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어린이집 평가방식, 자발적 평가인증제에서 의무 평가제로 변경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가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평가등급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해서다.

현재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해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의무평가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평가 등급제 시행 이후 낮은 등급을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집중 관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인증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개정안은 한국보육진흥원의 기능· 예산 지원 등에 관해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육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윤종필 의원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어린이집 관리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미인증 어린이집이 평가에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도 법에 마련된 만큼 다양한 보육정책이 새롭게 마련되고 어린이집 평가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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