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시 사업자등록 신청 필수 (2)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담다 세무사

윤현웅 세무사

지난 호에 이어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했을 경우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청의 임대주택 등록의 장단점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구청에 임대주택 등록을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에 임대주택 등록을 할 경우에는 장단점이 각각 발생하는데 우선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 60%를 공제해줍니다. , 연간 2000만원의 주택임대수입이 있을 경우 세무서와 구청에 모두 등록했다면 2000만원의 60%1200만원을 공제한 800만원을 소득으로 봅니다. 반면, 구청 미등록 시에는 50%100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2) 기본 소득공제 400만원이 주어집니다. 위의 예에서 800만원의 소득 중 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만원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반면, 구청 미등록 시에는 위의 예 1000만원의 소득 중 200만원을 공제한 8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3)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4년 의무임대기간의 경우에는 30%, 8년 의무임대기간의 경우에는 75%까지 이뤄집니다. 반면, 구청 미등록 시에는 세액 감면이 없습니다.

4)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제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같은 장점과 달리 구청의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단점도 존재합니다.

1) 4년 또는 8년의 임대의무기간 중 중도해지 시 지금까지의 세금 혜택이 모두 추징되고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2) 임대료와 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로 제한됩니다.

3) 임차인 변경 시마다 구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주택임대 소득의 사업자등록 및 구청의 임대주택등록과 이에 따른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부부합산 2주택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2020121일까지 무조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구청의 임대주택 등록은 선택사항인데 세제혜택이 있는 대신 임대료 증가 상한선 및 의무임대기간이 있는 등 단점도 존재한다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자등록기한은 지난 121일까지였지만 소득은 2019년부터 신고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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