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F보기
  • 즐겨찾기추가
  • 홈
  • 기사제보
  •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보건산업 대표 종합전문지-보건신문 www.bokuennews.com

  • 배너
  • 종합
    • 전체기사
    • 보건정책
    • 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식품·건기식
    • 뷰티
    • 글로벌뉴스
  • 메디뉴스
    • 특별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글로벌뉴스
  • 팜뉴스
    • 특별기획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글로벌뉴스
  • 푸드뉴스
    • 특별기획
    • 식품·건기식
    • 글로벌뉴스
  • 뷰티뉴스
  •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 보건포럼
    • 기자수첩
  • 포토
  • 서금요법·수지침
  • 종합

    • 전체기사
    • 보건정책
    • 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식품·건기식
    • 뷰티
    • 글로벌뉴스
  • 메디뉴스

    • 특별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글로벌뉴스
  • 팜뉴스

    • 특별기획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글로벌뉴스
  • 푸드뉴스

    • 특별기획
    • 식품·건기식
    • 글로벌뉴스
  • 뷰티뉴스

  •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 보건포럼
    • 기자수첩
  • 포토

  • 서금요법·수지침

Home > 기사모음 > 병의원 법무 컨설팅
  • 판례 통해 본 간호사 업무범위와 무면허의료행위 사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판례 통해 본 간호사 업무범위와 무면허의료행위 사례

    1. 최근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PA 문제와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실무상 아슬아슬할 정도로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동일한 사안에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례도 다른 경우도 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례를 살펴본다.2. '간호사의 업무 범위'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 등의 지도하에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할 수 있다(의료법제2조제2항제5호). 대법원은 간호사에게 지시위임이 가능한 의료행위와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별해 해석하고 있다.전자는 활력징후 측정, 혈당 측정과 채혈, 피하근육혈관 등 주사행위, 수술이나 진료 보조 등이 후자는 진단과 처방, 수술 부위 등 드레싱, 중심정맥관 등 카테터 삽입, 의료기기 사용하는 시술 등이 간호사가 의사 등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 등이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등이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 등이 그의 주도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그중 일부를 간호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 내지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이와 달리 의사 등이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 등이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도5964등 참조). 프로포폴 수면마취 시 원칙적으로 의사가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도16119 판결). 또 간호사는 의사의 개별적 지도 감독이 있더라도 사망을 진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7도10007).의사의 처방 없이 독감백신을 주사하는 경우(강릉지원 2020고단761), 마취 전문간호사가 인체에 마취액을 직접 주입하는 행위(대법원 2008도590), 간호사의 혈액투석(의정부지법 2017고단2074), 출장 검진 시 의사 없이 검진한 경우(서울동부지법 2019고정604).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한 경우(대법원 2005도5579), 뇌혈류 초음파검사와 심장초음파 검사를 한 경우(청주지법 2018고단3089), 캐스트 처치행위(부목 고정 제외, 대구지법 2017구합22536), L-tube 시술(부산지법 2020노2621), 그 밖에 간호사의 메조테라피 시술이나 니들링 시술 등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다만 간호사의 푸싱 행위(울산지검), 의사가 시행 여부 및 적용 부위와 강도 등을 결정하고 구체적 지시하에 시행된 간호사의 고주파온열암 치료(광주지법 2020나69513), 신경성형술 시행 시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 제거행위(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고단1409)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한편 헌법재판소는 경찰 요청으로 의사 감독 없이 음주 운전자에게 채혈을 채혈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과 척추경막외 삽입한 카테터를 제거한 행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각각 취소한 바 있다.민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간호사는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할 의무는 있지만(대법원 2008도8606 판결), 이를 넘어서는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사와 같은 주의의무나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33485 판결 등 참조).4. 무면허의료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의료법제87조의2제2항제2호), 자격정지 3개월이 부과될 수 있다. 간호사의 행위가 의료법위반인지 애매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보는 것도 추후 법적 문제에서 도움이 된다. PA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없는 이상 의료법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간호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안타깝다.

    2023/07/06
  • 지방흡입수술 후 사망, 의료상 과실 인정되는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지방흡입수술 후 사망, 의료상 과실 인정되는가?

