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봉직의나 관리(근무) 약사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최근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음에도 개인 의원이나 약국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특히 봉직의가 취직해 새로운 시술 방법을 배운 후 바로 옆에 병원을 개원하거나, 근무 약사가 약국에서 얻은 환자 정보를 활용하여 같은 건물 등에 약국을 개설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보는 볼 수 있다. 이하에서 사용주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본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근로계약 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불리하게 합의를 하는 사례도 있다.
2, 현재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중간정산 내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3, 통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실제 근무시간을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시키어야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효력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월 몇 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계산하여 근로계약 내지 연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가 추가 근로 시간이나 최저시급 이하로 지급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그 차액만큼 지급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4, 봉직의나 약사가 근로계약 기간 중에 갑자가 그만 두어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의 통보 시점을 명확히 하고, 위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액을 예정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5, 퇴사 후 바로 옆에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사일로부터 _년 내에는 같은 ‘구’나 ‘지역’에 개업을 제한하거나, 위반 시 일정액을 배상한다는 문구 즉, 경업금지약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그 기간과 지역을 한정하지 않으면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 범위를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
6, 근무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나, 보건의료관계법 위반 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분담 비율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봉직의나 병원은 함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충분히 소통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경우이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무효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감정대립에서 법률 준수 여부를 따지면 당사자 사이에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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