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응급의료 체계의 현실과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부의 판결에 의사회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음주 상태로 복통·구토·의식장애 증상을 보인 환자가 뇌경색 의심으로 이송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후 진료 과정에서 신경학적 진료가 소홀해 환자가 퇴원한 뒤 뇌경색이 악화돼 영구 장애로 이어진 사건으로 당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동 사건을 2026년 5월 법원에서 전공의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내용의 핵심은 환자가 술에 취해 복통·구토·의식장애 등 뇌경색 의심 증상으로 응급실에 이송돼 진료 과정에서 신경학적 평가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고 CT 검사만 진행한 뒤 환자를 퇴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환자는 뇌경색이 악화돼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영구적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는데 이 사건을 촤근 법원애서 판결했는데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전공의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각각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한 전공의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함께 내려졌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고 특히 부산시의사회(회장 김태진)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의 종말을 부르는 막무가내 사법 판단을 즉각 시정하라."고 일갈했다.
천안 소재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주취 상태의 20대 남성이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로 내원한 싱태였고 심한 주취 상태로 의료진의 진료 협조가 이루어질 수 없었거니와 일반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주취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혈액검사와 함께 뇌 컴퓨터단층촬영 후 특이소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3시간여 관찰 후 환자를 퇴원 조치했다.
그러나 이 환자는 20대의 연령에서는 아주 희귀한 척추동맥 박리에 의한 중뇌동맥 뇌경색이었고 이로 인해 영구 후유 장애가 남게 되었고 매우 드물고 안타까운 사례라 볼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응급실 의료진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의사들의 판단이다. 주취자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고 응급실에서 뇌 컴퓨터 단층촬영상 이상이 관찰되지 않은 상황에서 3시간여 관찰 후 퇴원 조치 후 증상 계속 시 외래 진료를 통한 검사 및 치료를 하는 일반적 진료 체계라고 판단해서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허나 최근 법원은 8년 전의 이 사건에 대해 의료진에개 형사적 책임을 물어 당시 환자를 진료한 전공의 2명에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금고형을 선고하고 이 중 1명에는 의료법 위반도 적용하여 벌금형을 함께 선고했다. 이미 민사 소송을 해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치룬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해 유죄 판결까지 나온 것으로 대다수 의사들이 수긍하는 응급실 진료가 민형사상의 책임으로 돌아온 것이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태부족한 현실은 의사의 절대수가 부족해서가 아닌 이 같은 과도하고 무도한 사법 잣대가 주된 원인임을 그동안 수없이 호소했음에도 이 같은 판결은 계속되고 있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고 호소하는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담당 의사들의 호소에 돌아온 것은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가혹한 형사 처벌과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로 이어지고 있는작금의 이러한 현실에서 "젊은 의사들에게 어떻게 필수의료, 응급의료를 권유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응급실은 완벽한 확진 공간이 아니며, 음주·구토·의식저하 등으로 신경학적 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접근벙식이 응급의료 현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필수의료, 응급의료를 사망케 하는 사법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고 필수의료, 응급의료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면서 정치권과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외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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