    피부 미용성형과 관련된 사고는 끝이 없다. 지인을 따라갔다가 즉흥적으로 시술받고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방흡입수술이나 필러시술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모두가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소송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지방흡입수술과 관련하여 최근 민,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결과나 재판부의 심증에 따라 의료과실의 존부, 책임제한 범위, 위자료 액수에 차이가 있다.지방흡입술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지방흡입수술 시 프로포폴 등을 적정량으로 투여하고 흡입물의 색을 수시로 점검하여 과다출혈을 방지하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한 양의 지방만을 흡입하고 회복과정에서도 직접 또는 담당 간호조무사 등을 감독하여 환자감시장치 등 전문장치를 통해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전원시킬 의무가 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2022고단376 판결, 위와 같은 과실로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금고 6월 및 벌금 100만원).또한 맹장 수술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지방흡입수술을 할 경우 장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히 수술하고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발열이나 통증을 호소한 경우 혈액검사, 복부 촬영 검사 등을 통해 장천공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법 2021고단3463 판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아울러 지방흡입술 시행 시 피부, 지방층의 두께, 혈관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약해 시술과정에서 캐뉼러가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고 시술 후 상태를 면밀히 관찰할 의무가 있다(대전지법 2016고단4548 판결, 부작용 설명 없고 위와 같은 과실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지방흡입술 과정에서 흡입관이 소장 7곳을 천공하고 범복막염을 일으킨 사안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대구지법 2020고단4568 판결).하지만 강남구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수술 과 쌍꺼풀 수술 후 호흡곤란 증상으로 CPR 등 응급조치 후 전원했으나 무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서울중앙 2019노755 판결)과 아스피린 복용 중인 환자에게 눈 밑 지방제거수술을 시행해 우안이 실명된 사안(서울중앙 2021노2242 판결)에서는 각 무죄가 선고됐다. 후자의 경우 아스피린 복용이 출혈의 원인이 되었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봤다.지방흡입술과 의료소송, 설명의무=복부 지방흡입 수술 직후 발생한 우측 겨드랑이신경병증이 발생한 경우(청주지법 2018가단26611 판결, 65,348,698원), 지방흡입술 후 스킨테이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직접 하도록 하여 피부가 벗겨지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서울중앙 2021가단5006337 판결, 32,638,044원), 팔 및 가슴 밑선 아래쪽 지방흡입 및 함몰유두교정 수술 후 유두 괴사가 발생한 경우(서울중앙 2019가단5057364 판결, 18,682,980원), 허벅지 지방흡입수술 후 연조직염과 패혈증이 발생한 사안(인천지법 2018가단221767 판결, 62,281,314원), 양쪽 허벅지 지방흡입술 후 반상 출혈과 구획증후군이 악화되어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안(대전지법 2015가합107513 판결, 211,646,307원)에서는 의료상 과실이 인정됐다.허벅지 지방흡입술 사건에서는 책임제한도 인정되지 않고 망인의 위자료 8천만원, 유족의 위자료가 각 1000만원씩 인정됐다. 또한, 미용성형수술의 경우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해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다94865 판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대법원 2005다5867 판결). 그 밖에 의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만 인정된 경우도 있다. 안면거상술 및 볼 지방흡입술, 눈밑 필러주입술 후 양측 귀 뒤쪽에 각 8cm의 선상반흔이 생긴 경우(서울중앙 2020가단5004310 판결, 500만원), 지방흡입수술이나 지방을 녹이는 주사 시술 후 요철 현상이 발생한 경우(서울중앙 2020가단5192385 판결, 500만원)가 이에 해당된다.지방흡입수술 후 염증이 발생한 경우(서울중앙 2021가합543142 판결), 지방흡입수술 후 가슴 라인 비대칭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안(의정부지법 2020가단108950 판결)에는 민사책임이 부정됐다.시술 중단의무= 한편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 내지는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도1977 판결 참조).위와 같이 지방흡입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방흡입술을 시행하는 의사나 수술받은 환자는 최선의 결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항상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 지방흡입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고려해 시술 여부는 선택하는 문제는 환자의 몫이다.

