 이달 말까지만 신청하면 정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는 보육료, 양육수당 사전신청이 2월 4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접수 첫 날인 2월 4일은 일시 접속 건수 폭주로 접수 상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육료, 양육수당 3월분은 2월 말까지 신청하면 문제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지난 4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날짜에 신청-접수하는 것이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bokjiro.go.kr) 이용에 일시적으로 불편이 초래된 원인은 일시에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시스템 응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며 서버가 다운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2.4일 09:00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여 1시간만에 252천명이 복지로(bokjiro)에 일시 접속한편 복지부는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스템 사용 원활여부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 아이사랑보육포털 등에 게재하는 등 지속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환규 의협회장, "비싼 복제약값-저수가 진료비 등" "구조적 모순...복지부가 방치한 탓" 주장
리베이트 쌍벌제가 "의-약사 범죄자 만들었다"
"제약회사의 정당한 마케팅 활동을 금지시켜 놓은 리베이트 쌍벌제 체제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선량한 의사들이 범죄자로 내 몰리는 현상은 반복될 수도 있다."노환규 의협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이같이 올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약사들이 정당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돼, '복제약 값의 인하-저수가 진료비-의약분업에 따른 조제료 낭비' 등 3대 문제점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노 회장은 "일부 언론에서 밝히고 있듯이, 약품 값은 제약사에서 의사-약사에게 주는 리베이트 때문에 비싼 것이 아니다"고 전제, "정부가 약품 값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말해 현행 정부의 약가정책에 개선을 요구했다.나아가 노 회장은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제공 등 손쉬운 영업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점 ▲의사들이 저가의 진료수가에 따른 리베이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점 ▲고가의 약가가 지속되는 점 등이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라고 밝혀 이같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점 해소에 복지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제안했다.
4일, 프레스 센타...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의료계 입장 밝힐 듯
의협, 8년 만에 리베이트 자정선언
의협과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가 최근 검찰 수사로 불거진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의 입장을 밝히는 이른 바 자정선언을 한다.오는 4일(월) 광화문 프레스센타에서 진행될 의협의 자정선언은 최근 논란을 빚은 동아제약 의학 동영상 강의료 지급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할 예정이다.자정 선언과 함께 이뤄질 의협의 입장 표명에서는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의협은 어떤 내용이 이 번 자정선언에 담길 지 여부는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의협은 지난 2011년 12월 병협, 한의사협, 약사회 등 13개 보건의약단체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거래행위 근절 자정선언에 유일하게 참석하지 않는 등 복지부와 대립각을 세워 온 바 있다.한편 의협의 이같은 자정선언 방침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국민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조기에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사회적 비난을 감내하기 어려워 취해진 조치로 풀이된다.
노환규 의협회장, "동아제약에 항의...해명 요구" 제약계, "글로벌 제약사 꿈...리베이트가 발목!"
의-약 갈등, "의료계-동아제약" 정면 충돌!"
