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없이 마사지나 지압한 경우, 의료법위반?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의료법위반 사건 중 무자격자의 안마행위가 처벌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 안마사가 아닌 자가 안마행위를 하면 의료법 제82조 제2항에, 안마사가 아닌 자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면 의료법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에 위반으로 처벌되고, 양형도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하다.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해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이고(대법원 2000도4553 판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도5531 판결). 

우리 사회에서는 안마는 널리 지압 또는 외래어인 마사지(massage)라는 것이 사용되고, 그 용도나 시술 장소, 부위, 목적 등에 따라 손마사지, 발마사지, 배마사지, 심장마사지, 얼굴마사지, 두피마사지, 스포츠마사지, 건강마사지, 아로마마사지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2020노2569 판결).

피부관리사가 피부 관리행위 외 의료법상 안마행위를 할 수 없다. '피부관리'의 한 방법인 '피부마사지'의 기본 동작만으로 의료법상의 안마행위와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이상, 그 구분은 행위의 목적과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즉, 피부미용사가 손을 사용하여 행하는 신체관리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피부미용사의 업무로 허용되는 '피부관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통증 등 증상의 완화 건강증진 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손님의 피부 등을 손질하여 그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시술의 대상도 피부 및 피부를 손질하면서 부수적으로 만지게 되는 근육 정도에 한정된다(대전지법 2020노4345 판결). 

손으로 사람의 근육 등 신체 부위를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경우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안마ㆍ마사지 또는 지압 등과 다른 형태의 시술이라고 보기 어렵다(의정부지법 2021노1296 판결). 

특별한 화장품이 아닌 아로마 오일을 손님의 전신에 바르고, 그 오일을 피부에 흡수시키는 정도가 아닌 힘을 이용하여 누르고, 주무르고 문지르는 등의 행위(수원지법 2022. 5. 17. 선고 2022고정523 판결), 어깨가 무겁다고 하는 손님의 어깨 관절을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눌러 부드럽게 해주는 행위(서울남부지법 2022. 4. 14. 선고 2021노1947 판결), 지압도 모두 안마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지압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넘어 고객의 머리와 어깨를 만졌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마산지원 2020고정366 판결), 인터넷 리뷰 댓글이나 블로그에 "지압 받고 나서 개운했다" 등 내용이 기재된 경우라도 검사의 입증이 없는 경우(수원지법 2021노4758 판결)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안마시술소 안내문에 "지압이나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경우(서울동부지법 2021노962 판결), 매장에 비치된 책자에 피부영양관리, 스톤 테라피 등에 대한 설명과 얼굴 관리 등 관리 방법과 내용상 스포츠 마사지 등과 달리 피부 관리를 통해 바디라인을 아름답게 도와주는 관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별하고 있는 경우(서울남부지법 2021고단1237 판결)에 위 문구가 무죄의 유력한 근거가 됐다. 

결국 무자격자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안마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출입국 관리법위반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안마 과정에서 골절 등이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손이나 팔꿈치로 손님의 얼굴, 어깨, 목, 등 신체의 근육 관절 피부 등을 누르고, 두드리거나 주무르는 방법이면 피부관리가 아니라 안마행위가 안마행위에 해당되므로, 안마사의 자격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위반이다. 현실에서 의료법위반의 사례가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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