    2023/03/02
  • 안마사 자격없이 마사지나 지압한 경우, 의료법위반?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안마사 자격없이 마사지나 지압한 경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중 무자격자의 안마행위가 처벌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안마사가 아닌 자가 안마행위를 하면 의료법 제82조 제2항에,안마사가 아닌 자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면 의료법 제82조 제3항,제33조 제2항에 위반으로 처벌되고,양형도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하다.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는'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해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이고(대법원2000도4553판결),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2007도5531판결).우리 사회에서는 안마는 널리 지압 또는 외래어인 마사지(massage)라는 것이 사용되고,그 용도나 시술 장소,부위,목적 등에 따라 손마사지,발마사지,배마사지,심장마사지,얼굴마사지,두피마사지,스포츠마사지,건강마사지,아로마마사지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2020노2569판결).피부관리사가 피부 관리행위 외 의료법상 안마행위를 할 수 없다. '피부관리'의 한 방법인'피부마사지'의 기본 동작만으로 의료법상의 안마행위와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이상,그 구분은 행위의 목적과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즉,피부미용사가 손을 사용하여 행하는 신체관리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피부미용사의 업무로 허용되는'피부관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통증 등 증상의 완화 건강증진 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손님의 피부 등을 손질하여 그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그 시술의 대상도 피부 및 피부를 손질하면서 부수적으로 만지게 되는 근육 정도에 한정된다(대전지법2020노4345판결).손으로 사람의 근육 등 신체 부위를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경우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안마ㆍ마사지 또는 지압 등과 다른 형태의 시술이라고 보기 어렵다(의정부지법2021노1296판결).특별한 화장품이 아닌 아로마 오일을 손님의 전신에 바르고,그 오일을 피부에 흡수시키는 정도가 아닌 힘을 이용하여 누르고,주무르고 문지르는 등의 행위(수원지법2022. 5. 17.선고2022고정523판결),어깨가 무겁다고 하는 손님의 어깨 관절을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눌러 부드럽게 해주는 행위(서울남부지법2022. 4. 14.선고2021노1947판결),지압도 모두 안마행위에 해당된다.다만 지압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넘어 고객의 머리와 어깨를 만졌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마산지원2020고정366판결),인터넷 리뷰 댓글이나 블로그에지압 받고 나서 개운했다등 내용이 기재된 경우라도 검사의 입증이 없는 경우(수원지법2021노4758판결)에는 무죄가 선고됐다.안마시술소 안내문에지압이나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경우(서울동부지법2021노962판결),매장에 비치된 책자에 피부영양관리,스톤 테라피 등에 대한 설명과 얼굴 관리 등 관리 방법과 내용상 스포츠 마사지 등과 달리 피부 관리를 통해 바디라인을 아름답게 도와주는 관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별하고 있는 경우(서울남부지법2021고단1237판결)에 위 문구가 무죄의 유력한 근거가 됐다.결국 무자격자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안마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마사지 업소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출입국 관리법위반으로,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안마 과정에서 골절 등이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위와 같이 손이나 팔꿈치로 손님의 얼굴,어깨,목,등 신체의 근육 관절 피부 등을 누르고,두드리거나 주무르는 방법이면 피부관리가 아니라 안마행위가 안마행위에 해당되므로,안마사의 자격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위반이다.현실에서 의료법위반의 사례가 증가하므로,주의가 필요하다.

    2023/03/02
  • 물리치료사의 의료사고 유형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물리치료사의 의료사고 유형