노환규 의협회장의 공세(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정부의 '서남대 의대졸업생 면허취소' 사건에 이어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서남의대 졸업생 면허취소의 사건과 관련, 노 회장은 "만약, 이들이 면허취소가 된다면, 자신의 의사면허부터 반납하겠다"면서 "회장직을 걸고 이를 막겠다"고 밝혀 정부가 대책마련에 들어간 바 있다.이어 노 회장은 동아제약에도 공세를 취했다. "동아제약이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리베이트에 대한 자료도 있었으나, 강의 동영상 즉, 교육 컨텐츠 제작에 대한 위탁을 받은 강의료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했다.이와 관련, 노 회장은 지난 달 25일 폐이스북에 올린 '동아제약에 보내는 공개질의'에 따르면 "150여명의 의사들이 검찰에 줄줄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귀사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동아제약 내부직원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발된 내용에는 과거 귀사에서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리베이트에 대한 자료도 있었지만, 귀사 직원들에게 질병 교육을 위해 (주)지영컨설팅이 귀사로부터 교육 컨텐츠 제작에 대한 위탁을 받아 동영상 강의를 제작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라고 돼 있다.이와 관련 제약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된 동아제약 임직원을 조사하면서 플리바기닝(수사에 협조해주면 형량을 감형해 주는 제도)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의료계도 이를 참작, 동아제약 측과 더 이상 충돌을 하지 않는 타협점을 조기에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노 회장의 주장에 이어 '전의총-의원협회' 등도 동아제약에 "더 이상 의사 죽이기에 나서지 말라"고 압박하고 나섰다.그러나 동아제약은 지난 달 28일 임시주총을 열어 '지주사 전환-박카스 분리' 를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통과 시킨 바 있다. 특히 동아제약은 국내 매출 제1위의 제약사로 올해 1조원 돌파를 목표로 '신약개발-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경영'을 제시한 바 있다.이를 두고 제약계는 "리베이트로 의약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검찰의 제약계를 향한 칼 끝이 그 어느 때 보다 강한데다, 동아제약-CJ제일제당에 이어 또 다른 제약사에 대한 조사 상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의료계와 제약계가 상호 충돌하는 일이 지속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한편 제약계의 한 임원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왜 바람직스럽지 못한 리베이트 사건이 우리 제약계를 엄습하는 지 혹시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 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 "복지부가 올 한해를 '제약산업 르네상스 원년'으로 표방한 만큼, 정부와 의료계-제약계 모두가 이 사건을 훌훌 털어버리고 조기에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을 제안했다.
박 당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공식 출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으로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이 본격화 된다.지난 27일 시행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정책간 통합-조정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와 평생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28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에 따르면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장정책의 통합-조정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1월 27일(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에 관한 실질적 모법으로서 역할을 해,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이 가능한 체계가 마련됐다. 시행되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사회보장의 정책방향(이념)으로 제시하고, 범정부적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중장기적 비전, 핵심 추진과제, 소요재원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나아가 관계 부처가 이를 바탕으로 매년 세부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해 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조정, 위원회에 사무국·전문위원회 설치 등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정책들 사이에 연계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국민적 합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인 사회보장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사회보장통계 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개정법은 이밖에 