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이번엔 이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소득세라하면 과세기간인 1월 1일 에서 12월 31일까지의 연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듬해 5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효율적인 예산확보와 운영을 위해 상반기에 해당하는 1~6월분의 세금을 ‘중간예납’이라는 명목으로 11월에 고지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 방식이 신고납부가 아닌 고지납부 방식을 택한 이유는 납세자들의 납세협력 비용과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즉,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와 예외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년도 신규사업자, 상반기 중 휴업과 폐업한 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부징수자, 이자배당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자 등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고지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발급된 고지서의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게 되는데 해당 금액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국세청은 ‘중간예납 기준액’이라는 것을 먼저 계산하는데 이는 직전 사업년도의 중간예납세액, 확정 신고 시 자진 납부세액, 추가 납부세액, 기한 후 납부세액을 합한 금액에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 기준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올해 상반기 소득세액으로 추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업황이 작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2019년 분으로 납부했던 소득세의 절반을 2020년 상반기분의 소득세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로 중간예납세액입니다.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
고지서에 적혀 있는대로 납부기한은 매년 11월 말일까지입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다면 50%씩 나눠서 각각 11월말과 1월말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에는 미달하지만 1천만원을 넘는다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됩니다. 또는 카드로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 부진이 심한 경우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업실적이 전년도보다 심하게 하락해 전년도 기준금액을 바탕으로 한 중간예납 고지액을 올해 상반기분 세금으로 보기에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 될 때에는 실제 실적기준으로 계산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실적기준으로 계산한 올 상반기분 소득세가 위에서 설명한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될 때에는 실적기준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를 중간예납 추계신고 제도라고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예납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추가 1개월 당 1.2%씩 가산됩니다. 또한 체납관리 대상에 포함돼 완납 전에는 신규 대출거래 등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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