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부가가치세 신고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대표세무사 윤현웅

2017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봄을 알리는 3월이다. 봄은 또한 많은 개원예정의들이 본격적으로 개원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오늘은 개원준비 과정 중 사업자등록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개원준비는 대략 입지선정, 대출, 인테리어 및 의료기기 계약, 세무사 선정, 사업자등록, 간판설치, 카드단말기 설치, 직원 구인, 근로계약서 작성, 비품 및 소모품 구입, 보건소 신고, 전화 및 인터넷 설치, 전자차트 설치 등으로 볼 수 있다.

보통 인테리어가 끝나면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대략 3~10정도 후에 신고필증(의료기관 개설신고확인서)이 나온다. 사업자등록은 이 신고필증과 신분증,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원예정의들은 보건소 신고필증이 발급되기도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길 원한다.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실제 개원일자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의 유무에 관계없이 병의원은 신고필증을 받은 당일 날부터 곧바로 진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없이는 신용카드단말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환자의 진료비 결제가 힘들다. 또한 원내 전화나 인터넷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설치가 가능하다. 통상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에는 3~5일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실제 개원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있어야 신고필증을 받는 날부터 진료를 시작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신고필증을 받고 이를 첨부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말기 설치 신청에 들어가 모두 완료 되고 난 후 진료를 시작한다면 개원일자가 최소 일주일 이상 뒤로 밀리게 되어버린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받고자 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는 직원구인의 용이성 때문이다.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중에는 구인사업자의 회원가입시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요구하는 곳이 있다. 대부분은 000-00-0000 처럼 아무 숫자나 넣어도 넘어가는 반면 몇몇 사이트는 정확한 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역 시설관리공단의 현수막 입찰 시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한다. 병의원이 개원을 할 경우에는 통상 한 달 전부터 개원을 알리는 각종 광고를 하게 되는데 허가받은 교차로 현수막 광고판의 경우에는 미리 입찰을 통해 자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맞춰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길 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필수서류가 누락된 채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 부가세통칙에서는 신고필증 대신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실제 실무에서도 사후관리를 전제로 우선 사업자등록을 먼저 내주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사후 관리란 사업자등록증을 선발급 해주는 대신 실제 보건소 신고필증이 나왔을 때 보완서류로 세무서에 사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오랜기간 병의원 세무대리를 진행해본 경험에 의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시 신고필증 대신 의료기기 계약서, 인테리어 계약서 등 사업진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각종 계약서와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출한 통장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사업자등록의 선발급 신청시에 매우 유리하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볼때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만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을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선발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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