사회보장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연계 처리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정법의 취지인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보장정책간 통합-조정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기관으로서의 사회보장위원회 위상제고를 위해 위원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의제 발굴 등에 일반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보장위원회 ≫▴ 구성 : 사회보장정책의 전문성을 가진 민관 대표자로 30명 이내 - 정부위원(15명) : 국무총리(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부위원장), 법무부·교과부·행안부·문화부·농식품부·여가부·지경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국가보훈처장 - 민간위원(15명) : 위촉권자 대통령▴ 임기 : 2013.3.16 ~ 2015.3.15 (2년)▴ 기능 :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사회보장제도 평가·개선,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사회보장 재정추계·재원조달방안, 사회보장통계 관리 등 주요사항 심의특히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수립을 위해 경영계-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기획단 등을 구성-운영해, 중장기 복지확충,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합의된 정책방향 하에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정책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으로 통합-연계 정책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부처간 칸막이 해소하기 위해 돌봄-주거 등 부처간 연계 및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회서비스 영역 중심으로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합-조정을 추진하고,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보장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계DB를 구축한 후 통계백서, 분석보고서 등을 발간해 통계에 담겨진 정책적 함의를 일반인에게 알게 쉽게 전달할 것이다.아울러,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국제비교가 가능한 범위에서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를 실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정부, 학계, 경영자·노동계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재정추계 소위 구성(2013.3)복지부는 사회보장 정보연계 사업을 단계적으로 타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민간사업까지 확대해 중복-누락없는 맞춤형·통합 사회안전망의 구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1단계(2012.8월) 11개 부처 198개 연계 완료, 2단계(2013.2월) 16개 부처 296개 사업 연계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회보장정책들이 국민 중심으로 보다 통합적으로 시행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개정법의 취지인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체감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교과부, "2.4일부터 신청...3월부터 수당 지급" "반드시 신청해야...신청 안하면 지원 못 받아"
만 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오는 2월 4일부터 '만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全계층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13년 3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0-5세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만3-5세만 해당)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유아학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되며,이같은 지원확대에 따라, 신규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오는 2월 4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방법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만0-5세 보육료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출서류(주민센터에 비치)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③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가구(신규이용자, 만3-4세 소득상위30% 등)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금번 기간에 별도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는다.* 단,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재신청 필요한편,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도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②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 만3~5세 유아학비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2012년 유아학비를 지원받았던 자격대상자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된다.