    최근 재활 치료의 중요성으로 물리치료가 보편화되어 있다. 물리치료 과정에서 낙상,골절, 화상 등의 의료사고도끊임없이 발생한다.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와 관련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당하거나 의료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기도 한다.업무상과실 치사상죄의 경우 5년 이하의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형법 제268조). 물리치료와 관련된 물리치료사의 주의의무 내용과의료사고의 유형을 살펴본다.△'업무상과실치상죄 유죄'.물리치료사는 첫째, 물리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상태와 치료기의 강도를 잘 살펴 환자가 다치는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부가 약해 상처를 입기 쉽고 감각이 무딘 고령(79세)으로 피부가 간섭파전류치료기의 강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않아 화상이 발생한 경우(수원지법 2020고정2040,벌금 50만원), 적외선 치료 중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화상 발생한 경우(창원지법2015고정372, 벌금 70만원)가이에 해당된다.둘째, 환자가 물리치료용 침대에서 치료를 받거나 침대에서 내려올 때 낙상하지 않도록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침대 주변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신경차단술 등 약물치료 후 물리치료를받는 경우 부작용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다른 일반 환자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한다(대구지법 상주지원2019고정946).△'업무상과실치사상죄 무죄'. 다만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해야 한다.첫째, 도수치료 중 발생한 늑골골절이 발생한 사안(대구지법 경주지원 2014고정190 판결)에서는 계단에서 미끄러져넘어져 입원해 과실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약물치료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안(서울동부지법 2014노1114)에서는 약물치료 후 침상 인정을 취하기위해 30분 정도 물리치료가필요함에도 10분 만에 지인의전화를 받고 약속장소가 간 경우까지 피해자가 의사의 지시를 어기로 임의로 물리치료를중단하고 나갈 것까지 예상해30분간 침상 안정을 취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까지 설명해 줄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가 선고됐다.△물리치료사 및 그 사용자는 물리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책임과 달리 의료소송에서는 의료상 과실이 추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한다.물리치료실에 오는 환자의 경우 인지기능과 자립보행 여부,환자의 골다공증 정도나 당뇨질환 등 기왕증을 잘 파악해낙상, 화상, 골절 등 환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환자안전만이 물리치료사나 환자가 살길이다.

    2023/03/02
  • 수술 전후 촬영 사진 요청 거부하면, 의료법위반인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수술 전후 촬영 사진 요청 거부하면, 의료법위반인가?

    1.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시술이나 수술 전후 사진을 촬영해 두는 경우가 많다. 그 경우 환자 측에서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사본 열람을 신청하면 병원 측에서는 대부분 진료기록(영상자료 포함)만 교부한다. 환자 측에서 수술 전후 사진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라도 병원은 사진은 열람 교부 대상인 진료기록부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교부해 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술 전 사진의 사본 발급을 거부한 의사에게 기록열람 등을 규정하는 의료법 제21조 위반을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2021. 7. 8. 선고 2021고정 516 판결).2. 모발이식 의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환자로부터 모발이식 수술 직후 촬영한 수술 부위 사진의 사본 발급을 등 내용 확인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 의료법 제21조 위반을 이유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환자가 모발 4000모 이식수술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어느 부위에 모발이식이 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술을 마친 직후 촬영한 사진을 요청한 점, 의료법 제21조 제1항이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본인에 관한 기록'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점에 비춰 모발이식 수술 직후에 촬영된 수술 부위 사진도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환자 본인에 관한 기록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원장은 그 당시 환자가 수술비용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수술 직후 사진을 무차별적으로 공개 악용해 병원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장이 수술 직후 촬영된 단순 두피 부위 사진의 단순 열람도 거절하고 환자가 다른 의사에게 문의하기 위해 요청한 것으로 악의적 유포로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환자의 요청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 밖에 환자에게 진료기록만을 그 내용 확인을 해 줄 의무가 있고 수술 직후 촬영한 사진은 진료기록이 아니어서 그 내용 확인을 해 줄 의무가 없다고 오인했더라도 의료법위반의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3. 위와 같이 의료법 제21조는 '본인에 관한 기록열람 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기록 열람 대상도 의료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진료기록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로부터 수술 전후 사진을 교부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의료법 제90조). 실무에서는 원무과에서 담당 의사의 동의가 없다고 사본 발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다. 담당 의사의 확인은 정당한 이유에 포함되지 않아 담당 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급을 지연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의 소지가 크다.4. 의료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열람 및 사본 발급의 대상이 되는 기록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이고, 수술동의서를 포함한 진료기록 이외에 수술 전후 사진, 환자가 제출한 각종 동의서나 위임장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하자. 추가 기재되거나 수정된 경우 추가 기재되거나 수정 전의 원본도 포함된다. 환자 측에서 수술 전후 사진 사본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의료법위반이다.

    2022/05/19
  • 이중개설 약국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위법인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이중개설 약국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위법인가?

