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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병의원 세무 컨설팅
  • 병의원의 부가가치세 신고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대표세무사 윤현웅

    병의원의 부가가치세 신고

    2017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봄을 알리는 3월이다. 봄은 또한 많은 개원예정의들이 본격적으로 개원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오늘은 개원준비 과정 중 사업자등록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개원준비는 대략 입지선정, 대출, 인테리어 및 의료기기 계약, 세무사 선정, 사업자등록, 간판설치, 카드단말기 설치, 직원 구인, 근로계약서 작성, 비품 및 소모품 구입, 보건소 신고, 전화 및 인터넷 설치, 전자차트 설치 등으로 볼 수 있다.보통 인테리어가 끝나면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대략 3~10정도 후에 신고필증(의료기관 개설신고확인서)이 나온다. 사업자등록은 이 신고필증과 신분증,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원예정의들은 보건소 신고필증이 발급되기도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길 원한다.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실제 개원일자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의 유무에 관계없이 병의원은 신고필증을 받은 당일 날부터 곧바로 진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없이는 신용카드단말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환자의 진료비 결제가 힘들다. 또한 원내 전화나 인터넷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설치가 가능하다. 통상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에는 3~5일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실제 개원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있어야 신고필증을 받는 날부터 진료를 시작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신고필증을 받고 이를 첨부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말기 설치 신청에 들어가 모두 완료 되고 난 후 진료를 시작한다면 개원일자가 최소 일주일 이상 뒤로 밀리게 되어버린다.사업자등록을 먼저 받고자 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는 직원구인의 용이성 때문이다.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중에는 구인사업자의 회원가입시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요구하는 곳이 있다. 대부분은 000-00-0000 처럼 아무 숫자나 넣어도 넘어가는 반면 몇몇 사이트는 정확한 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다.이 밖에도 지역 시설관리공단의 현수막 입찰 시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한다. 병의원이 개원을 할 경우에는 통상 한 달 전부터 개원을 알리는 각종 광고를 하게 되는데 허가받은 교차로 현수막 광고판의 경우에는 미리 입찰을 통해 자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맞춰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길 원하는 것이다.그렇다면 필수서류가 누락된 채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 부가세통칙에서는 신고필증 대신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실제 실무에서도 사후관리를 전제로 우선 사업자등록을 먼저 내주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사후 관리란 사업자등록증을 선발급 해주는 대신 실제 보건소 신고필증이 나왔을 때 보완서류로 세무서에 사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오랜기간 병의원 세무대리를 진행해본 경험에 의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시 신고필증 대신 의료기기 계약서, 인테리어 계약서 등 사업진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각종 계약서와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출한 통장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사업자등록의 선발급 신청시에 매우 유리하다.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볼때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만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을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선발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2017/03/20
  • 병의원의 부가가치세 신고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대표세무사 윤현웅

    병의원의 부가가치세 신고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지나고 각종 신고와 세금납부가 기다리고 있는 2017년 새해가 밝았다.이번 1월 25일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이다. 이날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의료기관이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ㆍ매입뿐만 아니라 면세 매출ㆍ매입까지 모두 신고하고 세금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2011년 7월부터 시작된 의료기관의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당초 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주름제거, 지방흡입 등 다섯가지 항목에 한정 되었으나 2014년 2월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 시행령이 실시되면서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미용성형 시술이 과세 항목에 포함되었다.병의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단하지만 미리 체크해봐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짚어보면 아래와 같다.■ 매출을 중복하여 신고하지 않았는가?흔하지는 않지만 간혹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본인부담분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액을 중복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비급여로 인식하고 여기에 ‘본인부담금 + 공단청구액’인 보험매출을 플러스하여 병의원의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다.그러나 이 경우에는 거의 매출 과다신고일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본인부담금은 환자결제분으로써 이미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보험매출’이라는 명목으로 본인부담금을 추가한다면 매출의 중복계상이 될 수밖에 없다.사실 병의원의 매출은 '보험매출과 비급여매출'의 합계액이 결제수단의 합계액인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일반현금 + 공단 및 기관청구액’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보험매출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청구액만을 추가해야 실제 매출이 된다. 여기서 공단청구액이란 입금액이 아니라 지급통보서에 기재된 세전 청구액을 말한다.■ 요양급여 등 면세 매출을 빠뜨리지 않았는가?과거에 병의원사업자는 곧 면세사업자였기 때문에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병의원의 매출 및 매입, 인건비, 병원규모, 매출 상세내역 등을 신고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 매출 및 매입만 신고하고 면세 매출 및 매입은 따로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과세사업과 관련된 자료만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병의원의 경우에는 위에도 언급했듯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뿐 아니라 면세내역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면세매출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면세 비율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공제를 과도하게 받은 꼴이 되어 결국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 연말에 대량으로 재고를 구매했는가?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이른바 부가율이라는 것이 있다. 매입 대비 매출의 비율을 보는 것인데 연말에 보톡스ㆍ필러 등의 할인 폭이 커 대량 구매하는 경우에는 매입량에 비해 매출액의 비율이 낮아져 데이터 상으로는 마치 매출을 축소신고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이럴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실제 기말재고를 체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말재고에 반영함으로써 ‘사용량’이 아닌 ‘재고잔량’임을 명확히 하여 차후 소명에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체크할 사항을 몇 가지 알아봤다.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거래세에 해당하는 만큼 절세 포인트라고 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 실수를 줄이고 공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추가로 반영하는 한편, 매출 10억 이하의 사업자가 일부 세액공제를 받는 것 정도가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다.다음 시간에는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2017/01/17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사후검증 사례(2)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대표세무사 윤현웅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사후검증 사례(2)