○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만3~5세아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 22만원이 지원되며, 유치원에 직접 지원된 금액은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한 학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한 대상자 지원금액 확인③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만0-5세 양육수당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되며, 현재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출서류(주민센터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통장사본 ** 농어촌 양육수당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제출 필요○ 양육수당 신청대상은 만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을 입금해 준다.○ 한편, 양육수당이 사교육 이용 등 양육용도 以外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년 상반기 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 등 여론수렴을 거쳐 양육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 관련, 부모 등 보호자가 유념해야 할 사항○ 첫째, 서비스 자격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되는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책정되어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이다.- 단, 보육료는 지원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소일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따라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된 시점에 변경신청을 해야 급여지급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유아학비는 보호자가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는 점이다. - 단, 지원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본다.한편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만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원이 全계층으로 확대되었지만, 금년 3월부터 신규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아제약에 공개질의, "의사에 대한 기만 아니냐"
노 회장, "강의 동영상 제작료가 리베이트인가"
노환규 의협회장의 공세(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정부의 '서남대 의대졸업생 면허취소' 사건에 이어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서남의대 졸업생 면허취소의 사건과 관련, 노 회장은 "만약, 이들이 면허취소가 된다면, 자신의 의사면허부터 반납하겠다"면서 "회장직을 걸고 이를 막겠다"고 밝혀 정부가 대책마련에 들어간 바 있다.이어 노 회장은 동아제약에도 공세를 취했다. "동아제약이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리베이트에 대한 자료도 있었으나, 강의 동영상 즉, 교육 컨텐츠 제작에 대한 위탁을 받은 강의료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이와 관련, 노 회장은 지난 25일 폐이스북에 올린 '동아제약에 보내는 공개질의'에 따르면 "150여명의 의사들이 검찰에 줄줄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귀사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동아제약 내부직원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발된 내용에는 과거 귀사에서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리베이트에 대한 자료도 있었지만, 귀사 직원들에게 질병 교육을 위해 (주)지영컨설팅이 귀사로부터 교육 컨텐츠 제작에 대한 위탁을 받아 동영상 강의를 제작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라고 돼 있다.한편 동아제약은 노 회장의 이같은 질의에 대해 28일 주총이 끝나는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조기에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총, 리베이트 쌍벌제로 의사 다 죽이네!최근 검찰이 국내 굴지의 某 제약사를 압수 수색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200~300만원이상) 10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자, 전의총이 정부의 리베이트를 이용한 '의사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전의총은 "정부가 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보면, 리베이트 쌍벌제를 이용, 마치 의사들이 비윤리적인 집단인양 국민들에게 호도하는 면이 없지 않다"고 전제, "특정 직역에 대해 이렇게 매도만 하지 말고 리베이트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문해 '여론몰이+언론플레이' 등으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적극 강조 했다.특히 전의총은 공무원과 준공무원 등에 대한 검찰의 뇌물조사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관은 외부강의료를 40만원, 과장급 이상 23만원, 5급이하는 12만원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 문제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공무원은 단 1명도 없다"고 소개했다.이같은 전의총의 주장은 최근 검찰의 조사를 받은 모 제약사 직원이 검찰에 진술한 '인터넷 강의를 한 후 받은 컨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를 리베이트로 취급한 사안과 관련, "이는 사업자 통장으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 기업경영 중심...연구개발 투자에 인센티브 확대 -중장기, 연구개발 비중도 2배로 확대키로
