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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병의원 세무 컨설팅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개정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담다 대표 세무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개정

    최근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 주식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해외주식해외주식을 매매 했을 경우에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 까지의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이듬 해 5월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주식을 매매 했을 경우 해당 손익을 모두 합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세율은 20%이며 2%의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져 총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양도소득세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 증권사의 지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국내주식국내주식을 매매 했을 경우 비상장주식 매매나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없었습니다.대주주란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를 말하며 금액기준으로는 기존 각각 15억, 15억, 10억원 이던 것이 2020년 4월1일부터는 모두 10억원으로 통일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대주주 요건도 내년부터 변하게 됩니다. 2021년 4월부터는 금액기준이 모두 3억원으로 내려가므로 기존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질 듯 합니다.또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돼 2023년부터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소득을 합산해 20%세율로 과세됩니다.(3억원 초과는 25%)다만, 모든 금액을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천만원까지는 소득에서 공제를 해줍니다.과세형태는 분류과세로서 기존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지는 않습니다.쉽게 말하면, 본인이 위의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연간 금융투자상품으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기타기존에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구분해 각각 신고하다보니 국내주식에서는 100만원 손실이나고 해외주식에서는 100만원 이익이 나왔을 경우에도 해외주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했습니다.그러나 올해 2020년 부터는 해외주식와 국내주식의 손익이 통산 되므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해소될 예정입니다.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세부적인 금액기준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틀에서 보자면 국내주식도 이제 과세를 한다는 점,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손익을 통산한다는 점, 대주주기준이 대폭 낮아진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09/07
  • 포괄양도양수에 따른 개원 시 고려사항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담다 대표 세무사

    포괄양도양수에 따른 개원 시 고려사항

    코로나19사태로 주춤했던 개원시장이 하반기 들어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포괄양도양수 방법에 따른 개원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원천징수세액포괄양도양수란 양도인의 자산, 부채와 고용상황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이 이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양도인의 자산과 부채, 영업권(권리금)을 감안해 총 거래금액이 책정되면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양도인은 기존 병의원의 자산과 영업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수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영업권 가액의 8.8%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해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합니다.예를 들어 총 양도가액이 5억원인데 이중 의료기기와 인테리어 가액이 3억원이고 영업권이 2억원일 경우에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5억원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권가액인 2억원의 8.8%에 해당되는 1760만원을 제외한 4억8240만원만 지급합니다. 이때 제외된 1760만원이 원천징수세액이며 다음 달 10일까지 양수인이 국세청에 납부하면 됩니다.자산 부채양수인은 양도인으로 부터 자산목록을 받아 본인의 자산으로 기록하게 되는데 위의 예시에서 보면 의료기기, 인테리어, 영업권의 세무목록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시에 비용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된 후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을 통해 다년간에 걸쳐 서서히 경비처리 하게 됩니다.고용승계포괄양도양수가 성립하려면 고용까지 승계돼야 합니다. 다만, 예규에서는 기존 직원 전원이 고용승계될 필요는 없으므로 일부만 고용승계 돼도 포괄양도양수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고용승계가 중요한 또 한가지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능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수인의 경우 고용이 승계된 인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수 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명의 직원을 고용승계 받았다면 아무리 최초 개원자라 하더라도 3명을 초과해 추가로 고용하는 인원만 고용증대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반대로 양도인의 경우에는 고용승계시킨 직원은 차후 본인의 종전 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시키므로 재개원 시 그만큼 유리하게 됩니다.행정처분의 승계양도양수로 개원했을 경우에는 양도인이 보건소 등으로 부터 받은 행정처분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인이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예고통지를 받아둔 상태에서 타인에게 병의원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행정처분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승계를 피하려면 양수인 본인이 행정처분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증명을 스스로 해야 하므로 매우 번거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보건소 등에서 말하는 양도양수는 세법의 포괄양도양수와는 별개로 판단하므로 반드시 개원 전 보건소 등을 통해 행정처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계약서에도 명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0/07/09
  • 병의원에서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등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담다 세무사

