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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률안 국회 제출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대학원대학 형태의 법인으로 설립되며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했다.국립중앙의료원을 주된 교육실습기관으로 하고 국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되, 의무복무 기간에서 군복무 기간, 전문의 수련 기간 등을 제외하도록 했다.특히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김태년 의원은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01
  • 제윤경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위해식품 판매 과징금 최대 5배까지 부과하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위해식품을 판매할 경우 과징금을 판매금액의 5배까지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조리해 영업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처분 등을 받은 영업자에 대해 판매한 위해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현행법에서 이와 같은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과징금 부과액을 현행 판매한 위해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한편, 현행법에서는 위해식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소매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매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실제 벌금액 산정과정에서 반영하고 있는 판매량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판매한 금액에 판매량을 반영한 개념인 판매금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9/19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및 인증 의무화

    김승희 의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및 인증 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설치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및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연구계획서를 심의하고,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등을 보호하며,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원회 구성 또는 운영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인증을 받을 수 있다.2018년 3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승인을 받아 시행한 수지상세포 면역치료 임상연구 중 시험참여 대상자 7명 중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재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고, 정기적인 평가와 인증 또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피실험자의 권리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는 설명이다.개정법률안은 임상시험의 심의조사감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설치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결과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등록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해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13
  • 연명의료 결정 환자 입원 요청 거부 금지

    김승희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연명의료 결정 환자 입원 요청 거부 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명의료 결정 환자의 입원 요청 거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난 2월 현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지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다.2018년 7월 기준, 총 1만1528명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전국 86개 등록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총 3만4974명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한 상태다.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1만1528명 중 과반이 환자가족의 진술(28.5%), 환자가족의 전원합의(36.7%) 등 타의에 의해 연명의료를 중단했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0.6%), 연명의료계획서(34.3%)로 총 34.9%에 불과했다.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떨어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등록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했거나 설치했다고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입원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2018/09/11
  •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하자

    성일종 의원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하자

    국민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대표 입법 발의한 성일종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의 가파른 증가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비급여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답보상태에 머물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성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아니하는 비급여 의료비 등 가입자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현재 누적 가입자가 300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며 국민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공‧사의료보험 제도개선, 실태조사, 관련 자료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공사의료보험 및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도록 했다.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는 국민 의료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에 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 공‧사의료보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보건복지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실태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요양급여대상 결정, 비급여대상 비용 현황 분석,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순보험요율 산출, 실손의료보험 분쟁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요양기관에서 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성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국민의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018/09/04
  •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이명수 위원장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토론회 개최 예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워원장(충남 아산갑)이 오늘 29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방향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명수 위원장은 2018년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운용기금은 634조로 그 중에 약 132조원 이상이 국내 주식투자로 운용할 만큼 주식시장의 공룡으로 불리며, 국민연금이 지분 5%이상을 보유한 국내기업도 약 272개에 달한다며 정부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인해 정부가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져 관치경제를 우려하거나 의결권 행사 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의결권 자문사가 상장회사의 로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국민의 노후보장의 마지노선인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해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보장하고 정부의 정치적 의도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바람직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내 사회 전반적 인프라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되고 추후 발생하게 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인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를 비롯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영기 연구교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전무, 제브라투자자문사 이원일 대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최경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2018/08/27
  • 김상희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화장품산업진흥원 설립 법안 국회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사진이 화장품진흥원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화장품 품질고도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지원, 해외 수출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화장품 산업안전기술 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했다.화장품진흥원에 관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진흥원의 역할에 대해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유해정보 및 안전성유효성 관련 정보 조사, 기능성 및 품질 등 관련 정보 조사, 해외 수출국가의 시장동향, 규제, 정책, 수출절차 등 관련 정보 조사 등으로 했다.또한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지원, 화장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자문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김상희 의원실은 최근 화장품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화장품 품목업체 등 관련 정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품질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이를 전담으로 관리지원할 전문적인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화장품 산업안전기술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8/08/27
  • 헬기 이송 응급 의료진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헬기 이송 응급 의료진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추진

    환자를 헬기 등으로 이송하는 의료진 등이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해 국가적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박광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이 사망했을 시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독립유공자, 무공훈장 수여자, 현역 군인, 상이군경을 비롯하여 화재 진압 등에 의해 사망한 소방공무원,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밖에 다른 사람을 돕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의사상자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시적으로 응급출동을 실시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그 공익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이국종 교수는 항공이송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숭고한 행위임과 동시에 의료진의 목숨을 건 위험한 임무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며 법률안 추진을 환영했다.아주대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이를 지원하는 헬기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구, 부산 등 전국으로 긴급출동 한다. 헬기의 평균 시속이 250㎞라 부산까지 1시간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1초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 천둥번개 등의 날씨에도 운행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안전도 장담 할 수 없는 실정이다.박광온 의원은 지역구인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학교병원 이국종 교수의 요청을 받아 법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은 생명의 최일선에서 국민을 살리는 응급의료 행위가 애국이라고며 이 분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높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8/08/22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제출

    이명수 위원장 대표 발의, 정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담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제출

    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정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대한 심의 및 승인 등이 담겨있다.첨단재생의료는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을,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등으로 정의했다.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육성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환자 또는 연구대상자에게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다만,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첨단재생의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하려는 자에 대한 제조업제조 판매품목허가,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의 대상과 요건을 정하고, 제조판매품목허가에 대해 5년 마다 갱신, 허가 후 재심사,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첨단바이오의약품을 이용해 임상시험을 하려는 경우와 임상시험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승인 기준과 요건을 정하고,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임상시험을 제한하거나 안전성윤리성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임상시험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와 정보기술의 지원을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센터의 자료 관리,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2018/08/20
  •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법죄 조항 삭제

    신상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법죄 조항 삭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이 의료인의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법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환자의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협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환자가 폭행협박을 하더라도 피해자인 의료진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는 향후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형법상의 폭행죄 및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긴 하나,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에 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신상진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행위를 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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