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인의 면허대여나 의료기관의 이중개설이나 운영은 의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항).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서도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 등에 대해 그 보험급여나 요양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와 관련해 대법원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이중개설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 그러나 20. 12. 29.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의료법 제4조 제2항), 자격 없는 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나(제33조 제2항),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의료기관(제33조 제8항), 이중으로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약국(약사법 제21조 제1항)도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다.
2021. 6. 30.부터 시행되고 있어 현재 사무장병원이나 이중 개설된 병원이나 약국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3. 약국을 이중개설하여 요양급여를 받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부당이득의 징수가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환수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약사인 원고가 2017.3. 개설 운영하던 C 약국과 관련하여 B가 C 약국 및 D 약국을 운영해 약국의 이중개설 및 면허대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원고는 무혐의 처분받음)받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이 원고에게 2019. 12. 12. 위 형사판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52,724,920원의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관련 판결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위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2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제1주장), 원고가 B로부터 C 약국을 양수받았고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제2주장), 약사로서 자격과 면허를 갖춘 원고가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해 비용을 수령해 환수대상이 아니며(제3주장), 위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제4주장).
4. 법원은 ①처분근거에 관련하여 형사판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가 기재되어 있고 처분사유에 약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명시하고 원고가 수사를 받고 사전처분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② B는 수사기관에서 이중개설을 모두 자백하고 원고도 수사절차에서 C 약국을 양수했다고 진술하다가 B에 대한 면허대여 사실 및 B의 약국 이중개설 사실을 인정하고 별도로 불기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위 2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③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의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고 의료기관의 이중개설 시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약사법에도 그대로 적용해 C 약국이 B가 이중으로 개설 운영하는 약국이라는 사유를 들어 요양급여액을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제3주장을 받아들여 위 처분을 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76067 판결).
면허대여나 이중의료기관 개설과 운영, 이중 약국 개설이나 운영 시 환수를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4호는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법 시행일인 2021. 6. 30. 이후에 따라 요양기관이 받은 요양급여비용부터 적용된다고 판시해 위 개정법의 적용도 배척했다.
5. 위 판례 사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전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안이다. 그러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2021. 6. 30.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사무장 약국이나 이중개설 약국의 경우 고용된 약사도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하여 환수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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