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처방과 사용 시 주의사항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률사무소 부강 대표변호사

1. 최근 연예인의 마약류 사건과 관련해 의사의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 있었다. 법리적으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당연한 결론인지 모른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법')이 향정 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포함한 '마약류'에 대해 그 취급이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제3조),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받은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만 엄격한 요건 하에 그들이 담당하는 고유한 업무 목적으로만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과 동시에, 마약류취급자인 경우라도 업무 목적 외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제4조, 제5조).

마약류취급업자만이 그 업무의 목적으로만 프로포폴을 취급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마약류취급업자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 외의 목적으로는 프로포폴의 어떠한 취급이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2. 의사가 처방 시 직접 진찰해야 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와 환자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 교부해야 한다.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면 의료법 제17조의 2항 제1항 위반이다(대법원 2010두8959 판결 참조).

의사가 모친을 직접 문진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전공의 후배인 명의로 모친에게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이상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서울고법 2022노2618 판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이 녹아 있는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을 사용한 경우 마약법위반(향정)으로 처벌된다.

3.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마약 또는 향정을 투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의료행위 등을 빙자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행위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도8514 판결). 업무 외 목적 투약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그에 대한 용인만으로 족하다.

의사의 경우 투약상대방에게 의존성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투약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투약상대방들은 적어도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하여 프로포폴 의존성이 발생할 수도 있을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투약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시술을 받으면서 먼저 수면마취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투약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서울중앙지법 2013노4230 판결).

4. 일반인이 마약이나 향정을 처방받기 위해 다른 환자를 가장하여 진료받고,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을 구매해 투약한 경우 해당 환자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및 마약법(향정)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성남지원 2020고단3534 판결).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사 몰래 의료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해 타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향정 등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향정을 구매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법위반(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마약법(향정)(향정 기재 처방전 발급의 점, 향정 의약품 매수의 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의료법위반(무면의료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인천지법 2022고단7975 판결)

5.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고 투약·치료하는 것은 의료행위로 처벌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1도10797 판결), 자신의 의원 내 진료실에서 19회에 걸쳐 2,608정의 향정에 대하여 자가 처방전 발행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되고(부천지원 2021고약5179호),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6996 판결).

의사의 미용성형시술, 통증 등 치료 목적 시술과 병행된 프로포폴 투약행위라 하더라도 그 투약행위가 질병 예방 또는 치료 등이라는 의료행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행위도 '의료행위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포함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간호조무사나 일반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향정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이를 매수하거나, 간호사 등이 의사의 처방전을 직접 위조하여 약국에서 이를 구입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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