    병의원에서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등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 관련해 정부가 사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들을 상대로 한 지원 정책과 이를 병의원에서 결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재난지원금 중 대표적인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있는데요. 이는 선불카드 및 상품권으로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 가능한지 문의가 많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문의로 병의원에서 사용가능한 제로페이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긴급재난 지원금 선불카드를 병의원에서 사용 가능한지요?병의원에서 환자가 진료 받은 뒤 진료비를 긴급재난선불카드로 결제 받을 수 있는지 의료기관에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을 제외한 병의원과 같은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에 한해서는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의원에서는 사용불가하다고 합니다.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결제 받기 위해 병의원에서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신용카드단말기에서 결제를 받으시면 됩니다.☞서울시의 제로페이를 병의원에서 사용 가능한지요?병의원 같은 의료기관도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당초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로페이는 최근 지자체 마다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방식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입하면 매출 8억원 이하의 경우 가맹수수료가 0%이며 8억초과 12억원 이하일 경우는 0.3%, 12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0.5%의 가맹수수료가 적용돼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위에서 언급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 받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에 관계없이 수수료는 0%입니다.제로페이를 결제받는 방식은 QR코드와 어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에 등록하면 QR코드를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장을 방문한 제로페이 결제 소비자가 어플을 켜고 해당 QR코드를 스캔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사업주의 등록계좌로 입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중국의 알리페이(쯔뿌바오)와 동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제로페이 가맹점에 등록하고 싶다면 www.zeropay.or.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의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코로나19와는 관련없지만 최근 정부에서 지원하기 시작한 사업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있습니다.에너지 사용효율이 좋은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 촉진시키고자 고효율의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구매비용의 10%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2020년 3월 23일에서 2020년 12월31일 사이에 구매한 가전제품이 대상이며 신청은 2021년 1월 15일 전에 해야 합니다.온라인 환급시스템(https://rebate.energy.or.kr)에 접속해 신청하시면 됩니다.첨부서류는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효율등급 라벨사진, 제조번호 명판사진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다만,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대상이며 병의원 등 사업장에서 이용하는 사업용 비품은 원칙적으로 환급대상이 아닙니다.또한 환급대상 제품모델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구입시 위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0/05/08
  • 코로나19 사태에 관련된 정부 세제 지원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담다 세무사

    코로나19 사태에 관련된 정부 세제 지원

    이번 달에는코로나19 사태에 관련된 정부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고용유지 지원금 2020년 2월 1일 이후 휴직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장은 지급된 해당 수당의 최대 75%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일기준 한도는 1인당 6만6000원입니다.요건은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가 50% 이상 증가한 경우로서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들의 월기준 근무시간이 전체 20% 이상 단축 되거나 1개월 이상의 휴직을 실시해야 합니다.단, 사전 신청이기 때문에 지나간 휴업수당 등을 신청해 받을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와 관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노무사사무실에 위탁해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2.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있습니다.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2020년 3월에서 6월 국민연금 중 최대 3개월분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납부예외신청은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노사협의서 등 근로자 본인의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의 경우 건강보험료나 고용산재보험료와 같이 단순 지출성격의 보험료가 아니라 연금성격이기 때문에, 3개월 가량 납부를 제외시키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3. 착한임대인 건물주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 했을 경우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해줍니다.또 임차인이 소상공인일 경우만 해당되며 유흥향락업소 등은 제외됩니다.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 발급한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임차료 일시 인하 확약서나 인하 전 임대차계약서와 인하 후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을 챙겨두시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지자체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4.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유예와 감면특별재난지역 내에 속한중소기업은 소기업 60%, 중기업 3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직, 임대업, 금융보험업, 사행성 업종은 배제됩니다. 다른 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이 불가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6개월 기준 매출액이 4천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20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시켜 주고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시켜 줍니다.또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간이관세자는 2020년 말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됩니다.

