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11.9%가 폭행 피해경험자

장정숙 의원, 관련 연구용역, 실태조사, 대응 메뉴얼도 없어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을 추모하고,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보건의료노조에서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인 11.9%가 폭행 피해경험자였다.

건의료노조가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만7304명 중 폭행 경험자는 3249명(11.9%)로 나타났다.

폭행 경험 중 폭행 가해자는 환자가 71%, 보호자가 18.4%를 차지했으며 폭행을 당했을 때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참고 넘겼다’가 66.6%로 가장 높았다.

2017년 말 기준 전체 보건의료인은 67만 146명. 이 중 11.9%가 폭행 피해자로 추정했을 때 약 8만여명(7만9747명)이 폭행 피해경험자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대응메뉴얼이 전무한 상황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정신장애범죄자는 9027명으로 2013년도 5858명에 비해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정신질환 환자를 제대로 추적 관리하지 않는다면 ‘제2의 임세원 교수’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장정숙 의원은 “의협 등 의료인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 촉구를 계속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복지부는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만 보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의료인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중소병원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 후 추적관리 등 사후조치의 미흡함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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