복지부, 2013년 제약 르네상스 원년 선포
복지부는 2013년 올 한 해를 '제약 르네상스 원년'으로 삼아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제약산업 부흥을 내 걸고 복지부가 표방한 5대 핵심과제는 ▲과감하고 개방적인 기술 혁신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 제고 ▲크고 투명한 시장 조성 ▲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핵심과제를 통해 오는 3월 '제약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이를 발표할 방침이다. 본지는 이를 알기쉽게 중점 요약한다. 1)과감하고 개방적인 기술혁신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 전략적 확대, 투자 효율화와 ▷기업 경영의 중심을 연구개발 투자에 두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약분야 국가 R&D 확대 ○ (투자 규모) 신약 개발 R&D에 2013년 2,493억원 지원 (전년대비 + 149) * 복지부 1,318억원, 지경부 543억원, 과기부 632억원 ○ (중점 지원) 글로벌 신약개발, 차세대 신의료기술 등 -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 : 360억원 (전년대비 + 60) *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해외 임상 1·2상 지원, 마일스톤 성과관리- 항암신약개발사업 : 110억원 (전년대비 + 10) * 국내 산학연 후보물질 대상 비임상, 초기임상 직접 수행을 통해 글로벌 항암제 개발 - 줄기세포 연구 : 958억원 (전년대비 + 27) * 치료제의 조기산업화를 위한 산·학 컨소시엄 연구, 과학적 검증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자 임상 -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 공동R&D 지원 : 60억원 (신규) * 해외 유망 제약사와 공동 R&D 과제, 연구자간 교류 지원○(R&D 투자 효율화) 목적 중심의 Top-down 전략 기획기능 강화, 실용화 촉진을 위한 중개·임상연구 투자 확대, 범부처 연계 공동연구 추진 ○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 국가 R&D 지원과제 평가시 가점 부여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개정(‘12.5.30) 민간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신약 R&D 투자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범위 확대(백신, 임상1·2상) * 기대 효과 : ‘13년 예상 세제지원 금액 234억원 →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기반영(‘13년 1/4분기 시행)○ 바이오의약품 외 화합물신약·개량신약·천연물신약도 추가 확대 → 신성장동력과제 지정(‘12.11월), ’13년 조특법 시행령 개정 반영 추진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 상향조정을 통한 R&D 투자 확대 유도 * (인증요건) : ('12) 5∼7% → (‘15) 10∼12% → (’18) 15∼17% →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신약개발 임상시험비용 지원 ○ 수입용 임상의약품 관세 면제기한 연장(‘12년 → ‘15년)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완료(‘13. 1. 1시행) * 기대 효과 : ‘13년 예상 세제지원 금액 10억원 ○ 임상시험 관련 약품비용 보험급여 지원 → 전문가 TF 논의를 거쳐 최종 지원방안 확정 예정(‘13년 상반기) 2)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투자자금 공급 채널 확충◇ 자발적 M&A와 기술제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조성 ○ 제약기업 해외 M&A, 기술제휴, 현지 영업망·생산시설 확보자금 투자 → 정부 출자(200억원), 기관투자자 포함 총 0.1조원 펀드 조성(‘13 상반기) ▶ (법적형태) KVF(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PEF(사모투자조합)▶ (운영기간) 8년 이상(4년 투자, 4년 회수) ▶ (투자운용사) 국내 운용사 단독 또는 국내외 공동 운용사▶ (관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우량기업·국민연금 공동투자펀드(Corporate Partnership Fund) 조성 ○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 및 M&A 등을 위한 공동투자 * 동아제약 투자 MOU 체결(‘12.5월) : 총 투자약정 금액 0.4조원(연금 0.2조원) 해외 기술개발자금 지원 ○ 신약·바이오 시밀러의 해외 임상3상 소요자금에 대해 최대 0.1조, 장기(8년), 저리(0.5%p우대) 융자지원(수은) * 수은-진흥원 협력 MOU 체결(‘11.11월, 진흥원 기술평가/수은 신용평가 담당) * 카일 젬벡스, 유케이 케미팜 기술평가 완료(진흥원), 신용평가 진행 중(수은) ○ 지원대상에 제네릭, 개량신약 추가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 