    2020/04/09
  • 내과의 개원과정과 특성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담다 세무사

    내과의 개원과정과 특성

    2020년은 내과 전문의과정이 3년으로 바뀐 후 첫 번째 전문의가 나온 해입니다. 오늘은 내과의 개원과정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우선, 개원 과정은 여타의 의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은행권 닥터론 대출을 받은 뒤 인테리어와 의료장비 등 계약을 합니다. 이후 세무사를 만나 사업자등록을 의뢰하는 것도 이 때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은 진료개시일로 하되 신용보증기금을 받을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위한 공인인증서를 신청하고 구인광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단말기, 전화, 인터넷, 전기, 가스 등의 연결도 사업자등록번호로 진행합니다. 사족이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시점은 첫 출근하기 전에 노무사를 통해 작성을 완료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가 80~90% 가량 완료가 되면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를 신청합니다. 원칙상 최대 10일이 처리기한이나 현지 확인을 거친 뒤 통상 5일 이내면 발급이 완료 됩니다.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를 받은 이후부터는 진료가 가능합니다.내과의 특성내과는 타 진료과에 비해 매출의 종류가 많습니다. 통상 요양급여, 의료급여, 건강검진, 위탁검진, 예방접종, 금연치료, 장애인의료비, 비급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평원뿐 아니라 검진포탈과 보건소에서도 자료를 받아야 하므로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검진 매출이 있을 경우에는 내시경 등 의료장비가 많고 일반 내과에 비해 면적이 넓어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지출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경비계획이 필요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통해 여러 해에 나눠서 경비인정을 받게 됩니다. 매년 한도액이 설정돼 그 이상만 경비처리 되지 않으면 원하는 선에서 경비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매출과 경비를 산출해 다년간의 세액이 최소화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최근에는 야간진료와 휴일진료하는 병의원이 증가하고 이를 위해서 공동개원 형태나 집단개원 형태의 개원이 늘어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병의원 규모가 커지고 소요 자금도 많아지게 되는데 이는 대출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됩니다. 닥터론이라고 부르는 은행권 대출뿐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도 개원 예정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증을 통한 대출을 해주며 통장의 잔액을 일정금액 이상 증명하면 추가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십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내시경의 경우 드물지만 장천공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환자의 대학병원 치료비라든지 합의금이 발생 되는데 세법검토가 추가로 필요하긴 하나 경비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직접 지급이 아닌 의료배상공제에서 대신 지급되는 금액은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2020/03/05
  • 주택 임대 시 사업자등록 신청 필수 (2)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담다 세무사

    주택 임대 시 사업자등록 신청 필수 (2)

    지난 호에 이어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했을 경우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구청의 임대주택 등록의 장단점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구청에 임대주택 등록을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에 임대주택 등록을 할 경우에는 장단점이 각각 발생하는데 우선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1)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 60%를 공제해줍니다. 즉, 연간 2000만원의 주택임대수입이 있을 경우 세무서와 구청에 모두 등록했다면 2000만원의 60%인 1200만원을 공제한 800만원을 소득으로 봅니다. 반면, 구청 미등록 시에는 50%인 100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2) 기본 소득공제 400만원이 주어집니다. 위의 예에서 800만원의 소득 중 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만원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반면, 구청 미등록 시에는 위의 예 1000만원의 소득 중 200만원을 공제한 8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3)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4년 의무임대기간의 경우에는 30%, 8년 의무임대기간의 경우에는 75%까지 이뤄집니다. 반면, 구청 미등록 시에는 세액 감면이 없습니다.4)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제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이같은 장점과 달리 구청의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단점도 존재합니다.1) 4년 또는 8년의 임대의무기간 중 중도해지 시 지금까지의 세금 혜택이 모두 추징되고 과태료도 부과됩니다.2) 임대료와 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로 제한됩니다.3) 임차인 변경 시마다 구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이제까지 주택임대 소득의 사업자등록 및 구청의 임대주택등록과 이에 따른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부부합산 2주택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월21일까지 무조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구청의 임대주택 등록은 선택사항인데 세제혜택이 있는 대신 임대료 증가 상한선 및 의무임대기간이 있는 등 단점도 존재한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사업자등록기한은 지난 1월 21일까지였지만 소득은 2019년부터 신고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02/13
  • 주택 임대 시 사업자등록 신청 필수 (1)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담다 세무사

