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윤일규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이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정부가 100% 부담토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부담하고 30%는 해당 분만 의료기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도 분만 의료기관에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부담 의무화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던 바 있다.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매년 약 1억원 안팎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분만 취약지를 지정해 매년 사용하는 예산 중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은 예산을 활용해 분만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보상재원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4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 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 범위’를 ‘보상의 범위’로 개정해 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재원의 100%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는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보상금 100%를 지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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