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 특히 로컬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 업무에 관하여 문의하는 경우도 많다.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판례 위주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살펴본다.
2. 간호조무사 업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각 업무'(1항),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등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2항)의 업무를 담당한다. 간호조무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수행하거나 또는 간호사의 보조 업무만 수행할 수 있을 뿐이므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업무범위와 독립성 측면에서 확연하게 구별된다.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행위가 아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는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할 수 없다.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도1444).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는 구체적으로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사 등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치료행위 중 그 행위로 인해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부분에 관해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부산지법 2014고단8853).
3. 판례- 판례상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눈썹 문신 시술을 한 경우 △의사 지시에 따른 보톡스 시술, 필러 시술, 간호조무사의 HPL 시술이나 CPL 시술, 모발이식 시술 △ 의료기기인 인모드포마 사용한 피부 레이저 시술, 점을 제거하는 레이저 시술행위 △척추 수술에서 절개, 시야 확보 및 봉합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업무인 방사선 촬영을 하거나 심전도 검사를 한 경우, 한방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한 경우 △의사의 진찰 없이 간호조무사가 내진한 경우 △간호조무사의 요도관 교체와 요류역학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캐스트 처치, 안마 시술한 경우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다만, 한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저주파자극치료기의 부착구를 탈부착한 경우, 물사마귀 제거 시술,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 교부를 지시받아 처방전을 입력한 행위, 의원에서 의사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요역동 검사 전 항문에 카테터를 삽입한 경우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
3. 주사- 의사가 마취제를 정맥주사할 경우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함과 함께 스스로 그 장소에 입회해 그 주사 시행 과정에서의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 없이 끝나도록 조치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간호조무사에게 이를 주사케 할 수도 있다(대법원 90도579).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의 경우, 의사는 반드시 마취 전에 환자를 문진 또는 진찰하고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마취제의 투여 여부와 그 용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마취제의 투여 시에도 환자가 진정되는 깊이를 파악하고 약의 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간호조무사에게 미리 확보된 정맥로를 통해 마취제를 투여하게 하더라도 의사가 현장에 참여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위반해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의 주사를 위임할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 내지 그 교사에 해당하게 되지만(대법원 2012도16119), 의사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할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 내지 그 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울중앙 2014노4446).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나 지도를 받아 하는 채혈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행위(서울중앙 2013노761)는 가능하나, 간호조무사가 수술 중인 의사의 구두 지시를 받고 내원한 환자에게 단독으로 주사한 경우(부산지법 2020구합25893), 간호조무사가 의원 밖에 있는 의사의 구두 처방을 받고 의원에서 주사한 경우나 척추마취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5.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애매한 경우 보건복지부나 보건소 질의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벌이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료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보통 의료사고가 문제가 된 경우나 내부 직원의 고발로 의료법위반이 부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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