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낙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낙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간병인과 병원의 민·형사상 책임이 달라진다.
2. 간병인은 환자의 낙상사고에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간병인이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왼쪽 편마비 증세의 환자를 간병 중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고 화장실에 간 사이 환자가 입원실 내에서 혼자 움직이다가 낙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울고등법원은 병원이 환자의 돌발적인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리를 비우면서 간호사에게 알리지 않는 것을 이유로 간병인의 책임만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간병인 한 명이 여러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요청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보호 필요성이 특별하게 증가되는 경우 등이 아니면 간병인에게 모든 환자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거나 거동 때마다 보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도 치매 환자가 간병인의 도움 없이 혼자 화장실이나 입원실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간병인의 주의의무가 일거수일투족을 돌봐야 하는 의미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간병인에게 책임을 부정한 바 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3. 간병인에 대한 병원의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병원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부축해 화장실로 가던 중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부축하던 손을 놓자마자 중심을 잃고 넘어져 환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환자가 간병인을 지정할 수 없고 병원에서 간병사의 교육과 업무지침 등을 내리는 등 병원의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가 있음을 근거로 유족에게 배상 판결을 한 바 있다.
반면 환자가 간병인과 직접 간병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울산지방법원은 낙상사고 발생 시 간병인이 병원의 피용자나 이행보조자가 아니어서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4. 중환자실의 낙상사고에 대한 병원의 주의의무는 강화된다. 환자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 새벽 4시경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은 경우, 서울중앙지법은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 분류, 침대 높이 최대한 낮추고 침대 바퀴 고정, 사이드레일 올림, 침상난간 안전벨트 사용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고 낙상사고의 경위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병원 책임을 60%를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5. 위와 같이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에 따라 병원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병원은 시설관리나 신속한 응급조치 이외에도 낙상 고위험을 분류해 관리하고, 낙상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낙상방지난간의 조작방법을 제대로 설명해야 하고, 노인이나 치매 환자의 경우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간병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간병인 고용 시 간병인이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간병인 관리회사와 관계 등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진료기록부에 낙상사고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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