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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병의원 법무 컨설팅
  • 의료과실이 있는 경우 진료비 청구는 가능할까?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박행남

    의료과실이 있는 경우 진료비 청구는 가능할까?

    1. 최근 모 대학병원에서 1998.경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에게 2차례에 걸친 의료소송에서 각 패소하고 판결금을 지급하고 환자 측에게 2015년도 진료비를 청구한 사안에서,대법원은 의료과실로 발생한 치료비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대전지법, 진료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대법원 2017다288115 판결).2. 척추수술 후 사지마비 등이 발생한 환자 측은 진료비나 개호비가 가장 큰 부담이며, 병원 또한 위 입원 환자 진료 후 요양급여 청구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특히 환자가 척추수술 후 사지마비 또는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병원 측은 환자에게 강제퇴원을 요청하거나 진료비의 정산을 요구하고, 환자 측은 의료사고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간병비조차도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의료사고로 저산소성뇌손상이나 사지마비가 발생한 경우 병원은 간병비 및 진료비 등으로 수십억원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 등의 구상금 청구소송도 증가하고 있다.3. 의료과실이 있는 경우 병원은 당해 수술 또는 진료비, 향후 발생하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즉,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도 그 후유증세의 치료 또는 더 이상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그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1다289239 판결) 다만 그 경우에도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4. 그와 별도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요양급여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이전에는 의료소송 판결이 확정된 다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의료소송 제기만으로 요양급여비용에서 구상금 청구금액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병원은 요양급여비용 중 병원 측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5. 진료비 청구는 개별 진료행위(퇴원일이 아님)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특히 의료소송 중에 진료비 청구를 하지 못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료소송 중에 반소를 제기하거나 상계 등을 통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환자 측에서도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를 전보 받는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진료 받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환자와 병원 측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다. 결국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의료법위반 등 형사책임, 진료비 청구 가능성 및 민사소송으로 인한 실익,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제3자의 구상금 청구 등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2018/07/20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박행남

    일명 우유주사인 ‘프로포폴(Propofol)’ 관련 의료사고에 즈음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은 그리스 신화 속 두 얼굴을 가진 신 ‘야누스’와 비슷하다. 프로포폴은 반감기가 짧아 진정효과가 뛰어나고 회복도 빨라 수면내시경 검사, 미용성형 등에도 많이 사용된다. 그럼에도 프로포폴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부작용이 일으킨다.마이클 잭슨의 프로포폴 과량 투여 사망 사건,서면 성형외과 사망 사건, 최근 강남에서 집단 패혈증을 일으킨 피부과 사건이 대표적이다. 임상에서 실제 알려지지 않은 프로포폴 의료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프로포폴과 관련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프로포폴 약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거나 마취 전에 금기나 투여 신중 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둘째, 마취제 투여 과정에서 약제설명서에 기재된 내용(투여량, 투여 속도)대로 투여하지 않은 경우, 투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히 대비하지 않은 경우이다. 판례도 피부과 시술을 하면서 체중에 따른 적정 권고량을 초과해 프로포폴을 과다투여하거나 짧은 시간 안에 과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한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셋째, 프로포폴 투여 후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산소를 투여할 수 있는 산소마스크, 기관내삽관 키트 등을 준비하지 않거나 기관삽관을 지연하는 등 응급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한 경우이다. 특히 미다졸람과 프로포폴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호흡곤란으로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기관삽관 지연 등 응급조치 지연으로 인한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많고, 이런 사건의 경우 간병비 등으로 수억원을 배상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프로포폴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료인은 투약 전에는 향정신의약품인 프로포폴 보관 상태, 간호사가 미리 약제를 준비해 오염되는 경우가 없는지 등 프로포폴을 철저하기 관리하고 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최근 서울 이대목동 병원이나 밀양 S 요양병원과 같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까지 의사가 법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프로포폴은 길항제가 없기 때문에 고령 환자·심장·호흡기계 환자에게 사용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기도유지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반드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프로포폴을 투여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가급적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나 충분히 숙련된 의사가 마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프로포폴 투여 후 호흡 곤란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기관삽관 등 적절한 응급조치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신속한 전원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프로포폴의 부작용인 호흡곤란, 기도폐쇄 등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프로포폴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프로포폴 의료사고 예방 자체가 환자와 의료인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으므로, 프로포폴의 포함한 모든 마취제의 부작용 등 리스크를 관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2018/05/23
  • 미용성형에서 설명의무위반이란?

    박행남/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미용성형에서 설명의무위반이란?

    성형외과의 대리수술, 환자의 기대, 의료법상 설명의무 도입,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설명의무위반을 폭 넓게 인정하려는 판례 경향 등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강조되는 추세다.모녀가 같은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법률상담을 함께 받거나, 성형외과 의료소송을 의뢰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다시 추가 성형외과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재위임을 요청하는 실제 사례를 생각해 보라.성형외과 의료사고로 인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이견도 있지만 환자 측에서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 성형외과 의료사고의 경우 위자료는 환자의 나이, 직업, 사건 경위, 현재 상태, 미혼 여부, 입증정도 및 재판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어떤 경우이든 위자료 금액은 환자 측에게는 불만족스럽다. 성형외과 소송실무에서 의료과실은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인정 금액만을 살펴보면, △마취 후 윤곽수술을 다른 의사가 시술한 경우, 유방확대수술 과정에서 마취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저산소성뇌손상에 빠진 경우 각 5000만원 △안면윤곽술 후 아랫 입술에 감각이 없는 경우, 얼굴에 자가지방이식 수술 후 염증으로 인한 함몰 발생한 경우 각 1500만원 △눈 아래 지방제거수술 후 출혈 등 부작용 발생하고 왼쪽 눈 시야 90% 이상 감소한 경우 1000만원 △유방 이물질 제거술, 유방재건술 시행 시 유두 및 배꼽 부위 괴사 발생한 경우 700만원 △광대뼈 축소술 등으로 인한 부작용의 경우 500만원 △유방고정술 후 흉터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을 인정하고 있다. 의료소송의 특수성으로 위자료가 제한될 수 있으나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성형 수술비와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시 인정되는 1억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의료소송에서 설명의무의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다. 미용성형수술은 수술 방법 및 필요성, 난이도, 그 시술로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에 관해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환자가 시술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직접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형식적인 수술동의서 작성이나 의료관광코디네이터나 상담실장의 상담만으로 부족하다. 시술 전 환자와 충분한 소통, 의사의 구체적인 설명과 동의서 징구, 시술 전후 상태에 대한 세심한 진료기록부 작성, 시술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성형외과 부작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다. 의료소송에서 위자료를 상향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설명의무 부과로 진료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최근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병원 측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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