    ■ 사후검증의 예 2사후검증의 또다른 예로는 “급여계정의 합계는 1억5천만원이나 제출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총급여 합계는 1억4천만원으로 1천만원 과다신고”와 같이 인건비 부분을 검증하는 경우이다.대부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실제 손익계산서 상 급여액의 차이는 크게 아래 세 가지 경우로 압축되므로 해당내역을 기재하고 관련 근거와 급여이체내역을 같이 제출하면 해결된다.1)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급여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2) 인건비에 일용직이 포함하여 경비처리 했으나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만 고려하여 공문을 보낸 경우3) 귀속월과 지급월이 달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12월 급여이나 내년 1월에 지급한다면 손익계산서에는 올해 비용으로 계상되고 이행상황신고서에는 내년에 신고된다.■ 사후검증의 예 3마지막으로 매출에 대한 사후검증이 나올 수 있는데 흔히 보이는 양식은 아래와 같다.“건강보험공단 지급명세서 상 수입금액은 5억원, 국세청 전산망 상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3억원으로 합계액은 8억원이나 신고 수입금액은 7억3천만원으로 약 7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니 확인요망”.위 내용을 해석해 보면 “귀하의 수입을 결제수단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공단에서 귀하의 사업용계좌로 지급된 금액이 5억원, 환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 3억원으로서 국세청 전산망으로 확인되는 것 만해도 8억원인데 정작 신고한 금액은 7억3천입니다”라는 뜻이다.쉽게 말해 “백번 양보하여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현금 결제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확실히 노출된 매출만 8억원인데 어떻게 7억3천만원으로 매출을 신고하게 됐는지 소명하라“라는 뜻이다.1) 본인부담금이 포함되어 계산된 경우무난하게 소명이 된 경우를 보면 우선 공단의 지급명세서 금액 5억원에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본인부담금은 국세청에서 제시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합계액 3억원과 중복되므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순수 결제수단인 공단청구액만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공단청구액이 대략 70%정도 되니 만약 이 금액이 3억5천만원이라면 노출된 매출은 여기에 신용카드 등 매출액 3억원을 더한 6억5천만원이므로 실제 신고한 7억3천만원은 큰 문제가 없다.2)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대로 계산된 경우또 다른 경우를 보면 공단의 지급명세서 5억원이라는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1년 분일 경우다. 보통 ‘연간지급내역통보서’라는 것을 보고 국세청 공문이 작성될 경우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되는데, 이는 연간지급내역통보서가 진료일 기준이 아니라 청구액의 지급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세법상 매출은 진료일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직전년도 12월분을 제외하고 당해연도 12월 분을 합산해야 맞다.그런데 이 직전년도 12월분 보험매출이 지극히 많고 해당년도 12월 보험매출이 적을 경우 정상적으로 계산했을 때 진료일 기준 1월에서 12월까지의 지급명세서 상 금액은 5억원 보다 적을 것이므로 이를 계산해 보면 경우에 따라 신고매출금액에 이상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4년 12월 청구액이 1억원이고 2015년 청구액이 3천만원이라면 5억원 중 전년도 분인 1억원을 빼고 대신 당해연도 12월분인 3천만원을 산입해서 총 공단수입액 4억3천만원이 되어야 한다.여기에 신용카드 등 매출 3억원을 합계하면 총매출 7억3천만원으로 이럴 경우 신고액은 문제가 없다.3) 비급여 집계를 잘 못 한 경우안타깝게도 비급여 매출 집계를 잘못하여 실제매출보다 적게 신고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국세청 공문대로 공단 지급명세서가 5억원이 정확히 맞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합계액이 3억원이 맞다면 총 매출은 최소 8억원 이상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매출집계를 결제수단별로 검증하지 않은 채 매출유형만으로 구분한 경우에 가끔씩 오류가 생긴다. 즉, 보험:비보험만으로 집계하는 것이다. ‘보험매출이 공단청구액 5억과 본인부담금 2억1천만원으로 합계 7억1천만원이니까 여기에 본인이 주먹구구식으로 집계한 비급여 2천만원을 더해 총 7억3천만원을 신고‘한 경우이다. 하지만 위의 경우 결제수단별 구분 금액이 최소 8억이므로 보험매출 7억1천을 제외하고 비급여는 최소 9천만원이 신고 되었어야 했다. 이는 수정신고로 바로 잡아야 한다.이상으로 사후검증의 예와 소명방법을 예시로 알아봤다.사후검증은 결국 신고액과 증빙간의 차이를 소명해 나가는 과정이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둘 간의 차액이 적다면 사후검증 안내문을 안 받을 수도 있어 번거로운 소명절차와 세부담이 생략될 수도 있다.다음 시간에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2016/12/15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사후검증 사례(1)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대표세무사 윤현웅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사후검증 사례(1)

