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대표세무사 윤현웅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사후검증 사례(1)
11월은 쌀쌀한 일교차가 부담스러운 가을의 마지막 길목이다. 또한 납세자들의 통장에도 찬바람이 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이기도 하다.중간예납은 내년에 납부할 올해 소득세의 약 절반가량을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며 기준세액은 직전년도 세액이다. 즉, 내년에 납부할 세액을 모르니 절반의 세액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기준을 올해 5월 또는 6월에 신고한 직전년도 세액으로 정해두는 것이다. 소득세가 많으면 당연히 중간예납금액도 많을 수 밖에 없다. 중간예납세액은 의료기관이 하반기에 납부하게 될 가장 큰 세금이다.그런데 최근 들어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이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중간예납으로 무거운 11월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사후검증이란 기신고 된 신고서를 분석하여 신고내용 중 필요경비나 수입금액에 대해 의심스러운 부분을 납세자로 하여금 소명하게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자진해서 수정신고 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수정신고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오기도 한다. 오늘은 사후검증의 몇 가지 예와 이에 대한 소명방법을 알아보자.■ 사후검증의 예 1최근의 공문내용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손익계산서상 적격증빙 수취대상(인건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제외) 필요경비는 11억이나, 적격증빙 제출액은 8억2천만원으로 차액 2억8천만원 발생”이라는 식으로 신고비용과 증빙간의 차액을 소명하라는 내용이다.위 내용을 자세히 해석해보면 “귀하가 비용이라고 하여 신고한 금액 중 당초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수 없는 비용인 인건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하고 증빙을 수취가 가능한 나머지 비용은 11억원이다. 그런데 이 11억원 중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받은 금액은 8억2천만원이니 나머지 2억8천만원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비용처리를 한 것이지 소명하라“라는 말이 된다.위 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처한 예를 보면 ‘사업용신용카드 지출액 ooo만원, 임차료 중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금액 ooo만원과 관리비 ooo만원, 보험료계정이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사업주부담분 4대보험료 ooo만원, 작년 선지급 광고료 중 올해로 이월된 금액 ooo만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전력비, 통신비 ooo만원‘이라는 식이다.안타깝게도 소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면 제약회사에 결제한 신용카드영수증과 세금계산서가 비용으로 중복처리, 신용카드사용액 중 휴일 및 공휴일 사용분 또는 자택 근처 사용분으로 가사관련 경비 의심 금액, 교육훈련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된 개인 여행 경비, 상품권 구입액을 접대비로 처리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학원비나 미용실처럼 업무무관 경비가 명백한 경우가 그것이다.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지는 않고 자진하여 수정신고할 기회가 주는 것이 사후검증 또는 수정신고 안내문이다.
20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