    1. 의료인의 면허대여나 의료기관의 이중개설이나 운영은 의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항).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서도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 등에 대해 그 보험급여나 요양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와 관련해 대법원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이중개설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2. 그러나 20. 12. 29.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의료법 제4조 제2항), 자격 없는 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나(제33조 제2항),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의료기관(제33조 제8항), 이중으로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약국(약사법 제21조 제1항)도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다.2021. 6. 30.부터 시행되고 있어 현재 사무장병원이나 이중 개설된 병원이나 약국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3. 약국을 이중개설하여 요양급여를 받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부당이득의 징수가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환수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약사인 원고가 2017.3. 개설 운영하던 C 약국과 관련하여 B가 C 약국 및 D 약국을 운영해 약국의 이중개설 및 면허대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원고는 무혐의 처분받음)받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이 원고에게 2019. 12. 12. 위 형사판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52,724,920원의 환수처분을 했다.이에 원고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관련 판결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위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2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제1주장), 원고가 B로부터 C 약국을 양수받았고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제2주장), 약사로서 자격과 면허를 갖춘 원고가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해 비용을 수령해 환수대상이 아니며(제3주장), 위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제4주장).4. 법원은 ①처분근거에 관련하여 형사판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가 기재되어 있고 처분사유에 약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명시하고 원고가 수사를 받고 사전처분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② B는 수사기관에서 이중개설을 모두 자백하고 원고도 수사절차에서 C 약국을 양수했다고 진술하다가 B에 대한 면허대여 사실 및 B의 약국 이중개설 사실을 인정하고 별도로 불기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위 2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다만 ③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의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고 의료기관의 이중개설 시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약사법에도 그대로 적용해 C 약국이 B가 이중으로 개설 운영하는 약국이라는 사유를 들어 요양급여액을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제3주장을 받아들여 위 처분을 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76067 판결).면허대여나 이중의료기관 개설과 운영, 이중 약국 개설이나 운영 시 환수를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4호는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법 시행일인 2021. 6. 30. 이후에 따라 요양기관이 받은 요양급여비용부터 적용된다고 판시해 위 개정법의 적용도 배척했다.5. 위 판례 사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전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안이다. 그러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2021. 6. 30.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사무장 약국이나 이중개설 약국의 경우 고용된 약사도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하여 환수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021/08/25
  • 의사가 환자에게 욕설하면 ‘모욕죄’ ?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의사가 환자에게 욕설하면 ‘모욕죄’ ?

    1. 병의원에서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말다툼은 끊임없이 발생한다. 환자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료진과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욕설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여 욕설한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모욕죄에서 공연성이 없어 무죄가 선고된 판결을 소개한다.2.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모욕 요건과 고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도17643 판결).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된다.3. 모욕죄에서 공연성이 없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18도4200 판결).성형외과 의사가 상담실에서 수술 부작용에 대하여 상담 중 피해자의 질문에 회피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놈의 새끼, 똑 같은 놈들이 와 가지고, 애비나 애매나 너거 년놈들이 똑같은 놈들이야. 똘아이들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2019고정1302 판결).법원은 상담실 문이 열려 있었더라도 간호사들이 위 말을 정확히 들을 수 없었고, 의료법상 간호사들에게 업무상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있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4. 또 E 병원 302호 입원 중인 C의 간병인이 환자 C가 화장실 문을 열고 대변을 보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장실 문을 닫아 주라고 했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의 환자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 년이 싸가지가 없네,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2017고정 235 판결).5. 위와 같이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요건은 중요하다. 이는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이다. 타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지 않은 것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서 최선의 변호이다.

    2021/08/25
  • 양악수술 의료사고, 합병증인가 아니면 의료과실인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양악수술 의료사고, 합병증인가 아니면 의료과실인가?