확충 ○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펀드 조성(정책금융공사) → 펀드 지원방안 설명회 개최(‘12.12월), 운용 개시▶ (지원대상) 국내외 기업 M&A, 기술제휴, R&D 및 생산시설, 해외영업망 확보 투자▶ (지원방식) 제약기업·투자운용사가 컨소시엄 구성 후 공사에 투자 제안▶ (지원규모) 투자 프로젝트 펀드 약정 총액의 50% 이내 출자 ▶ (선정방법) 제안내용 적격성 심사 → 운용사 자격심사 → 투자 타당성 검토▶ (투자기구)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타) 프로젝트 펀드 구조*는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구성 가능 * 투자금 회수, 투자 기간 및 존속기간, 성과 및 관리보수, 우선손실 충당 등 ○ 신성장동력산업 대상 정책금융·투자펀드 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 PF대출, 시설재 수입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 대출 등 종합금융지원▶ (정책금융공사) 시설·운전자금 대출 대상 금리·규모(최대 0.1조)·기간(최대 10년) 우대▶ (지경부 바이오 펀드) 중소·중견社 R&D 프로젝트, 장기(8년)·안정 투자(총 500억, PEF)▶ (서울시 바이오 펀드) 중소·벤처社 R&D 프로젝트, 장기(10년)·안정 투자(총 750억, KVF) M&A 기업에 대한 세제·약가 지원 ○ 중복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상 과세 특례 ‘15년까지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완료(‘13. 1. 1 시행)○ 상속·합병 등의 경우 통합품목에 대해 동일 가격 부여를 통해 약가인하 위험 제거 및 평가기간 단축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 완료(‘12.10월) 3)제도의 예측가능성 제고 ◇ 의약품 인허가 절차 및 보험약가 등재절차 간소화◇ 적정성·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약가체계 개편 신약의 보험약가 등재절차 간소화 ○ 보험급여기준 고시기간 단축 : 60일 → 20일(‘12.11월 협의완료, ‘13.1월 시행) ○ 신약가격 평가기간 30일 단축 추진(‘13 하반기, 평균 275일 소요) 신약가격 결정체계 개선○ 심평원과 공단 평가 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공단 협상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 마련 (’13.2월) → 비교약제 검토 등 업무 중복요인 제거, 협상 결렬시 복지부「약제 급여 조정위원회」조정 절차 검토 등 위험분담제도(Risk-sharing) 도입 ○ 희귀 의약품, 항암제, 국내개발신약 등의 건보 도입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을 제약사와 분담하는 방안 마련(‘13 하반기 시행) 혁신형 제약기업 최초 제네릭 약가 우대 ○ 1년간 오리지널 가의 68%로 우대(‘12.1월 고시개정, ’12년 우대금액 35백만원) 의약품 특성을 감안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수요자 부담의 신속 인허가 절차(Fast-Track) 적용 확대 - 기존 AIDS, 암, 희귀질환 의약품 외에 허가 신청전 자료 제출을 통한 사전검토 완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적용(‘12.12월 식약청고시 개정) ○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연구자 임상결과 근거한 임상 1상 면제 및 제출자료 간소화 (‘12.2월) ○ 바이오시밀러 품목별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규격 표준화(‘12.11월)4)크고 투명한 시장 조성◇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지원◇ Target 수출국 인허가·보험등재를 위한 G2G 협력 확대◇ 대금결제 지연, 리베이트 등 불공정 유통관행 해소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지원 ○ 국가별 주요 진입장벽, 의약품 수요 현황, 향후 성장 잠재력 등을 감안하여 선진국, 신흥국, 저개발국별 맞춤형 진출 추진 * (선진국) 현지 제약사와 R&D·판매 제휴, (신흥국) 제네릭·개량신약 위주 진출 및 인허가장벽 해소, (저개발국) ODA 연계 및 국제기구 조달시장 활용 해외수출지원을 위한 one-stop service 체계 구축 ○ 신약 R&D, 해외 진출기획을 위한 정보이용·컨설팅 지원, 특허·인허가 등 기술사업화 지원, 해외 마케팅까지 전주기별 맞춤형 수출 지원 (‘13년 52억원)① 신약 R&D 및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필요한 정보 구매비용 지원(9억원)② 특허 관리 및 해외 특허 출원·등록·유지비용 지원(20억원)③ 제약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비용 지원(6억원)④ 해외 박람회 참여 및 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4억원)⑤ 신약개발 전주기별 맞춤형 정보 제공·교류를 위한 종합 포탈 구축(3억원)⑥ 현지 마케팅, 인허가 획득 지원의 해외수출지원센터 운영(6개소, 10억원) G2G 수출협력 확대 ○ 수출 전략국가 대상 Pharm-Fair 수시 개최 (’13년 5억원) → Medical Korea(4월), Bio Korea(9월) 등과 연계, 제약·의료기기·화장품 공동참여 → 병원해외진출 사업과 연계한 의약품 동반 수출추진 * (‘12.9월 Pharm-Fair 실적) 수출‧라이센싱 계약(3건), 기술이전(1건), MOU(4건) 등 5년간 800억원 규모 수출계약 체결 ○ 수출유망국가 대상 쌍무적 수출협력 추진 - (폴란드) 항암제 등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 중점 논의 * 시장개척단 파견(‘12.10), 폴란드 식약청장 초청·설명회 개최(’12.10월) → 의약품 허가 사전회의(Pre-submission) 개최(‘13.1∼2월) 및 등록(’13.5월) 추진 - (콜롬비아) 바이오제품, 혈액제품 등 제약산업 진출기반 여건 조성 * 콜롬비아 식약청장(INVIMA) 초청(‘12.12월), 