    주택 임대 시 사업자등록 신청 필수 (1)

    오늘은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했을 경우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먼저 2019년 귀속 임대소득 부터는 주택을 임대했을 경우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등록기간을 2020년 1월 21일까지 유예했으므로 이 기간동안 꼭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등록시에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 대상 및 과세요건우선 사업자등록 대상자를 보면 부부합산 2주택 부터이며 1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해외주택 임대가 아닌 이상은 비과세 대상입니다.2주택자의 경우 월세소득만 과세대상이며 보증금은 비과세이므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월세소득은 물론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합니다. 다만, 주거 전용면적이 40m²이면서 동시에 기준시가 2억원 이하는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시킵니다.수입금액에 따른 과세방법주택임대수입 합계가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납부해야 합니다.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선택을 할 수 있게 한 이유는 분리과세 세율이 14%인데 반해 종합과세 세율은 6~42% 단계적 누진세이므로 더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소액의 주택입대수입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구청의 임대주택 등록의 장단점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구청에 임대주택 등록을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에 임대주택 등록을 할 경우에는 장단점이 각각 발생하는데 우선 장점을 다음호에 살펴보겠습니다.

    2019/12/05
  • 개원 전·후, 이것이 궁금하다 (2)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담다 세무사

    개원 전·후, 이것이 궁금하다 (2)

    지난 회에 이어 개원 전후로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문답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직원등록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직원등록은 개원일 이후에 가능하며 주로 노무사사무실이나 세무사사무실에 성명, 주민번호, 월급여액을 알려주시면 직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 등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2. 기존에 타던 차량도 경비처리가 되나요?가능합니다. 지출하고 있는 유류대, 차량보험료, 차동차세, 수리비는 물론 차량가액 자체에 대한 감가상각도 경비처리 됩니다. 차량등록증과 차량등록세 영수증을 세무사에게 보내주면 됩니다.3. 개원하면서 병원에 비치할 가전제품을 구입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되나요?신용카드로 결제하셔도 되고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으셔도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경우 아직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기 전이면 원장님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100% 경비 인정됩니다. 편의성만 보면 신용카드 결제가 가장 편하기는 하나 세무사 입장에서는 성실도분석 평가를 고려해 세금계산서 수취를 추천하고 있습니다.4. 신규 개원자에 대한 혜택은 어떤 게 있나요?최근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가장 큰데 기존 개원이력이 없이 신규개원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전체를 고용이 증대된 인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도권을 기준으로 개원 시 3명을 고용했고 직원들이 만 29세 이하라면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원장님 소득세에서 공제 받게 됩니다. 만 29세 초과자는 인당 세액공제액이 700만원입니다.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만 29세를 기준으로 각각 1200만원과 770만원입니다. 이외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에서 개원했을 경우 의료장비 매입액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추가로 가능합니다.세액공제 이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제도도 고려해 볼만합니다. 전월대비 증가한 인원에 대해 연간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급하는 제도인데 만 34세 이하가 기준이며 초과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2019/10/10
  • 개원 전후, 이것이 궁금하다 (1)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담다 세무사

    개원 전후, 이것이 궁금하다 (1)

