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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가 실시되는 한편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31일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를 주요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장애인의 경우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 극소수에 불과한 중증 장애인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극히 낮아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전국적 통계를 생성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이명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강보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이명수 위원장은 구강보건은 국민 생활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구강건강실태통계를 생성해 그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구강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법죄 규정 삭제 및 사법입원 도입 등 법 개정 추진키로
윤일규 의원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결과 보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은 29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활동 종료를 알리며 TF에서 마련한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故임세원 교수를 기리고 제2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TF의 팀장은 윤일규 의원이 맡았으며 권미혁, 신동근, 정춘숙 의원이 팀원으로 참여했다.TF 회의는 1월 7일, 10일, 15일, 17일 총 4차례에 걸쳐 열렸으며, 보건복지부 대책 보고 및 의료단체 간담회도 포함시켰다. TF는 우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며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동근 의원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윤일규 의원도 임세원 법을 통해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정신질환자가 차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정춘숙 의원이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윤일규 의원이 정신질환자 정의 확대, 사법입원 도입, 차별 금지 및 시정명령을 가능케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은 TF에서 발의한 개정안과 계류 법안을 2월 임시회에 중점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TF는 의료기관 안전관리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인력확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계속 논의하며, 정신의료기관의 인력 기준에 정신과 병동의 안전관리요원 (가칭 보호사)을 추가하고 채용을 지원토록 정부에 요구했다.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운영업무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자치단체에 신규설치를 적극 추진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정규직 전환 지원을 촉구했다. TF는 빠른 개선을 위해서 전국 2235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를 기존의 2022년까지 확충하는 1안과 2020년까지 조기 확충하는 2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기로 했다.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대응 강화도 빠질 수 없다. 윤 의원은 대책으로 당직 정신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이송 체계 마련, 응급입원 관련 적정 비용 산정 및 수가 개선 추진, 정신질환자 급성기 입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급성기 폐쇄병동의 인력 및 시설 기준, 수가 개선 및 병원 기반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의료인 폭행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정책적 개선 사항을 지속 논의하며, 진료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했다.F는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게 가한 폭행이 다른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폭행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홍보하는 포스터와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홍보를 강화하고, 공익광고 홍보를 통해 정신질환자 인식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윤일규 의원은 보고를 마친뒤 TF 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법안 처리 등 할 일이 남아있다. 임세원 법 통과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법’및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일규 국회의원 '임세원 법' 발의한다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이 임세원 법을 대표발의했다.임세원 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임세원 교수를 기리고, 제2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윤일규 의원이 팀장, 권미혁, 신동근, 정춘숙 의원이 팀원으로 참여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TF 활동의 결과물이다.임 교수는 생전에 정신질환자가 사회적 낙인 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꿨다.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동시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한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적법절차를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보호자 및 의료진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여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임세원 법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제3조), 환자의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했다(제39조, 제40조).비자의입원 심사는 절차를 통일하고 가정법원을 거치도록 해 공정성을 높였으며(제47조, 제49조), 심사 없이는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도록 했다(제68조).또한 필요한 경우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제64조). 더불어 정신질환자를 향한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제69조제4항), 복지부 장관이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제69조의2, 제69조의3).한편, 이번 사고로 폭행 위험에 노출된 의료인의 안전을 보호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윤 의원은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제87조)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윤일규 의원은 故임세원 교수가 생전에 남겼던 우리 함께 살아보자는 말을 기억한다. 우리가 함께 살려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 의료법인 설립기준 조례로 정하자
의료의 공익성 확대를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허가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반영한 조례를 둘 수 있게 하여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일,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인 설립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지난 1973년 2월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되었다.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하는 지자체는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내부 지침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법인도, 의료기관의 과잉을 막고자 하는 지자체도 민원과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최도자 의원의 개정안은 복지부 차원에서 허가기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의 사정을 반영한 조례로 기준을 확정․공포할 수 있게 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희망하는 의료법인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각 지자체도 통일된 기준 아래에서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가해 각종 민원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도자 의원은 의료법인 설립 의료기관은 부족한 의료인프라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지자체별로 허가여부에 대한 분쟁이 잦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인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윤일규 의원 '노인 골절 환자의 재골절 예방과 재활의료를 위한 정책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이 '노인 골절 환자의 재골절 예방과 재활의료를 위한 정책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1월 2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며, 노인 재골절 예방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제고하고 골절 후 재활의료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주제발표 후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정부부처 간 토론이 이뤄진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하용찬 교수가 '노인골절 환자의 의료비용과 재골절 예방 방안'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임재영 교수가 '노인골절 통합적 재활프로그램 효과 및 정책적 제언'에 대해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윤종률 교수가 '취약 골절 환자의 노인의학적 통합관리 모델 제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패널이 참여하여 50분의 종합토론과 20분의 질의응답을 통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윤일규 의원은 노인 골절은 사망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회복이 더뎌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고,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 골절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적절한 대응 체계가 없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 “전염예방과 치료위해 자체격리 배려하는 문화 필요”
