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인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1. 지난 4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 적발 건 수(환수 금액)은 2009년 6곳(5억5500만원)이었으나 2018년 170곳(6489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사무장 병원의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며, 요양병원의 비리근절을 9대 생활적폐로 규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불필요한 입원 등으로 인한 청구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입건되면서 사무장 병원으로 조사 받는 경우도 있다.

2. 사무장이 비의료인을 고용하는 경우 이외에 의료생협, 사단법인, 종교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법인인 경우라도 비의료인(법인 이사장)이 거짓 서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수익의 귀속자인 경우 사무장병원에 해당되고,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동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과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상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사무장병원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9도2629 판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사장 등의 특정 조합원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개설, 운영한 경우도 사무장 병원에 해당된다(청주지법 2014노259 판결).

4.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허위의 조합원 명의를 빌려 자금을 출자해 생협을 설립해 운영하는 경우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이사장 등의 사익을 위해 의료기관 운영하는 경우 △이사장 등이 법인자금을 근거 없이 개인 계좌로 유출해 사용하는 경우 △이사회 회의록 거짓 작성, 감사보고서 미작성 등 법인의 이사회 및 감사의 형식적인 운영하는 경우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환자유인 알선, 허위 부당청구, 과잉진료, 허위처방전 발행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대표가 사무장에게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병원개설 후에는 관리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한 경우 등이다.

5. 의료법인이 외형적으로 적법하게 설립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 사업에 불과한 경우에 사무장병원으로 처벌될 수 있다.

6. 현행법상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 금지규정이 없어 편법적인 법인 승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나, 판례상 임원 지위의 매매계약의 유효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7. 다만 최근 청주지검에서는 의료법위반 및 사기죄로 수사 받은 의료법인의 이사장과 남편에 대해 위 법인을 10억원에 인수한 후 정기이사회 및 감사 미실시, 임원변경 미보고 등 운영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의료법인이 형해화되었거나 의료법인의 실체가 부정되지 않았던 점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해 법인 설립과 법인 운영을 분리해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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