    양악수술의 긍정적인 효과도 많지만, 양악수술로 사망하는 등 악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와 관련해 양악수술과 관련된 의료소송에서의 판례 경향을 살펴본다.양악수술 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주로 환자의 상태를 적절히 판단해 정확한 치료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수술을 진행하면서, 수술 과정에서 하악골편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는 데 실패하고 하치조 신경을 과도하게 압박이나 견인하는 등으로 개교합과 부정교합, 양측 입술과 턱부위 감각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양악수술 후 개교합과 부정교합이나 감각저하가 발생한 사건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해 약 6800만원이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19523 판결). 수술 전후의 교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해 환자의 상하악 턱뼈를 부정교합 상태로 잘못된 위치에 고정한 경우나, 수술 후 개교합이나 이개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즉시 원인을 파악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인정된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30025 판결). 하지만 양악 수술 전 반드시 CT 검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CT 검사를 실시하면 신경의 주행 경로를 모두 확인할 의무가 없고 수술 전 파노라마 검사를 실시해 수술 부위를 특정한 것 자체는 과실이 아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2860 판결).양악수술을 하면서 과도한 견인으로 하치조 신경과 안와하신경 등을 손상한 경우(부산지법 2017가단330074 판결)도 있다. 양악수술 후 3개월이 지나 감각 이상이 회복되지 않음에도 신경 손상 정도를 정밀히 검사하거나 이러한 검사를 위한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료과실이 인정된다(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67299 판결).양악수술과 관련된 소송에서 병원 측은 턱관절 장애, 비대칭이 양악수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한다. 양악수술 후 턱관절 장애가 양악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과실이 없지만(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20232 판결), 판결의 대체적인 경향은 양악수술 후 일시적인 합병증이 아닌 영구적인 장해의 경우, 예를 들면 영구적인 우측 하순과 이부의 감각 이상의 경우(춘천지법 2014가단31953 판결), 양악수술 후 3년 9개월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개구부 운동 저하가 발생한 경우 과실을 인정한다(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09991 판결).다만 안면 비대칭이 주관적인 불만족이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사진상으로나 방사선 사진상 비대칭이 확인되면 설명의무위반이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양악수술 시 영구적인 장해, 하치조 신경 손상, 비대칭 등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의무위반이다. 통상 양악수술에서 병원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환자가 수술 전에 이미 턱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경우 책임이 40%로 제한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2012가합107117 판결).한편 양악수술 후 발생한 호흡곤란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로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한 사건에서 10억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도 있다. 의료소비자로서도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집도의의 시술 경험이나 수술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2021/04/22
  • 성형외과,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성형외과,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이번 호에서는 환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무단 게시한 성형외과의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성형외과 등에서 시술 전후 환자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의료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진료비 감면 혜택을 부여하거나 별도의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지 않고 환자의 동의 없이 또는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 환자의 시술 전후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게시하는 경우나 미성년자와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됩니다. 인터넷에 게시된 디지털 이미지를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하에서는 성형외과에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2. 먼저 초상권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 범위를 벗어나 사진 등을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성형외과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또는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 환자의 사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를 훼손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입니다. 3. 성형외과에서 초상권 침해로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환자의 나이, 게시 기간, 사진의 식별 가능성, 침해 정도, 게시 경위 등을 참작해 결정됩니다. 법원은 ①고등학생으로 쌍꺼풀 수술 후 치료 목적으로 촬영한 수술 전후 사진을 환자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거짓 수기를 게재하고 수술 전후 사진을 블로그 등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위자료 1000만원(수원지법 2014가단509534 판결) ② 병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연예인의 사인을 추가하고 게시물과 게시글을 올려 연예인 추천 병원으로 기재한 경우 2500만원(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03743 판결) ③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 등을 받은 환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1000만원(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89329 판결) ④ 성형외과의 광고로 사용할 수 없는 디지털 이미지를 광고사진으로 사용해 마치 해당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게시한 경우 500만원(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02622 판결) ⑤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의 성형수술 장면(얼굴 아닌 수술 부위)이 촬영된 동영상이 허락 없이 게시된 경우 300만원(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36963 판결)을 각 인정했습니다. 다만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경우에 초상권 침해가 연예 활동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자료 액수는 상향될 수 있습니다. 4.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사진 등을 사용할 경우 초상권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미성년자 환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성형외과에서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를 맡긴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술하지 않은 사진이나 거짓 후기를 올리거나 로그인 절차 없이 치료경험담을 게시한 경우 의료법상 의료광고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외에 올해 대폭 인상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얼굴 등 사회통념상 신체적 특징인을 인식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서는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초상권은 보호돼야 합니다.

