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부가가치세 신고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대표세무사 윤현웅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지나고 각종 신고와 세금납부가 기다리고 있는 2017년 새해가 밝았다.

이번 1월 25일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이다. 이날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의료기관이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ㆍ매입뿐만 아니라 면세 매출ㆍ매입까지 모두 신고하고 세금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2011년 7월부터 시작된 의료기관의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당초 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주름제거, 지방흡입 등 다섯가지 항목에 한정 되었으나 2014년 2월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 시행령이 실시되면서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미용성형 시술이 과세 항목에 포함되었다.

병의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단하지만 미리 체크해봐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짚어보면 아래와 같다.

■ 매출을 중복하여 신고하지 않았는가?
흔하지는 않지만 간혹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본인부담분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액을 중복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비급여로 인식하고 여기에 ‘본인부담금 + 공단청구액’인 보험매출을 플러스하여 병의원의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거의 매출 과다신고일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본인부담금은 환자결제분으로써 이미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보험매출’이라는 명목으로 본인부담금을 추가한다면 매출의 중복계상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 병의원의 매출은 '보험매출과 비급여매출'의 합계액이 결제수단의 합계액인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일반현금 + 공단 및 기관청구액’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보험매출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청구액만을 추가해야 실제 매출이 된다. 여기서 공단청구액이란 입금액이 아니라 지급통보서에 기재된 세전 청구액을 말한다.

■ 요양급여 등 면세 매출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과거에 병의원사업자는 곧 면세사업자였기 때문에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병의원의 매출 및 매입, 인건비, 병원규모, 매출 상세내역 등을 신고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 매출 및 매입만 신고하고 면세 매출 및 매입은 따로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과세사업과 관련된 자료만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병의원의 경우에는 위에도 언급했듯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뿐 아니라 면세내역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면세매출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면세 비율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공제를 과도하게 받은 꼴이 되어 결국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 연말에 대량으로 재고를 구매했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이른바 부가율이라는 것이 있다. 매입 대비 매출의 비율을 보는 것인데 연말에 보톡스ㆍ필러 등의 할인 폭이 커 대량 구매하는 경우에는 매입량에 비해 매출액의 비율이 낮아져 데이터 상으로는 마치 매출을 축소신고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실제 기말재고를 체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말재고에 반영함으로써 ‘사용량’이 아닌 ‘재고잔량’임을 명확히 하여 차후 소명에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체크할 사항을 몇 가지 알아봤다.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거래세에 해당하는 만큼 절세 포인트라고 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 실수를 줄이고 공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추가로 반영하는 한편, 매출 10억 이하의 사업자가 일부 세액공제를 받는 것 정도가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 시간에는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보건신문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