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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병의원 법무 컨설팅
  • 간병인 있는 환자의 낙상사고, 병원 책임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간병인 있는 환자의 낙상사고, 병원 책임은?

    1. 최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낙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낙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간병인과 병원의 민형사상 책임이 달라진다.2. 간병인은 환자의 낙상사고에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간병인이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왼쪽 편마비 증세의 환자를 간병 중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고 화장실에 간 사이 환자가 입원실 내에서 혼자 움직이다가 낙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울고등법원은 병원이 환자의 돌발적인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리를 비우면서 간호사에게 알리지 않는 것을 이유로 간병인의 책임만을 인정한 바 있다.다만 간병인 한 명이 여러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요청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보호 필요성이 특별하게 증가되는 경우 등이 아니면 간병인에게 모든 환자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거나 거동 때마다 보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도 치매 환자가 간병인의 도움 없이 혼자 화장실이나 입원실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간병인의 주의의무가 일거수일투족을 돌봐야 하는 의미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간병인에게 책임을 부정한 바 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3. 간병인에 대한 병원의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병원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부축해 화장실로 가던 중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부축하던 손을 놓자마자 중심을 잃고 넘어져 환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환자가 간병인을 지정할 수 없고 병원에서 간병사의 교육과 업무지침 등을 내리는 등 병원의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가 있음을 근거로 유족에게 배상 판결을 한 바 있다.반면 환자가 간병인과 직접 간병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울산지방법원은 낙상사고 발생 시 간병인이 병원의 피용자나 이행보조자가 아니어서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4. 중환자실의 낙상사고에 대한 병원의 주의의무는 강화된다. 환자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 새벽 4시경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은 경우, 서울중앙지법은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 분류, 침대 높이 최대한 낮추고 침대 바퀴 고정, 사이드레일 올림, 침상난간 안전벨트 사용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고 낙상사고의 경위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병원 책임을 60%를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5. 위와 같이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에 따라 병원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병원은 시설관리나 신속한 응급조치 이외에도 낙상 고위험을 분류해 관리하고, 낙상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낙상방지난간의 조작방법을 제대로 설명해야 하고, 노인이나 치매 환자의 경우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간병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간병인 고용 시 간병인이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간병인 관리회사와 관계 등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진료기록부에 낙상사고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 둘 필요가 있다.

    2019/07/19
  • 어떤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인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어떤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인가?

    1. 지난 4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 적발 건 수(환수 금액)은 2009년 6곳(5억5500만원)이었으나 2018년 170곳(6489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사무장 병원의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며, 요양병원의 비리근절을 9대 생활적폐로 규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불필요한 입원 등으로 인한 청구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입건되면서 사무장 병원으로 조사 받는 경우도 있다. 2. 사무장이 비의료인을 고용하는 경우 이외에 의료생협, 사단법인, 종교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법인인 경우라도 비의료인(법인 이사장)이 거짓 서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수익의 귀속자인 경우 사무장병원에 해당되고,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동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과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상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사무장병원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9도2629 판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사장 등의 특정 조합원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개설, 운영한 경우도 사무장 병원에 해당된다(청주지법 2014노259 판결).4.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허위의 조합원 명의를 빌려 자금을 출자해 생협을 설립해 운영하는 경우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이사장 등의 사익을 위해 의료기관 운영하는 경우 △이사장 등이 법인자금을 근거 없이 개인 계좌로 유출해 사용하는 경우 △이사회 회의록 거짓 작성, 감사보고서 미작성 등 법인의 이사회 및 감사의 형식적인 운영하는 경우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환자유인 알선, 허위 부당청구, 과잉진료, 허위처방전 발행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대표가 사무장에게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병원개설 후에는 관리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한 경우 등이다. 5. 의료법인이 외형적으로 적법하게 설립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 사업에 불과한 경우에 사무장병원으로 처벌될 수 있다. 6. 현행법상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 금지규정이 없어 편법적인 법인 승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나, 판례상 임원 지위의 매매계약의 유효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7. 다만 최근 청주지검에서는 의료법위반 및 사기죄로 수사 받은 의료법인의 이사장과 남편에 대해 위 법인을 10억원에 인수한 후 정기이사회 및 감사 미실시, 임원변경 미보고 등 운영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의료법인이 형해화되었거나 의료법인의 실체가 부정되지 않았던 점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해 법인 설립과 법인 운영을 분리해 판단하고 있다.

