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결과 보고

반의사불법죄 규정 삭제 및 사법입원 도입 등 법 개정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은 29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활동 종료를 알리며 TF에서 마련한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故임세원 교수를 기리고 제2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TF의 팀장은 윤일규 의원이 맡았으며 권미혁, 신동근, 정춘숙 의원이 팀원으로 참여했다.

TF 회의는 1월 7일, 10일, 15일, 17일 총 4차례에 걸쳐 열렸으며, 보건복지부 대책 보고 및 의료단체 간담회도 포함시켰다.

TF는 우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며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동근 의원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윤일규 의원도 ‘임세원 법’을 통해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신질환자가 차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정춘숙 의원이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윤일규 의원이 정신질환자 정의 확대, 사법입원 도입, 차별 금지 및 시정명령을 가능케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TF에서 발의한 개정안과 계류 법안을 2월 임시회에 중점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TF는 의료기관 안전관리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인력확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계속 논의하며, 정신의료기관의 인력 기준에 정신과 병동의 안전관리요원 (가칭 ‘보호사’)을 추가하고 채용을 지원토록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운영·업무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자치단체에 신규설치를 적극 추진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정규직 전환 지원을 촉구했다. TF는 빠른 개선을 위해서 전국 2235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를 기존의 2022년까지 확충하는 1안과 2020년까지 조기 확충하는 2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대응 강화도 빠질 수 없다. 윤 의원은 대책으로 당직 정신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이송 체계 마련, 응급입원 관련 적정 비용 산정 및 수가 개선 추진, 정신질환자 급성기 입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급성기 폐쇄병동의 인력 및 시설 기준, 수가 개선 및 병원 기반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의료인 폭행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정책적 개선 사항을 지속 논의하며, ‘진료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했다.

F는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게 가한 폭행이 다른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폭행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홍보하는 포스터와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홍보를 강화하고, 공익광고 홍보를 통해 정신질환자 인식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일규 의원은 보고를 마친뒤 “TF 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법안 처리 등 할 일이 남아있다. ‘임세원 법’ 통과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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