    2021/02/18
  • 제모 시술 과정에서 화상 발생, 법적 책임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제모 시술 과정에서 화상 발생, 법적 책임은?

    1. 최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피부 미용에 관한 관심이 많다. 일반인이 피부과 등에서 IPL 등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거나, 집에서 왁싱 관련 제품을 구매해 직접 제모하기도 한다. 피부과 등에서 제모 시술 후 화상이 발생하여 의료과실이 문제된 형사 및 민사 사건을 소개한다.2. [형사책임] 제모 시술 과정에서 화상이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의사는 제모 시술하기 전에 환자의 피부 상태 등을 체크하고, 적정한 강도와 시간으로 시술하고, 시술 도중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경우 이를 중단하고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시술받은 환자의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시술 과정에서 사파이어 팁 부분에 체모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청결을 유지해 화상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시술 전 피부 상태나 강도 등을 잘못 조절해 2도 화상이 발생시킨 의사에게 벌금 50만원이(인천지법 2016고정431판결), 제모 시술 중 레이저기기의 사파이어 팁 부분에 체모가 엉겨 붙어 시술 중 양팔 다리 등 수백 곳에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힌 피부과 의사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4고단22271 판결) 다만 4번째 환자의 인중 부위에 대한 IPL 제모 시술 후 6개월 치료가 필요한 화상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부작용을 고지하고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술하고 그 밖에 과실을 특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2018노2994 판결)3. [민사책임] 의료소송이 제기된 경우, 레이저 제모 시술 중 화상이 발생하더라도 전형적인 합병증이거나 화상이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설명이나 동의 과정이 미흡하면 설명의무위반으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도 안면부에 3차례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은 후 생긴 인중 부위 화상이 합병증의 범위 내이고 시술 강도가 일반 표준보다 낮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명의위반으로 위자료 300만원만 인정했다.(부산지법 2016가단343134 판결) 다만 치료기에 레이저의 조사 강도가 관여하는 부품이 고장 나 시술 시 2도 화상이 발생한 경우 의사는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4. [주의사항] 의사가 제모 시술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간호사나 피부관리사 등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기인 IPL 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된다. 둘째 제모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상 등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설명의무위반으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간단한 시술이라도 동의서 작성이 중요하다. 다만 레이저 제모 치료기의 부품 고장으로 화상이 발생한 경우 치료기기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을 예상할 수 없어 설명의무위반이 아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가합100815 판결) 셋째 환자에게 무료로 레이저 시술을 해 주다가 화상이 발생했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인천지법 부천지원 2017가단111088 판결) 넷째 진료기록부 작성 시 의사의 서명이나 환자 증상이나 고지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방어에 도움이 된다.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합의가 최선의 방어다.

    2020/11/20
1 2 3 4 5
  • 처음
  • 이전
  • 1
  • 2
  • 3
  • 4
  • 5
  • 다음
  • 마지막

화제의 인물

  • "지속가능한 식품강국으로 도약"

    "지속가능한 식품강국으로 도약"

  • "PEMF, 홈헬스케어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

    "PEMF, 홈헬스케어 핵심 기술로…

  • "농업정책금용 전문관리기관으로 재도약"

    "농업정책금용 전문관리기관으로…

개원가 탐방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선질환 특화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

  • 차앤박피부과, 20년 이어온 '…
  • "국시원장 삶과 의사의 삶, 너…

  • 오르가슴의 차이

  • 올바른 사정습관

  • 과식과 성기능

  • 전립선결석의 치료

지역

  • 경북의사회, 산불 피해 복구 특별성금 1억5000만원 전달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길호)는 지난 5월 24일(토),경북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

  • 부산시의사회 "의료 전문성 유지한 의료시스템 복원 절실"

  • 제17회 소년소녀가장돕기 대구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 대구시약사회, 전 구·군 반상회 마무리

로고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구인안내
  • 구독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저작권규약

(주)보건신문사 <043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람B/D | 대표전화: 02-718-7321~4 | 구독·광고: 02-714-1656~7 | 팩스: 02-715-5709 | ISSN 2635-9154
등록번호: 서울 아 00064 | 등록일자: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2005년 1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유태우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혜란 | E-mail: khrup77@bokuennews.com
Copyright ⓒ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보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