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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윤종필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어린이집 평가방식, 자발적 평가인증제에서 의무 평가제로 변경

    윤종필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가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평가등급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해서다.현재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해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의무평가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평가 등급제 시행 이후 낮은 등급을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집중 관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인증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개정안은 한국보육진흥원의 기능 예산 지원 등에 관해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육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윤종필 의원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어린이집 관리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미인증 어린이집이 평가에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도 법에 마련된 만큼 다양한 보육정책이 새롭게 마련되고 어린이집 평가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11/23
  • 이명수 위원장, 일반가정 세대주의 감염병 발생 신고의무 폐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명수 위원장, 일반가정 세대주의 감염병 발생 신고의무 폐지

    국민에게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고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로 혼란을 일으키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규정 등을 정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세대주의 감염병 발생 신고 의무화 규정 등을 주요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감염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일반 가정의 세대주에게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도록 해 국민에게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표본감시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침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예방접종약품 계획 생산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생물테러감염 등의 대유행에 대비한 의약품 등의 비축 생산에 있어 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특례적용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 시 혼란의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명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본감시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현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체에 추천하는 사람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했다.의료인이 아닌 일반가정의 세대주 등이 감염병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세대주 등의 감염병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주체를 변경토록 했으며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이 외에도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방접종약품을 계획 생산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생물테러감염병 등의 대유행에 대비해 의약품 등을 비축 생산하는 때에는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신고를 생략하고 의약품을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특례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했다.이명수 위원장은 그동안 비현실적이고 실효성 없는 규정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초래되었는가 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체계가 미흡했던 규정들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일반가정의 세대주는 불합리한 감염병 신고의무규정에서 벗어나게 되고, 감염병 발생시 지역 현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해 빠른 대응이 가능하게 되며, 예방접종약품 및 생물테러에 대한 대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23
  • ‘보육환경변화에 따른 영아보육 비용의 적정성 토론회’ 성료

    김순례 의원, 제25차 징검다리정책토론회 개최

    ‘보육환경변화에 따른 영아보육 비용의 적정성 토론회’ 성료

    가정어린이집은 보육아동 중 영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와의 상호작용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주민 밀착형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이다.표준보육비용 산정에 있어 정부가 보육현장의 변화와 보육 서비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018년 11월 22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1층)에서 보육환경변화에 따른 영아보육 비용의 적정성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 이어 가정어린이집, 대한민국 보육의 희망이라는 슬로건으로 가정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보육인대회가 진행 되었다.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동남보건대 보육과 김혜금 교수가 가정어린이집 보육재정 현황 및 적정 영아보육비용 산정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제했다.김혜금 교수의 발표에는 가정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토요일 보육 문제, 통학차량 운영 문제, 영유아 간호 문제, 급식조리 문제, 기타 보육교직원 문제 등을 고려해 정부는 표준보육비용 산정과 보육료 결정 시 어린이집 규모를 현실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특히, 표준보육비용 또는 보육비용 산정 연구에서 정원 20명 이하인 가정어린이집은 20인 기준으로 산정된 표준보육비용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한번도 현원이 20명을 기록한 적도 없어 가정어린이집 보육재정 악화요인으로 제시되었다.지정토론에서는 한빛어린이집 홍부연 원장, 리원어린이집 윤정희 원장, 에코빌어린이집 정혜진 원장이 토론자로서 어린이집 현장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표준보육비용 향상을 요청했다.김순례 의원은 영유아보육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가정어린이집 종사자의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산정한 표준보육비용을 과소계상한 이유를 살펴보고 표준보육비용 보장을 위해 원장의 역할을 보육교사와 별도 분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8/11/22
  • 맹성규 국회의원 ‘남동구민 민원의 날’ 개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 마련

    맹성규 국회의원 ‘남동구민 민원의 날’ 개최

    인천 남동갑 맹성규 국회의원은 오는 24일 남동구 사무실에서 주민의 민원을 청취하는 남동구민 민원의 날을 개최한다.맹성규 의원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더불어민주당 시구의원들과 함께 주민의 민원을 직접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이날 접수된 민원은 사안별로 맹성규 의원, 구청장, 시구의원이 팀을 이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민원인에게 처리 현황에 대해 상세히 통보하는 등, 소통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맹성규 의원은 남동주민의 성원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처음 맞는 민원의 날인만큼, 주민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경청할 것이라며 추운날씨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시는 분들의 소중한 민원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민원인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것이다. 나아가 효율적이고 빠르게 민원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한편 국회의원 맹성규와 함께하는 남동구민 민원에 날에 참석하고자 하는 주민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맹성규 국회의원 사무실(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인주대로 723, 선희빌딩 3층)로 방문하면 된다. (문의: 032-466-9100)

