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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헬기 이송 응급 의료진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헬기 이송 응급 의료진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추진

    환자를 헬기 등으로 이송하는 의료진 등이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해 국가적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박광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이 사망했을 시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독립유공자, 무공훈장 수여자, 현역 군인, 상이군경을 비롯하여 화재 진압 등에 의해 사망한 소방공무원,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밖에 다른 사람을 돕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의사상자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시적으로 응급출동을 실시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그 공익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이국종 교수는 항공이송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숭고한 행위임과 동시에 의료진의 목숨을 건 위험한 임무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며 법률안 추진을 환영했다.아주대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이를 지원하는 헬기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구, 부산 등 전국으로 긴급출동 한다. 헬기의 평균 시속이 250㎞라 부산까지 1시간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1초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 천둥번개 등의 날씨에도 운행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안전도 장담 할 수 없는 실정이다.박광온 의원은 지역구인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학교병원 이국종 교수의 요청을 받아 법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은 생명의 최일선에서 국민을 살리는 응급의료 행위가 애국이라고며 이 분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높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8/08/22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제출

    이명수 위원장 대표 발의, 정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담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제출

    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정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대한 심의 및 승인 등이 담겨있다.첨단재생의료는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을,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등으로 정의했다.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육성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환자 또는 연구대상자에게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다만,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첨단재생의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하려는 자에 대한 제조업제조 판매품목허가,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의 대상과 요건을 정하고, 제조판매품목허가에 대해 5년 마다 갱신, 허가 후 재심사,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첨단바이오의약품을 이용해 임상시험을 하려는 경우와 임상시험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승인 기준과 요건을 정하고,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임상시험을 제한하거나 안전성윤리성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임상시험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와 정보기술의 지원을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센터의 자료 관리,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2018/08/20
  •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법죄 조항 삭제

    신상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법죄 조항 삭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이 의료인의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법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환자의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협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환자가 폭행협박을 하더라도 피해자인 의료진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는 향후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형법상의 폭행죄 및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긴 하나,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에 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신상진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행위를 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8/08/16
  • 이언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이언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언주 의원(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103분의3에서 11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103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간이과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점을 감안, 매입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 의원은이 제도가 재활용 활성화 및 이용의 효율화를 통해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제율이 1998년 110분의 10에서 2001년 108분의 8, 2007년 106분의 6, 2014년 105분의 5, 2016년 103분의 3 등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또 영세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보호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8/08
  • 응급실 의료진 폭행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추진

    이명수 위원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응급실 의료진 폭행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추진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응급실에서의료진에 대해 폭행한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법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반의사불벌죄여서 실제 처벌은 미미해 병원 내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응급실에는 의료용 칼을 비롯해 위험한 의료기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진료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진료를 중단시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이명수 위원장은 의료진에 대해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8/08/03
  • 이명수 위원장,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유치 기여

    2022년까지 재활병원 3개소 건립 계획…건축비 등 국비 78억원 지원

    이명수 위원장,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유치 기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대전지역으로 확정되었다.대전지역 확정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충남 아산갑)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적극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수 위원장은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 및 중증장애아동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며 올해 1개소 선정건립해 2022년까지 재활병원 3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이 되면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축비, 장비비 등 건립비로 국비 78억원를 3년에 걸쳐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대전지역에 환자수도 많고, 또한 교통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대전유치는 꼭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며 이러한 노력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서 기쁘게 생각한다. 대전이 소아재활의 거점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이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대전 유치는 대전지역 정치인 및 대전시 공무원들 노력과 함께 대전 및 충남지역 주민들께서 한마음으로 뭉쳐 성원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한다면서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시작으로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가족의 의료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07/26
  • 대형종합병원 병원 내 감염률 증가 추세

    이명수 위원장, 현장점검통한 예방활동 강화해야

    대형종합병원 병원 내 감염률 증가 추세

    대형종합병원의 병원내 감염률이 높아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한 병원 내 감염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7월 25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와 관련, 대형종합병원일수록 오히려 의료관련감염이 더욱 높아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명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환자실 의료관련감염건수가 2014년 7월~2015년 6월 기간 동안 2524건에서 2016년 7월~2017년 6월 3989건으로 1000여 건 이상 급증했다며 지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아 활동할 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병원 내 2차 감염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감염건수와 감염률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명수 위원장은 2016년 7월~2017년 6월 기준으로 900병상 이상 병원 감염률이 3.31%로 699병상 이하 병원의 감염률 2.60%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면서 메르스사태 당시에도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고 자부했던 삼성서울병원에서 가장 많은 병원 내 감염환자가 발생했고, 지난 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도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대형병원들의 병원 내 감염예방관리가 소홀한 것 아닌지 관련 기관들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KONIS)에 신고하는 것은 병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병원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감염건수도 많을 것이다라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고 문제가 발생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해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오히려 병을 얻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7/26
  • 생계급여 부정수급자 지속 증가

    이명수 위원장, 부정급여 환수율은 하락세

    생계급여 부정수급자 지속 증가

    생계급여 부정수급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5일 예정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와 관련,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점검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자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성을 강조했다.이명수 위원장은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2015년 125만9407명에서 2018년 6월 기준 123만7184명, 의료급여 수급자는 143만4,898명에서 139만6579명으로 감소했다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지출예산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2015년 7월보다 약 2조원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명수 위원장은 생계급여 부정수급자는 2015년 7월~12월까지 1만360명이었던 것이 2017년 12월에는 2만894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면서 부정수급금액도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504억원이나 되지만, 이에 대한 환수율은 2015년 69.82%에서 2017년에는 57.89%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적했다.이명수 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수급자 발굴 및 급여지급은 필요하지만,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면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샐 수밖에 없다면서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07/24
  • 보건의료인 인권센터 설치 운영 추진

    윤종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건의료인 인권센터 설치 운영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의료인 인권센터 설치를 주요 골자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일부 간호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명 태움 문화의 폐해가 부각되고, 일부 대형병원에서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이슈화되는 등 보건의료기관 내에서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괴롭힘, 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사회적으로 공론화된 몇몇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 내 인권 침해 행위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인 규제의 미비와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적으로 보건의료인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보건의료인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 침해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2018/07/23
  •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자 제외 추진

    천정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자 제외 추진

    비영리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천정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의료법인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다른 설립 주체와는 달리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 기능이 취약하고,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의 한 형태로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의료기관 설립 주체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설명이다.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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