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모 대학병원에서 1998.경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에게 2차례에 걸친 의료소송에서 각 패소하고 판결금을 지급하고 환자 측에게 2015년도 진료비를 청구한 사안에서,대법원은 의료과실로 발생한 치료비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대전지법, 진료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대법원 2017다288115 판결).
2. 척추수술 후 사지마비 등이 발생한 환자 측은 진료비나 개호비가 가장 큰 부담이며, 병원 또한 위 입원 환자 진료 후 요양급여 청구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환자가 척추수술 후 사지마비 또는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병원 측은 환자에게 강제퇴원을 요청하거나 진료비의 정산을 요구하고, 환자 측은 의료사고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간병비조차도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의료사고로 저산소성뇌손상이나 사지마비가 발생한 경우 병원은 간병비 및 진료비 등으로 수십억원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 등의 구상금 청구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3. 의료과실이 있는 경우 병원은 당해 수술 또는 진료비, 향후 발생하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즉,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도 그 후유증세의 치료 또는 더 이상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그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1다289239 판결) 다만 그 경우에도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4. 그와 별도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요양급여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이전에는 의료소송 판결이 확정된 다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의료소송 제기만으로 요양급여비용에서 구상금 청구금액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병원은 요양급여비용 중 병원 측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5. 진료비 청구는 개별 진료행위(퇴원일이 아님)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특히 의료소송 중에 진료비 청구를 하지 못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료소송 중에 반소를 제기하거나 상계 등을 통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 측에서도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를 전보 받는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진료 받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환자와 병원 측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다. 결국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의료법위반 등 형사책임, 진료비 청구 가능성 및 민사소송으로 인한 실익,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제3자의 구상금 청구 등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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