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 환자 입원 요청 거부 금지

김승희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명의료 결정 환자의 입원 요청 거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현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지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다.

2018년 7월 기준, 총 1만1528명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전국 86개 등록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총 3만4974명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한 상태다.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1만1528명 중 과반이 환자가족의 진술(28.5%), 환자가족의 전원합의(36.7%) 등 타의에 의해 연명의료를 중단했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0.6%), 연명의료계획서(34.3%)로 총 34.9%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떨어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등록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했거나 설치했다고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입원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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