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담다 대표 세무사

세무법인 담다 윤현웅 대표 세무사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란 취업촉진 지원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장려금으로서 올해 727일부터 1231일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지원대상

구직등록을 한 자 중 202021일 이후로 이직한 자 또는 202021일 이전부터 계속 실업상태에 있던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직등록은 고용노동부 '워크넷사이트'를 말하며 구직등록 기간이 얼마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 고용일 하루 전이든 한 달 전이든 고용일 이전에만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 요건

특별고용촉진 지원대상자를 채용할 경우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시켜야 합니다.

지원대상자 고용일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과 이후 6개월간은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고용조정에 제약이 있습니다.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동일인이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재입사해 지원금을 신청한다거나, 퇴사 후 동일 고용주의 타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는 지원이 배제 됩니다.

지원 금액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이 1개월마다 지급되며 지원기간은 6개월이 기본이고 지원기간 경과 후 계속해 고용할 경우 60만원씩 6개월 간 추가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직전년도 피보험자 수의 100%를 넘지 못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인이라면 올해 지원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10인을 넘더라도 10인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다만, 2020년도 신설된 사업장이라면 최대 30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사업주의 경우 임금을 체불하거나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또 지원대상자와 6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해 임금을 지급할 경우, 비상근 근로자를 채용 했을 경우, 사업주와 특수관계인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예산 초과로 신규 접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장의 임금 부담을 덜어줄 적절한 지원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한시적 제도이므로 고용을 앞두고 있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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