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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하자
국민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대표 입법 발의한 성일종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의 가파른 증가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비급여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답보상태에 머물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성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아니하는 비급여 의료비 등 가입자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현재 누적 가입자가 300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며 국민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공‧사의료보험 제도개선, 실태조사, 관련 자료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공사의료보험 및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도록 했다.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는 국민 의료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에 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 공‧사의료보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보건복지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실태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요양급여대상 결정, 비급여대상 비용 현황 분석,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순보험요율 산출, 실손의료보험 분쟁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요양기관에서 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성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국민의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이명수 위원장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토론회 개최 예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워원장(충남 아산갑)이 오늘 29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방향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명수 위원장은 2018년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운용기금은 634조로 그 중에 약 132조원 이상이 국내 주식투자로 운용할 만큼 주식시장의 공룡으로 불리며, 국민연금이 지분 5%이상을 보유한 국내기업도 약 272개에 달한다며 정부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인해 정부가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져 관치경제를 우려하거나 의결권 행사 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의결권 자문사가 상장회사의 로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국민의 노후보장의 마지노선인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해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보장하고 정부의 정치적 의도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바람직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내 사회 전반적 인프라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되고 추후 발생하게 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인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를 비롯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영기 연구교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전무, 제브라투자자문사 이원일 대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최경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김상희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화장품산업진흥원 설립 법안 국회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사진이 화장품진흥원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화장품 품질고도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지원, 해외 수출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화장품 산업안전기술 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했다.화장품진흥원에 관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진흥원의 역할에 대해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유해정보 및 안전성유효성 관련 정보 조사, 기능성 및 품질 등 관련 정보 조사, 해외 수출국가의 시장동향, 규제, 정책, 수출절차 등 관련 정보 조사 등으로 했다.또한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지원, 화장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자문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김상희 의원실은 최근 화장품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화장품 품목업체 등 관련 정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품질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이를 전담으로 관리지원할 전문적인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화장품 산업안전기술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헬기 이송 응급 의료진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추진
환자를 헬기 등으로 이송하는 의료진 등이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해 국가적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박광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이 사망했을 시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독립유공자, 무공훈장 수여자, 현역 군인, 상이군경을 비롯하여 화재 진압 등에 의해 사망한 소방공무원,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밖에 다른 사람을 돕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의사상자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시적으로 응급출동을 실시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그 공익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이국종 교수는 항공이송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숭고한 행위임과 동시에 의료진의 목숨을 건 위험한 임무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며 법률안 추진을 환영했다.아주대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이를 지원하는 헬기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구, 부산 등 전국으로 긴급출동 한다. 헬기의 평균 시속이 250㎞라 부산까지 1시간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1초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 천둥번개 등의 날씨에도 운행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안전도 장담 할 수 없는 실정이다.박광온 의원은 지역구인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학교병원 이국종 교수의 요청을 받아 법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은 생명의 최일선에서 국민을 살리는 응급의료 행위가 애국이라고며 이 분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높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명수 위원장 대표 발의, 정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담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제출
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정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대한 심의 및 승인 등이 담겨있다.첨단재생의료는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을,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등으로 정의했다.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육성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환자 또는 연구대상자에게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다만,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첨단재생의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하려는 자에 대한 제조업제조 판매품목허가,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의 대상과 요건을 정하고, 제조판매품목허가에 대해 5년 마다 갱신, 허가 후 재심사,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첨단바이오의약품을 이용해 임상시험을 하려는 경우와 임상시험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승인 기준과 요건을 정하고,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임상시험을 제한하거나 안전성윤리성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임상시험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와 정보기술의 지원을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센터의 자료 관리,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신상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법죄 조항 삭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이 의료인의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법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환자의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협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환자가 폭행협박을 하더라도 피해자인 의료진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는 향후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형법상의 폭행죄 및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긴 하나,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에 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신상진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행위를 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이언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언주 의원(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103분의3에서 11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103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간이과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점을 감안, 매입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 의원은이 제도가 재활용 활성화 및 이용의 효율화를 통해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제율이 1998년 110분의 10에서 2001년 108분의 8, 2007년 106분의 6, 2014년 105분의 5, 2016년 103분의 3 등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또 영세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보호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위원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응급실 의료진 폭행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추진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응급실에서의료진에 대해 폭행한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법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반의사불벌죄여서 실제 처벌은 미미해 병원 내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응급실에는 의료용 칼을 비롯해 위험한 의료기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진료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진료를 중단시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이명수 위원장은 의료진에 대해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까지 재활병원 3개소 건립 계획…건축비 등 국비 78억원 지원
이명수 위원장,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유치 기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대전지역으로 확정되었다.대전지역 확정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충남 아산갑)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적극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수 위원장은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 및 중증장애아동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며 올해 1개소 선정건립해 2022년까지 재활병원 3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이 되면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축비, 장비비 등 건립비로 국비 78억원를 3년에 걸쳐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대전지역에 환자수도 많고, 또한 교통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대전유치는 꼭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며 이러한 노력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서 기쁘게 생각한다. 대전이 소아재활의 거점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이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대전 유치는 대전지역 정치인 및 대전시 공무원들 노력과 함께 대전 및 충남지역 주민들께서 한마음으로 뭉쳐 성원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한다면서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시작으로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가족의 의료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위원장, 현장점검통한 예방활동 강화해야
대형종합병원 병원 내 감염률 증가 추세
대형종합병원의 병원내 감염률이 높아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한 병원 내 감염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7월 25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와 관련, 대형종합병원일수록 오히려 의료관련감염이 더욱 높아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명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환자실 의료관련감염건수가 2014년 7월~2015년 6월 기간 동안 2524건에서 2016년 7월~2017년 6월 3989건으로 1000여 건 이상 급증했다며 지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아 활동할 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병원 내 2차 감염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감염건수와 감염률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명수 위원장은 2016년 7월~2017년 6월 기준으로 900병상 이상 병원 감염률이 3.31%로 699병상 이하 병원의 감염률 2.60%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면서 메르스사태 당시에도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고 자부했던 삼성서울병원에서 가장 많은 병원 내 감염환자가 발생했고, 지난 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도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대형병원들의 병원 내 감염예방관리가 소홀한 것 아닌지 관련 기관들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KONIS)에 신고하는 것은 병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병원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감염건수도 많을 것이다라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고 문제가 발생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해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오히려 병을 얻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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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식약청, 식중독 현장대응 모의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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