    2018/11/22
  • 윤일규 의원 ‘영양사교육과정인증제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윤일규 의원 ‘영양사교육과정인증제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대한영양사협회, 한국영양교육평가원과 함께 대학의 영양사교육과정인증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사회는 윤지현 서울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이명숙 양양사교육과정인증위원회 위원장과 이보숙 한양여자대학교 총장이 발제를 진행한다.이우용 성균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원장 김희순 교수,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 회장 김우경 교수, 한국교육평가학회 이사 양길석 교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문상연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2018/11/22
  • 이명수 위원장 ‘아산 헌혈의 집’ 유치

    아산 시외터미널 인근 우전빌딩에 신설 예정

    이명수 위원장 ‘아산 헌혈의 집’ 유치

    아산 시외‧고속터미널 인근 우전빌딩 3층에 아산 헌혈의 집이 2019년 5월 이내에 신설될 예정이다.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 자유한국당)은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와의 여러 차례 대면보고와 협의를 통해 아산시 내 헌혈의 집 신설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끝에 성공적으로 유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명수 위원장은 아산시 인구가 각종 산업단지개발 및 기업 유치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전망이며, 대형병원 신설 및 증설도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혈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헌혈의 집 신설을 통해 헌혈자 확대 및 안정적인 혈액 공급의 필요성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아산 헌혈의 집은 초기 계획 당시, 아산 시외‧고속터미널 내에 신설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지만 유동인구 비교 및 아산시외버스터미널 복합몰 및 인근 상가의 공실 부재로 인해 KTX아산역사 권역 펜타포트몰로 변경되었다.펜타포트몰도 임대 계약의 불발로 헌혈의 집 신설이 좌초되는 위기를 맞았으나 이명수 위원장의 꾸준한 관심과 유치 의지 등으로 아산시외‧고속터미널 인근 상가에 임대계약을 마치는 등 헌혈의 집 유치에 성공하게 됐다.이명수 위원장은 그동안 헌혈의 집은 대전광역시 및 충남의 서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아산지역 주민들의 헌혈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다며 아산터미널 근처를 거점으로 헌혈의 집이 신설됨으로써 헌혈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해진 동시에 아산시민들의 헌혈문화 확산 및 혈액수급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18/11/22
  • 이명수 위원장 ‘아산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개최

    이명수 위원장 ‘아산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개최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공동 주관으로 11월 26일 오전 11시 국회 도서관 앞 숲속공터에서 아산시 우수 농특산물 특판 직거래행사 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이명수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농민들께서 땀 흘린 수확으로 가을의 결실을 내놓으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최근 아산시는 밥맛 좋은 벼 품종개발을 비롯해 지역맞춤형 품종개발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내는 등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이러한 성과를 잘 모르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이명수 위원장은 이번 국회 직거래행사를 아산시 생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조금이나마 더 널리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번 국회 판매전을 계기로 아산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이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아산시 농특산물의 판로확대를 모색하여 아산지역 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이번 행사에는 아산시청 및 농협 아산시지부와 단위농협 등이 함께 참여해 아산 맑은 쌀, 사과, 배, 토마토, 고구마, 버섯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2018/11/22
  • 장정숙 의원, 소아전문응급실 확대 추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정숙 의원, 소아전문응급실 확대 추진

    응급상황 발생시 소아환자를 전담하여 치료하는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소아응급환자의 경우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 활력 징후의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 및 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 장비와 기구도 달라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더라도 현재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전담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급여, 당직비)만 지원 중인 상황으로 병원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단 10곳에 불과하다.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설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장정숙 의원은 소아응급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성인과 구분되는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응급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소아전문응급실 설치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소아응급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1/21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윤일규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이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정부가 100% 부담토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부담하고 30%는 해당 분만 의료기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윤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도 분만 의료기관에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부담 의무화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던 바 있다.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매년 약 1억원 안팎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분만 취약지를 지정해 매년 사용하는 예산 중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은 예산을 활용해 분만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의 개정안은 보상재원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4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 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 범위를 보상의 범위로 개정해 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재원의 100%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 의원은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는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보상금 100%를 지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2018/11/20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5년마다 적절성조사 실시

    윤소하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5년마다 적절성조사 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5년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해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현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지난 2003년 2월 개정된 것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응급의학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수행한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업무 요소를 240개로 분석하고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처치만도 39가지로 분석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15가지로 한정하고 있다.현실에 맞지 않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로 인해 응급환자가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응급환자를 위해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대한 교육, 평가, 질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5년 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적절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및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가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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