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가 다른 의원에서 수술하는 경우 의료법위반의 판단기준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박행남

최근 개원의가 다른 의원에서 스마일 수술 등을 하여 의료법 제33조 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과 항소심 결과가 달라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판단기준이 문제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며(33조제1항),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조제2항).

봉직의로 일하다 3개월 만에 서울에서 A’ 안과의원을 개설한 A는 경험이 많은 의사 B에게 1주에 2회 A’ 안과의원에서 진료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당시 B는 전주에서 B’ 안과의원을 개설하고 있었다. B는 2014년 7월초부터 10월말까지 A’ 안과의원에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정기적으로 방문, 58명의 환자에게 스마일 수술 등을 시행하여 개설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무죄를, 항소심에서는 유죄(벌금100만원)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이 없지만 적어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1심 법원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의료업’의 구분하고 있는 점과 B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A 의사가 B’의원에서 의료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반면, 항소심 전주지법 2017노1766호 사건에서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필요성에 구체적인 판단 없이 의사가 특정 시기 타 의원 환자들을 일률적으로 진료하게 하는 것은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즉, 의료법 취지는 의료기관이 영리목적을 위해 환자를 찾아다니는 것을 방지하고,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인 점,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는 게 원칙인 점, 다만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해 진료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위와 같이 개설 의료인이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적어도 응급진료, 환자 측의 요청이 있는 등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나(33조1항), 전문성이 있는 의료인의 경우 제39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할 수 경우에도 반복적이고 특정한 시기에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 타 의원 의사를 초빙해 수술을 하는 경우 의료광고, 요양급여청구 문제, 진료기록부작성의무위반, 의료법상 설명의무위반, 대리수술 문제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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