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진흥원 설립 법안 국회 제출

김상희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사진>이 화장품진흥원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화장품 품질고도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지원, 해외 수출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화장품 산업·안전기술 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화장품진흥원에 관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진흥원의 역할에 대해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유해정보 및 안전성·유효성 관련 정보 조사, 기능성 및 품질 등 관련 정보 조사, 해외 수출국가의 시장동향, 규제, 정책, 수출절차 등 관련 정보 조사 등으로 했다.

또한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지원, 화장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자문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실은 “최근 화장품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화장품 품목·업체 등 관련 정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품질·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이를 전담으로 관리·지원할 전문적인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화장품 산업·안전기술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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