    오늘은 개원 전/후로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문답 형식으로 몇 회에 걸쳐 구성해보겠습니다.1.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기재해야 하나요?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면 사업개시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통상 병의원의 경우에는 진료 개시일이 사업개시일이 됩니다. 병의원의 경우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발급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는데 보통은 기재한 사업개시일과 약간 차이가 나도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개시일에 사업장 실사를 나오게 되며 사업준비가돼 있지 않으면 보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미리 개원 날짜를 인테리어 사업자 등과 잘 협의해 보아야 합니다. 통상 인테리어 공사의 80~90% 정도 완성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개원전 지출도 경비처리가 되나요?사업개시전 지출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개원을 위해 타사업자와의 미팅시 식사비, 커피, 교통비 등을 지출 했다거나 개원세미나에 참석해 참가비 등을 지출했다면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으므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신용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보관하셨다가 세무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3.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할 경우 그 카드는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관계 없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는 이유는 카드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일괄제공하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이지 등록제도를 이용한 통제는 아닙니다.쉽게 말해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에 대해 기간별로 카드사용내역을 일괄로 모아서 보여줄테니 신고에 활용하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업용과 개인용을 혼합해 사용하시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 시 적용하시면 됩니다.다만, 관리목적으로 보면 둘을 따로 구분하시는 것이 편합니다.다음에 계속

    2019/10/04
  • 병의원과 관련된 세법개정안 정리

    [병의원 세무 컨설팅] 세무법인 담다 윤현웅 세무사

    병의원과 관련된 세법개정안 정리

    2019년도 세법개정안 발표가 있었다. 이번엔 세법개정안 중 병의원과 관련 있는 조항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1.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기존에는 감가상각비, 유류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차량과 관련된 지출액(이하 기타 운행경비)을 경비로 처리 하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만약, 작성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비와 통합해 연간 1000만원을 경비로 인정해줬다. 다시 말하면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경비 인정은 되지만 감가상각비와 합쳐 연간 1000만원을 인정해주니 감가상각비 연간 한도 800만원을 제외하면 겨우 200여만원을 인정 받는 정도였다.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위와 마찬가지로 장부 작성이 없을 경우 인정해주는 경비 한도를 감가상각비와 합쳐 150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을 제외하면 기타 운행경비로 700만원을 인정 받게 되니 기존의 200만원보다는 많이 상향됐다.별개의 얘기지만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한다면 연간 감가상각비한도는 여전히 800만원이지만 유류비 등의 기타 운행경비는 차량운행기록부에 작성된 총 운행거리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운행거리 비율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류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지출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 안 했을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800만원과 기타운행경비 2000만원 중 700만원을 인정받아 총 1500만원이 경비처리 되는 반면, 총운행거리 1만킬로미터 중 8천킬로미터를 사업용으로 운행했다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다면 감가상각비 800만원과 기타운행경비 2000만원 중 80%인 1600만원을 합쳐 총 2400만원을 경비로 인정 받게 되는 것이다.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통상 연말정산'이라고 얘기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이듬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왔다. 올해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라는 제도가 생겨 상반기 급여신고와 함께 7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해야 했으며 하반기 신고는 이듬해 1월 10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기존에는 상반기 급여 신고를 수정하거나 누락된 급여를 추가신고하게 될 경우 근로소득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면 됐으나 이제부터는 이미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급여를 수정하게 되면 위의 가산세 이외에 지급명세서 가산세'라는 명목으로 수정된 급여의 0.5%가 추가로 과세된다. 다만, 3개월 이내분은 가산세가 0.25%로 경감된다.따라서 이미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한 급여내용을 반기가 경과한 뒤 수정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가산세 이외에 추가로 가산세가 추가됐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한다.이번 개정안에서 바뀐 점은 제출일이 반기의 다음달 10일에 15일로 연장된 것이다. 물론 급여 지급일이 늦어 제출일인 15일까지 전월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3.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의료장비나 인테리어 등의 경우 성능의 추가적 향상이나 사용기간의 연장 등이 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이라고 해 당해년도 경비가 아니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형태가 돼 차후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처리를 하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300만원 미만의 수선비나 자산가액의 5% 미만의 수선비, 3년 미만 주기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선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경비로 인정해줬다.이번 개정안에서는 위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상향했다. 따라서 개정안 공포일 이후 발생하는 수선비가 600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판단 없이 해당연도에 경비처리 하면 된다.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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