    2019/05/27
  • 대장내시경 시술 중 천공이 발생한 경우

    [병의원 법무 컨설팅]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대장내시경 시술 중 천공이 발생한 경우

    1. 최근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내시경 사고와 관련해 대장내시경 중 천공, 위내시경 수면마취 관련 손상(호흡저하, 치아 손상 등), 시술 중 출혈 등의 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2. 내시경 시술 과정과 관련된 의료사고 유형은 내시경 시술 합병증이나 마취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위반, 마취제 부작용 및 경과관찰의무위반, 시술이나 폴립 절제술 과정에서 천공과 출혈, 천공 후 진단 지체나 조치 지연으로 인한 복막염이나 패혈증 발생, 암 진단 지연 및 오진, 시술 전 항응고제 복용 등 사전 확인 사항 위반 등이다.3.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한 경우, 의사는 천공이 대장내시경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주장하나, 통상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한 경우 면책은 드물고, 70~80% 범위에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내시경 중 천공은 고령, 게실 질환, 복부 수술 등 기저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정 결과에 따라 면책될 여지도 있다. 내시경 시술 당시 촬영한 사진이나 시술 전 기왕력 확인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4.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발생한 천공 등과 관련해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되며,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법원은 내시경 후 환자의 통증을 주입 공기의 통증으로 생각해 5~6시간 동안 진통제 이외에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귀가시켜 결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발생한 사안에서 벌금 500만원(부산지법 동부지원 2017고단1007), 내시경 삽입을 3회 시도하여 S 결장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벌금 400만원(대구지법 포항지원 2017고단532 )을 각 선고한 바 있다. 내과 의사가 경주에서 70대 여성에게 대장내시경 중 결장에 1cm의 천공을 낸 후 진단하지 못해 환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1심은 과실 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구지방법원 항소부는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16년 68세 환자가 대장내시경 시술 중 폴립 절제 후 천공이 발생한 후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시술 후 구토나 복통 호소에 대해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의사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근 내시경 관련 의료사고의 경우, 벌금형이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특히 합의되지 않는 사건에서 실형까지 선고되는 추세다.5. 내시경으로 인한 민사책임은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략 치료비의 70~80%와 위자료 상당액이다. 다만 최근 대장내시경 검사 중 대장에 발생한 5cm 천공에 접합을 시도하다 심정지가 발생하자 관 삽입 과정에서 20여 분간 뇌에 산소공급이 지연되어 식물인간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책임을 100% 인정한 바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위 판결은 20분 동안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이전 양악수술 후 저산소성 뇌 손상에 빠진 사안에서 막연한 이유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5다55397 판결)를 참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내시경 후 간호사가 약물(베카론)을 잘못 투여해 호흡곤란 등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안에서도 법원은 책임을 100%(998,657,922원) 인정한 바 있다.(수원지법 2016가합76493판결)6. 위와 같이 내시경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하거나 천공에 대한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민, 형사 책임을 부담하며, 그 경우 법적 책임은 강화되는 추세이다. 현실적으로 대장내시경 시술에서 설명의무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즉, 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가 환자에게, 의사가 환자 보호자에게 수술동의서를 받는 것은 설명의무위반이다. 내시경 후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10억 이상 배상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2019/04/18
  • 바이럴마케팅이 의료법 위반인가?

    [병의원 법무 컨설팅]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바이럴마케팅이 의료법 위반인가?