12월 독감환자 125만명 넘어 전년동기 대비 61% 증가
12월 한 달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작년 12월의 독감환자수가 2017년 환자 수에 비해 6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독감 항바이러스제 처방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 동안 독감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사람이 125만 8000명을 넘었다. 2017년 같은 기간 동안 78만 2000명이 처방받은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이번겨울(2018~2019) 독감유행이 지난겨울(2017~2018) 겨울보다 보름정도 빠르게 시작되었기 때문이다.질병관리본부가 발령하는 인플루엔자 주의보는 지난 겨울은 2017년 12월 1일에 발령되었으나, 이번 겨울에는 2018년 11월 16일로 2주가량 일찍 발령되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독감유행의 피크도 지난 겨울은 2018년 1월초였으나, 이번 겨울은 2018년 12월 마지막주로 1주정도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다.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독감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주간감시 소식지에 따르면 외래환자 1000명당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는 7~12세(초등학생)이 110.8로 가장 높았고, 13~18세(중고생)이 94.1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최도자 의원은 12월 말에 몰려있는 초중고 방학이 시작되기 전 독감이 크게 유행하여 12월 환자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며 독감에 걸릴 경우 주변사람들의 전염을 막기 위해, 학교와 직장 등에서 자발적으로 격리하여 전염예방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이 15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선정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시상식을 열어 노령연금액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노령,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한 오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선정위원회가 주관한 이 상은 2018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전문위원들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오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인장애인취약계층 등을 위한 보편적 복지 확대에 기여한 의정활동을 모범으로 해 온 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오 의원은 우리나라는 장애인 차별, 노인 빈곤 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인순의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마약류 취급정보 업무목적외 사용 시 처벌 추진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감정보를 포함한 마약류 취급정보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유출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난해부터 시행된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보완하고 효율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과다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등 마약류 취급정보 등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관련 행정기관, 공공기관,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집된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불법적인 정보유출 등을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지난해 5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투약 등을 받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하여 보고된 취급정보에 대한 수집․조사․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와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과 관련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윤후덕․금태섭․백혜련․김병기․맹성규․박홍근․신창현․정춘숙․윤일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승희 의원, 실제 미성년자 사망사례 2건도 발생
최근 5년간 타미플루 자살관련 부작용 6건
최근 5년간 타미플루 이상사례 보고 건수가 1086건이었으며 이중 자살 관련 보고건수도 6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타미플루 복용 후 사망한 사례도 2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2013~2018년 9월 타미플루 복용 부작용 및 이상 사례 보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타미플루 처방 건수는 총 437만5945건에 이르며, 부작용으로 보고된 건수는 총 1086건이다.보고된 부작용은 의약품 허가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위장 장애를 포함하는 부작용이다. 2014년 이후 타미플루 처방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부작용 보고 건수도 약 3배 급증했다.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매년 평균 204건 발생하고 있다.위장장애 등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외에도, 신경정신계 이상을 일으켜 자살에까지 이르는 부작용 보고 사례도 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보고 건수 중 자살 관련 이상 사례로 보고된 건수는 6건이며, 이 중에서 20대 미만 즉 미성년자의 사례는 4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사망까지 이르렀던 환자 두 명 모두 미성년자이고, 타미플루 첫 복용 후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였다.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자살의 충동을 느끼거나 환각․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호소한 환자도 보고되었다.나이가 어리거나 체중이 적은 환자에게도 고용량의 타미플루 75mg가 처방되었고, 해당 환자는 구토 증세나 몸이 제 멋대로 움직이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인플루엔자 A,B에 대한 경구용 독감 치료제는 모두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을 기반으로 한 타미플루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지난 12월 27일 밝힌 바 있다.타미플루가 판매 승인을 받은 지 19년 만인 작년 10월 24일,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일본 시오노기(塩野義)제약이 개발한 인플루엔자(독감) 치료제 조플루자(XOFLUZA)의 만 12세 이상에 대해 판매 승인했다.식약처는 대표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독감치료제(타미플루 등) 안전사용 정보; 복용 후 이상행동 발현에 따른 주의 요청 게시물을 게재해 동영상․카드뉴스․QA 등을 통해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해 2018년 말부터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다.안내 게시물에 따르면 타미플루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경구용 대체약이 없고 인플루엔자에 효과적이므로 부작용에 주의하면서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망사고는 매우 드물다며 부작용 대응 방안으로는 관리가 필요하다, 적어도 이틀 동안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가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고만 안내하며, 사실상 부작용에 대한 관리 책임을 보호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김승희 의원은 타미플루 부작용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라며 그동안 보건당국이 부작용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 노력이 있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숙 의원, 관련 연구용역, 실태조사, 대응 메뉴얼도 없어
보건의료인 11.9%가 폭행 피해경험자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을 추모하고,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장 의원이 보건의료노조에서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인 11.9%가 폭행 피해경험자였다.건의료노조가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만7304명 중 폭행 경험자는 3249명(11.9%)로 나타났다.폭행 경험 중 폭행 가해자는 환자가 71%, 보호자가 18.4%를 차지했으며 폭행을 당했을 때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참고 넘겼다가 66.6%로 가장 높았다.2017년 말 기준 전체 보건의료인은 67만 146명. 이 중 11.9%가 폭행 피해자로 추정했을 때 약 8만여명(7만9747명)이 폭행 피해경험자로 추정된다.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대응메뉴얼이 전무한 상황이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정신장애범죄자는 9027명으로 2013년도 5858명에 비해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증 정신질환 환자를 제대로 추적 관리하지 않는다면 제2의 임세원 교수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장정숙 의원은 의협 등 의료인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 촉구를 계속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복지부는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고 밝혔다.그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만 보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의료인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중소병원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 후 추적관리 등 사후조치의 미흡함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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