    11월은 쌀쌀한 일교차가 부담스러운 가을의 마지막 길목이다. 또한 납세자들의 통장에도 찬바람이 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이기도 하다.중간예납은 내년에 납부할 올해 소득세의 약 절반가량을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며 기준세액은 직전년도 세액이다. 즉, 내년에 납부할 세액을 모르니 절반의 세액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기준을 올해 5월 또는 6월에 신고한 직전년도 세액으로 정해두는 것이다. 소득세가 많으면 당연히 중간예납금액도 많을 수 밖에 없다. 중간예납세액은 의료기관이 하반기에 납부하게 될 가장 큰 세금이다.그런데 최근 들어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이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중간예납으로 무거운 11월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사후검증이란 기신고 된 신고서를 분석하여 신고내용 중 필요경비나 수입금액에 대해 의심스러운 부분을 납세자로 하여금 소명하게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자진해서 수정신고 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수정신고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오기도 한다. 오늘은 사후검증의 몇 가지 예와 이에 대한 소명방법을 알아보자.■ 사후검증의 예 1최근의 공문내용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손익계산서상 적격증빙 수취대상(인건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제외) 필요경비는 11억이나, 적격증빙 제출액은 8억2천만원으로 차액 2억8천만원 발생”이라는 식으로 신고비용과 증빙간의 차액을 소명하라는 내용이다.위 내용을 자세히 해석해보면 “귀하가 비용이라고 하여 신고한 금액 중 당초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수 없는 비용인 인건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하고 증빙을 수취가 가능한 나머지 비용은 11억원이다. 그런데 이 11억원 중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받은 금액은 8억2천만원이니 나머지 2억8천만원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비용처리를 한 것이지 소명하라“라는 말이 된다.위 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처한 예를 보면 ‘사업용신용카드 지출액 ooo만원, 임차료 중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금액 ooo만원과 관리비 ooo만원, 보험료계정이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사업주부담분 4대보험료 ooo만원, 작년 선지급 광고료 중 올해로 이월된 금액 ooo만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전력비, 통신비 ooo만원‘이라는 식이다.안타깝게도 소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면 제약회사에 결제한 신용카드영수증과 세금계산서가 비용으로 중복처리, 신용카드사용액 중 휴일 및 공휴일 사용분 또는 자택 근처 사용분으로 가사관련 경비 의심 금액, 교육훈련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된 개인 여행 경비, 상품권 구입액을 접대비로 처리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학원비나 미용실처럼 업무무관 경비가 명백한 경우가 그것이다.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지는 않고 자진하여 수정신고할 기회가 주는 것이 사후검증 또는 수정신고 안내문이다.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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