제약산업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추진, 중남미 시장 개척단 파견(’13 상반기) - (러시아) 바이오시밀러, 개량신약 등 관심품목 진출 협의 추진 * 러시아 제역협회·경제개발부·제약기업 4개사와 한·러 보건산업 협력 포럼 개최(‘12.11월) - (브라질) 당뇨병·고혈압제제 등 필수의약품 국가공급체계 활용한 진출방안 협의 추진, 중남미 진출 교두보 확보 * 팜페어 기간중 브라질 제약유통협회 초청·인허가 설명회 개최(‘12.9월), 중남미 시장 개척단 파견(’13 상반기) - (UAE) 혈액제제, 바이오시밀러, 당뇨병치료제 등 수출협의 추진 * UAE 보건부차관보 방문·비즈니스 포럼 개최(‘12.9월), SEHA 초청 한국의약품 전시회 개최 예정(’13.4월) 국제기구 제약 조달시장 진출 지원 ○ UN, Unitaid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연 4백억불)을 통한 의약품 수출기반 조성 → 수요 조사(‘13.1월), 국제조달시장 진출방안 마련(’13.3월) ○ WHO PQ 절차·기준, 국제기구 입찰시스템·계획 등의 정보 수집·제공 * 국내업체 대상 설명회, 국제기구(WHO 등) 파견관‧한국인직원 활용 * WHO PQ(PreQualification) 4개 업체 획득 : 신풍-말라리아 치료제, 녹십자-복합백신, 동아-결핵치료제, LG-B형간염백신 의약품 결제기간 단축 ○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을 3개월 이내로 의무화 추진 * ‘11년 평균 170일(최대 570일) 소요(’12년 종합병원 대금결제기관 실태조사) → 약사법 개정 추진(‘12.11월 오제세의원 대표 발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리베이트 위반 기업 명단 공표, 의료기관·약국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신설 등 제재 강화 → 약사법·의료법 개정 추진(‘12.11월 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기준 제정 ▶ (인증이전 위반행위) 과거 3년간 약사법상 과징금 20백만원 이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600백만원 이상 또는 행정처분 3회 이상 ▶ (인증이후 위반행위) 경미한 경우에 한해 1회 예외적 면제하되, 원칙적 취소 ▶ (과징금 산출기준) ① 약사법·공정거래법상 서로 다른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경우 약사법령의 기준에 의해 합산 ② 인증 취소 후 재신청시 과징금 누계액 산정에 있어 종전 인증취소 원인 위반행위 제외 ▶ (취소 효과) ① 인증 후 위반행위로 취소된 기업 경우 3년간 인증 제한 ② 인증 전·후 위반행위로 취소시 제공한 우대조치 취소(비소급)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개정 추진 * 행정예고·규제심사('13.1월)를 거쳐 ‘13. 2월 중 공포 예정 5)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 ◇ 글로벌 신약개발·판매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유치·양성 - (단기) 해외 고급인력 300명 유치 - (중장기) 국내 필수 전문인력 8,000명 양성◇ 산·학·연·병원간 융합 협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지원 단기 해외 전문가 유치를 위한「PB 300 Project」추진 (‘13년 26억원, 신규) ○ 국내 고용이 어려운 해외 우수 전문인력 단기 컨설턴트 고용(진흥원), 중소·벤처기업 자문·컨설팅 지원 (‘13년 20억원)▶ (채용분야) 기업 수요를 감안한 R&D기획, GMP, 임상, RA, 기술마케팅 등 핵심분야▶ (채용대상) 5년 이상 해당분야 박사급 외국인 또는 재외 한인제약 전문가▶ (활용유형) 진흥원 소속 컨설턴트로 채용 (최대 2년), 인력 풀 구성·수시 활용▶ (향후일정) 사업설명회(2월) → 해외 전문가 채용·활용(3월∼) ○ 제약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M&A, 기술제휴, 마케팅 등 현지 컨설팅 지원 (‘13년 5억원, 신규)▶ (지원분야) 해외 인허가, M&A, R&D기획, 글로벌 마케팅, 기술이전, 라이센싱 등▶ (지원대상)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국내 제약기업 ▶ (지원내용) 현지 전문 컨설팅 기관 사용비용의 최대 50% 지원 ▶ (향후일정) 사업 설명회(2월) → 대상기업 선정공고(5월) → 컨설팅 수행(6월~)○ 재외 한인 제약전문가 그룹 네트워킹 구축·자문 지원 (‘13년 1억원, 신규) ▶ (참여대상)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국내), 미국·유럽 등의 재외한인 제약전문가 그룹 ▶ (주요내용) 해외 시장정보 상시 수집, 국내 기업 프로젝트 자문 및 해외 현지 진출 컨설팅 제공 ▶ (향후일정) 재외 한인 제약전문가 DB 구축(2월), 공동 세미나․포럼(5월, 10월) 중장기 필수 전문인력 양성 위한 「PB 8,000 Project」추진 (‘13년 20억원) ○ 고급기술경영인력 양성을 위한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 운영(‘13년 12억원) - 신약개발 및 해외진출을 선도할 의학·약학·경영·법학 등 다학제간 융복합 지식 및 실무경험을 보유한 석사급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 ‘12년 성균관대·충북대 2개소 선정, 총 130명 교육 지원 ○ 재직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단기 재교육 과정 확대운영(‘13년 8억원) - R&D 기획, 임상, 생산(GMP), 인허가(RA), 마케팅 등 제약 가치사슬의 전주기 대상 단계별(기초·중급·전문가) 과정 운영 (‘13년 810명 양성) → 제약산업 인력양성종합지원센터 설립 추진(고용부 협의, ‘13년 상반기) 제약기업의 신약개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CRO 육성 ※ CRO(Contractor Research Organization's) : 임상시험대행기관 ○ 국내 CRO 전문화·대형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 향후 Open Innovation 활성화에 따른 고도성장 분야(’17년까지 연평균 10.5%증), 국내 CRO 시장은 