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정된 주요 세법 정리편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담다 대표 세무사

 윤현웅/세무법인 담다 대표 세무사

이번 세무칼럼에서는 2021년에 적용될 개정된 세법의 주요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개정세법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상자산 과세 신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과세 신설은 2022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동안 과세근거가 미약했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2022년부터 무형자산 소득으로 간주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세율은 20%이며 종합소득 등의 타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초과배당의 증여이익 과세 강화

2021년 이후 배당 지급분부터 법인의 최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해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지분이상의 초과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을 과세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다음, 세금을 뺀 나머지 배당액에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벤처투자의 소득공제 기한 연장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를 할 경우 3000만원까지는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70%, 5000만원 초과분에는 30%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몰이 20201231일이었으만 이번 경우엔 적용기한을 20221231일로 연장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보유주택의 세율이 40%에서 70%로 인상되고 1~2년 사이 보유주택의 경우도 기본세율에서 60%세율로 인상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라면 2주택자는 10%, 3주택이상은 20%가 추가 과세되던 것이 앞으로는 각각 20%, 30%가 추가로 과세 됩니다.

법인 소유 주택의 종부세율 인상

법인의 2주택(조정대상지역은 1주택) 종부세율은 3%, 3주택(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상은 6%가 적용되며, 6억원이었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과 세부담상한이 폐지돼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종부세 기준일은 61일이며 이때 주택을 소유한 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자입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2023년부터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양도, 상환, 환매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소득금액 5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며 세율은 3억이하 20%, 3억 초과분 25%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2020년 상반기에 종료된 착한임대인세액공제가 20216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금에서 공제받게 되는 제도이며, 2021년 귀속분 부터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70%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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