    1. 최근 성형외과, 피부과 등 개원가 중심의 의료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홈페이지 광고에서 바이럴마케팅,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다양화되고 있다. 경쟁업체나 환자의 민원 제기, 보건복지부의 키워드 검색 등으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현재 병의원이 대행업체에 의료광고를 맡기는 추세이다. 병의원에서 바이럴마케팅을 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상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광고가 금지되고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은 광고대행사 직원이 치료경험담을 게재한 경우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로서 의료광고 금지 대상이며, 의사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2019년 2월 25일 성동경찰서에서 맘 카페 광고와 관련해 메신저로 사들인 800여개의 포털 계정으로 아이디를 도용해 전국 180여개 맘 카페에서 자문자답 글 2만 6000여개를 올린 불법 바이럴마케팅 업체 등 임직원 9명과 이들에게 허위 광고를 의뢰한 의사 13명, 병원 직원 4명 등 총 26명을 각각 정보통신망법 및 의료법위반으로 수사한 바 있다. 광고대행업체가 환자가 직접 작성한 성형수술 경험담처럼 광고성 글을 게시해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광고대행업자와 의사가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부산지방법원은 바이럴마케팅 광고대행업자 2명에게 각 징역형을, 이를 의뢰한 원장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성형외과 원장들이 인터넷 성형카페 운영자이자 광고대행업자에게 광고대행료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지급하고, 광고대행업자는 위 성형카페에 수술을 받았다는 사람의 수술 전후사진이 포함된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수술 후기를 게재한 후 그에 대해 호응, 동조하는 취지의 댓글을 다수 올리고 조회 수를 의도적으로 증대시켜 성형외과 수술을 원하는 카페회원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댓글 또는 쪽지를 통해 수술병원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등 원장과 공모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로 기소된 사안이다.[부산지법 2016.6.9.선고 2016고단1330 판결, 의료법위반]3. 실무상 광고대행사가 의료법위반을 제대로 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기관은 의료법위반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로 단속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의료광고 규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은 병의원이 부담하므로, 병의원은 수시로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을 하고 해당 모니터링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유리하다. 무엇보다도 광고대행사와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광고대행사가 의료법 등 의료광고 규정 준수 및 위반 시 그에 대한 민사 및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적어도 광고대행계약서에 위 규정이 있고 수시로 모니터링 한 내용이 있다면 의료광고 규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를 받아 행정처분이 1/2 감경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하자.

    2019/03/21
  • 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상 ‘상근’의 기준은

    [병의원 법무 컨설팅]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상 ‘상근’의 기준은

    1.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요양급여 규칙),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세부사항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그 상대가치점수(상대가치점수 고시) 등에 위반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허위 또는 부당청구로서 업무정지, 부당이득환수를 당할 수 있다. 위 규칙이나 고시에서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 등을 유지하도록 하고,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 간호 인력의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거나 상근 영양사나 조리사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 식대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인력확보 수준의 평가와 관련해 입원료 등 차등 지급되는 의료 인력(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나 영양사, 조리사의 상근 기준이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판례를 중심으로 상근의 의미를 살펴본다. 2. 판례상 상근은 사용자와 상시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기간제와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상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무조건(근무시간, 근무일수, 급여,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근무형태, 당해 병원의 특수성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대체로 매주 5일 이상 출근하면서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나 그에 상응한 정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도를 요구한다.판례는 A 의사가 주3일(월, 수, 금) 주간 근무하되 수요일 오전 9시부터 목요일 오전 9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주간 근무를 포함해 평균 46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상근 의사로 인정하고 있는 바(서울고법 2013누12869 판결), 주4일을 근무하더라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상근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상근 약사나 상근 물리치료사,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도 마찬가지이다. B 약사가 약국개설자라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토요일 격주로 오전 9시부터 오후1시까지,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해 주당 평균 31시간 근무해 다른 고용된 약사보다 주당 9시간 정도만 더 근무한 경우, B 약사는 상근 약사가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94 판결) 또한 병원의 진료시간은 평일 오전 08:30~21:30, 토요일 08:30~20:00인데 물리치료사 C는 주6일 매일 09:00~13:00까지 4시간 30분, 물리치료사 D는 주6일 09:00~14:00까지 5시간 근무한 경우 상근하는 물리치료사로 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78 판결) 영양사나 조리사가 주4일 근무한 경우 상근 영양사나 조리사로 인정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0475 판결)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매일 출근해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은 영양사나 조리사라고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경우에 해당되면 시간제 근로자에 해당되어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한다.(대법원 2011두22983 판결) 3. 위와 같이 위 기준에서 언급하는 상근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의 상근과 다르므로 주의를 요한다. 무엇보다도 허위 청구 등으로 부당이득환수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허위 청구와 관련된 현지조사 시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자인서 및 사실확인서 작성 시 신중을 요한다. 그 밖에 요양기관에서 허위 청구하는 경우 의료기관개설자는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어 대진의나 봉직의를 고용해 의료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의료법 제66조 제3항 참고)

    2019/02/22
  • 침 시술 후 외상성기흉이 발생하면 한의사는 처벌되는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침 시술 후 외상성기흉이 발생하면 한의사는 처벌되는가?