1,650억원 규모(전세계 CRO시장의 0.16%)로 중점 육성 필요 → CRO 자율 등록제 시행(‘13.1월, 식약청·제약협회), 우수 CRO 인증제 시행(’13.4월, 진흥원)▶ (등록방식) 자율 등록 ,매 1년마다 갱신 등록, 등록사항 변경 시 수시변경 등록▶ (필수 등록사항) 상호, 대표자명, 소재지, 설립연도, 연락처, 사업자 구분, 전문 분야, 종사자 수 및 현황 (인원 수․전공․경력․자격 및 면허 등), 서비스 분야, 업무 관련 장비 및 시스템, 최근 5년 간 수탁실적▶ (선택 등록사항) 인력현황(인원 수, 경력, 업무범위 등) 임상시험 수행경험 등 ○ CRO 전문인력 양성, 경영 컨설팅, M&A 등을 통한 대형화 유도를 위한 CRO 육성 종합대책 마련(‘13.3월) R&D 연구결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TLO 육성 ※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 기술이전 전담조직 ○ 대학 산단, 연구중심병원 대상 R&D 연구결과의 가치 평가, 특허화·산업화를 전담 지원하는 체계 마련 → 연내 진흥원(기술사업화센터) 을 허브로 하는 보건의료분야 TLO 네트워킹 구축 (‘13.1월)○ 연구중심병원, 대학 산단에서 개발한 기술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전, 후속 R&D 지원, 기술이전전문인력 양성, 특허관리 지원(‘13년 5억원) 연구중심병원 시스템 구축○ 병원 내 산·학·연 개방 연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중심병원 제도 시행 * 제약기업 후보물질 스크리닝 등 One-Stop R&D Service 제공, 임상 아이디어의 산업화, 임상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신제품 개발 촉진 등 → 제1차 연구중심병원 선정(‘13.3월)* 병원․의과대학 등 포함 R&D 수주액, 기술료 수입 등 - 최종 목표 15%는 10년 후 선진국 수준의 연구비 규모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수치 글로벌 보건의료분야 협력 체계 구축 ○ 해외 주요 연구소·기술이전전문기관(TLO) 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13년 5억원) * 국제 공동 심포지엄, 기술 세미나, 기업 투자 설명회, Job-Fair 개최 등 → (‘가칭) 국제 보건의료 산업협력재단 설립(’13년 3월), 국내외 기업·연구소·TLO간 공동 심포지엄 등 개최(상·하반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활동 본격 추진 ○ 신약개발 지원센터 등 핵심 R&D 시설 금년 완공(‘13년 1,943억원) ○ 단지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SW 시스템 조성 * 연구중심병원과 연계, 우수 연구소 및 앵커 기업 유치, 국내외 인프라간 네트워크 및 정보·기술 협력시스템 구축 *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면제,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년간 100% 면제(조특법 개정 완료) * 단지 내 임상시험센터에서 실시한 임상연구시 건강보험법상 급여 인정(첨복특별법)
전의총 "동아제약 허위진술 사실이면 용서치 않을 것"
개원가, 동아제약 리베이트 즉각 '반발'
동아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사들이 검찰로부터 줄소환 통보를 받은 가운데 개원의사들이 동아제약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동아제약은 개원의사들에게 지급된 정당한 콘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를 리베이트라고 허위진술했다"며 "개원의사를 죽이고 회사를 살리려는 동아제약의 치졸한 행위"라고 주장했다.동아제약 리베이트는 인터넷 의학강의 콘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동아제약과 관련된 외부업체에 인터넷 강의를 하고 받은 콘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를 리베이트로 취급한 문제로 최근 100명 이상의 개원의사들이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번 리베이트 사건은 제약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의학강의를 요청받은 의사들이 동영상 제작료 및 소유권 이전료를 받았을 뿐이라는게 전의총의 설명이다.전의총은 "2008년 식약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 공무원들은 2007년 한 해 동안 외부강의에 1212회 참석해 총 2억 970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고, 외부 출강횟수 상위 10명의 강의료가 평균 1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공무원들이나 준공무원들의 외부강의료가 뇌물죄로 검찰조사된 적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개원의사들의 콘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가 리베이트에 해당된다고 검찰이 판단한 이유는 동아제약이 리베이트라고 검찰에 진술했기 때문"이라며 "동아제약의 이 같은 진술은 더 큰 문제를 덮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전의총은 "허위진술로 개원의사를 죽이고 회사를 살리려는 동아제약의 치졸한 행위를 전의총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리베이트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원가의 73.9%에 불과한 초저수가 정책과 함께 정부가 복제약가를 오리지널의 80% 정도로 높게 책정한 것이 리베이트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리베이트 쌍벌제로 의사를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고 리베이트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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