    침 시술로 인하여 환자에게 외상성 기흉이 발생한 경우, 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 받는 경우가 있다. 침 시술로 발생한 기흉에 대한 진단 지연, 경과관찰의무 해태, 전원 지연이 있는 경우 법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이다. 경우에 따라 침 시술과 관련하여 한의사는 설명의무위반이나 의료과실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거나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거나 허위 기재하여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침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기흉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전지방법원은 한의사에게 벌금300원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6고정1572 판결), 위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7노2432 판결).이러한 사건에서 한의사은 대부분 침 시술 과정에서 폐를 찌르지 않았으며, 위 기흉은 위 시술과 무관하다는 점을 주장한다.위 사건에서도 한의사는 30~40mm의 세단침을 이용하여 5~20의 각도, 약20mm 깊이의 시침을 하여 피해자의 폐를 찌를 수 없다고 변소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실제로 한의사가 어느 각도와 깊이로 시침했는지 알 수 없고, 피해자는 키 159cm, 몸무게 49kg 정도의 마른 체형이고 흉부외과 전문의가 피해자의 CT 사진을 보고 등 피부에서의 흉막까지의 거리가 11mm이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 시술로 인하여 기흉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해 한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그 밖에 하급심 판결에서 침 시술로 인하여 기흉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가 침을 맞은 후 기흉이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기흉으로 치료 받은 적이 없는 점, 외상성 기흉은 침을 맞다가 흔히 발생된다는 의학적인 지식, 피해자가 침을 맞은 시간과 증상 발생의 시간적인 간격과 경위, 기흉의 일반적인 발생원인과 침 시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있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고단86 판결)위 판결의 취지를 참조하면 한의사가 침 시술로 인한 기흉과 관련하여 침 시술 전에 폐질환 등 기왕증 내용, 사용한 침의 종류와 각도와 깊이, 침 시술 후 환자의 상태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하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한의학적 지식이 없는 의사의 증언 및 대한의사협회의 감정보다 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감정 및 적극적인 증거 신청이 필요하다.

    2019/01/25
  • 약국개설허가와 의약 담합금지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약국개설허가와 의약 담합금지

    최근 창원지역 대학병원 부지에 약국을 개설해 인근 주변 약국이 폐업하고, 그 밖에 약국개설이 편법화 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약국개설과 관련된 법률상담도 증가하고 있다.약사법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2호)와 관련하여 보건소 담당자들의 해석에 차이가 있고,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서도 구내 약국의 판단기준인 약국과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 독립된 장소의 개념의 적용과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다.예를 들면 2013년 대구에 있는 약사 A가 지하 1층, 7층 건물 중 2층에서 7층까지 W 병원인데 1층에 약국개설허가신청을 하였고 보건소에서 병원 시설 안이라며 반려를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대구지법은 약국 출입문이 있는 건물 남쪽 면에 병원 간판이 붙어 있는 등 외관구조상 하나의 병원 건물로 인식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그러나 대구고법은 약국이 개설되어도 병원에서 약국을 가려면 건물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므로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건물 1층에 약국뿐만 아니라 H 의원, 커피점이 있으며, 건물의 외벽, 입구, 주차타워 상단에 W병원 간판 이외에 H의원 간판이 있음을 고려하여 위 약국은 W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되어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1심 판결을 취소하였고(대구고법2014누4611 판결),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2014두44311 판결).최근 편법 약국 개설과 관련하여 각 보건소마다 약국 개설 기준이 통일되지 않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건물 내 편법 약국의 개설과 관련하여 약국 개설 등록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층 약국의 경우 같은 층 의원과의 담합 가능성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이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고, 그 경우에도 정상적인 다중이용점포여야 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 등 최근 허가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다.특히 기존 약국이나 인접 약국인 약사인 제3자가 인근 약국개설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 판결을 하므로, 기존 약국을 보호하는 법적 수단은 거의 없다(대구지법 2013구합1616 판결).결국 약국개설과 관련하여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담합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건강권 등을 고려하여 약국개설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 적용을 위해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 설치도 하나의 방법이다.

    2018/11/23
  • 의료사고 발생 시 SNS나 댓글에 명예훼손의 글을 올리거나 시위를 한다면?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의료사고 발생 시 SNS나 댓글에 명예훼손의 글을 올리거나 시위를 한다면?

    최근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은 단순히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청원이나 SNS에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환자 측의 합법적인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적인 댓글로 병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환자 측에서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집회나 SNS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 실무상 병원 측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하는 법적 조치는 아래와 같다.카페, 블로그 등 SNS에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병원에서 환자 측 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진료내역이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의료법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집회 및 시위 내용, 절차가 위법한 경우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피켓이나 현수막 내용이 환자의 상태나 손해를 배상하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명예훼손 내용이 없다면 위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위 가처분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서 송달 및 심문기일이 지정되는 절차가 필요해 가처분결정까지 최소 2~3주 이상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환자 측은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발하고, 병원 측은 SNS나 시위 내용에 따라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수 있다. 환자가 병원에서 수술 후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병원의 실명을 밝히며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글을 올리는 행위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일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된다. 다만 댓글자의 경우 사이버수사대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명예훼손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검찰에 송치된 후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양형에 참작된다.그 밖에 병원 측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행위로 감소된 매출액 상당액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실무상 시위 등으로 매출액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고, 대신 위자료 금액에 참작된다. 성형외과 의원 운영자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환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재산적 손해를 부정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2016가단5052213 판결)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를 상대로 퇴거소송이나 진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 병원 측에서는 소견서 등을 첨부해 입원이 필요 없음을 이유로 퇴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밖에 진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민사조정신청이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조정신청이 제기되면 환자 측에서 집회나 시위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어떤 경우이든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보다 좋은 해결책은 없다.

    2018/11/19
  • 근무 약사가 사직한 후 옆 건물에 약국을 개설한다면?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근무 약사가 사직한 후 옆 건물에 약국을 개설한다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봉직의나 관리(근무) 약사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최근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음에도 개인 의원이나 약국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특히 봉직의가 취직해 새로운 시술 방법을 배운 후 바로 옆에 병원을 개원하거나, 근무 약사가 약국에서 얻은 환자 정보를 활용하여 같은 건물 등에 약국을 개설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보는 볼 수 있다. 이하에서 사용주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본다.1,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근로계약 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불리하게 합의를 하는 사례도 있다.2, 현재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중간정산 내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3, 통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실제 근무시간을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시키어야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효력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월 몇 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계산하여 근로계약 내지 연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가 추가 근로 시간이나 최저시급 이하로 지급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그 차액만큼 지급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4, 봉직의나 약사가 근로계약 기간 중에 갑자가 그만 두어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의 통보 시점을 명확히 하고, 위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액을 예정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5, 퇴사 후 바로 옆에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사일로부터 _년 내에는 같은 구나 지역에 개업을 제한하거나, 위반 시 일정액을 배상한다는 문구 즉, 경업금지약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그 기간과 지역을 한정하지 않으면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 범위를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6, 근무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나, 보건의료관계법 위반 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분담 비율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봉직의나 병원은 함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충분히 소통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경우이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무효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감정대립에서 법률 준수 여부를 따지면 당사자 사이에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18/09/20
  • 개원의가 다른 의원에서 수술하는 경우 의료법위반의 판단기준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박행남

    개원의가 다른 의원에서 수술하는 경우 의료법위반의 판단기준

    최근 개원의가 다른 의원에서 스마일 수술 등을 하여 의료법 제33조 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과 항소심 결과가 달라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판단기준이 문제된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며(33조제1항),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조제2항).봉직의로 일하다 3개월 만에 서울에서 A 안과의원을 개설한 A는 경험이 많은 의사 B에게 1주에 2회 A 안과의원에서 진료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당시 B는 전주에서 B 안과의원을 개설하고 있었다. B는 2014년 7월초부터 10월말까지 A 안과의원에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정기적으로 방문, 58명의 환자에게 스마일 수술 등을 시행하여 개설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무죄를, 항소심에서는 유죄(벌금100만원)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이 없지만 적어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1심 법원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의료업의 구분하고 있는 점과 B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A 의사가 B의원에서 의료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반면, 항소심 전주지법 2017노1766호 사건에서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필요성에 구체적인 판단 없이 의사가 특정 시기 타 의원 환자들을 일률적으로 진료하게 하는 것은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즉, 의료법 취지는 의료기관이 영리목적을 위해 환자를 찾아다니는 것을 방지하고,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인 점,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는 게 원칙인 점, 다만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해 진료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위와 같이 개설 의료인이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적어도 응급진료, 환자 측의 요청이 있는 등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나(33조1항), 전문성이 있는 의료인의 경우 제39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할 수 경우에도 반복적이고 특정한 시기에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 타 의원 의사를 초빙해 수술을 하는 경우 의료광고, 요양급여청구 문제, 진료기록부작성의무위반, 의료법상 설명의무위반, 대리수술 문제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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