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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이명수 의원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이명수 의원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헌혈 확대를 위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종아동의 날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의 책무와 국가헌혈추진협의회 신설과 실종아동의 날의 법정기념일 지정이다.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들에게 혈액은 반드시 필요한 치료제이나 인공적인 제조가 불가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로만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헌혈 참여율은 5.6%로 주요 선진국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나, 저출산 고령화로 미래 혈액수급 전망이 밝지 않다.2018년도 우리나라의 헌혈자수는 288만명이었으며, 이중 197만명이 10~20대 청년층으로 68.4%의 비중을 차지했다. 30대 이상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 인구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10~20대에 대한 헌혈 의존율이 절대적이다. 저출산 기조로 인한 10~20대 인구의 감소는 헌혈의 감소로 이어지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5년 308만명에 달했던 헌혈자수는 2016년에 286만명으로 감소했고, 2017년에는 293만명으로 반등했으나 2018년에 다시 감소했다. 관계 당국에서는 헌혈감소의 원인을 저출산에 따른 청년 인구 감소로 보고 있다. 반면, 수혈 빈도가 높은 60대 이상 노령층의 인구는 늘고 있어 혈액 수급에 있어서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연령별 헌혈 점유율이 유지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혈액 부족 현상이 만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 등 혈액원이 수혈용 혈액 확보를 위해 헌혈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저출산 고령화 추세 앞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현행 혈액관리법은 헌혈 장려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강력한 헌혈 증진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헌혈 기부 문화 조성과 국민의 헌혈활동 보장을 위해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 주도의 생애주기별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현행 혈액관리법 상 지자체별로 헌혈 증진을 위한 헌혈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조례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전국의 헌혈추진협의회와 조응하고 헌혈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부처간 연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는 부재했다. 총괄적인 헌혈증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일찍 진행된 일본은 2002년도에 안전한 혈액제제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혈액 자급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했다.국가헌혈추진협의회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5개 부처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헌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위원으로 운영한다. 각 부처는 헌혈홍보와 교육(교육부), 정부 및 공공기관 헌혈자 증대(기획재정부), 예비군․민방위 헌혈자 증대(국방부, 행정안전부), 헌혈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등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헌혈 장려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명수 위원장은 혈액관리와 수급은 국가 보건체계의 기본 인프라로 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저출산 고령화로 혈액부족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혈액 수급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에 의해 매년 5월 25일 세계 실종아동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캐나다와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에서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7년부터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종아동의 날을 기념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지정하고 5월 넷째 주를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로 하여금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이명수 의원은 실종아동관련 예방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매년 실종아동이 발생하며 실종아동을 찾는 부모들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걸 보니 너무 안타깝다며 실종아동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7/09
  • 신임 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 의원 선출

    오는 12일 복지위 전체회의 진행 예정

    신임 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 의원 선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선출됐다.국회(의장 문희상)는 5일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 보궐선거를 통해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구)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했다.보건복지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지난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이명수 의원(3선, 충남 아산시갑)과 김세연 의원이 번갈아 위원장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김세연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생애 첫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전주기별로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홀히 다룰 수 있는 의제가 단 한 가지도 없는 곳이라고 평가했다.그는 그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부산 금정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다.

    2019/07/08
  • 이명수 위원장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이명수 위원장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폐지와 폐품을 수거하는 노인들에게 수거보상금 지원, 고용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지원, 교통재해안전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한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로 7월 3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교통안전 지원 등이 마련되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최초의 법률안이 마련된 것이다.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폐지폐품을 모아 손수레나 유모차 등에 실어서 위험한 도로를 가로지르는 노인들을 보면서, 노인들이 저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폐지폐품을 팔아서 몇 푼 안 되는 돈을 받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왔는데, 이러한 생각이 동기가 되어 입법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지급이다.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 금액에 비례해서 수거보상금을 재활용품수거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들은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에 기여한 공적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기 떄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을 필요가 있으며, 최소 재활용품 판매금액 이상의 수거보상금을 이 법에서 근거한 재활용품수거노인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재활용품수거노인은 수거기간, 수거지역, 횟수, 연령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선정된 노인에 한하여 수거보상금이 지원된다. 재활용품수거노인에게 지급된 수거보상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해 기초생활보장비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수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교통과 재해로부터 안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있다.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개선과 교통사고 방지 및 건강보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통사고 예방교육과 안전교육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되어있다. 지원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며, 위탁을 받아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재활용품수거노인의 권리보호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이 외에도 법안에는 재활용품수거노인 실태조사,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실시,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진료서비스, 건강상담, 상시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위한 의료지원,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심리상담 지원사업 등의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이명수 의원은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하게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재활용품수거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7/03
  • 공공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추진

    윤일규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공공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추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은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것이다.윤 의원은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전국의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환자들이 꼭 필요할 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특히 지방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산부인과, 특히 분만과 관련된 진료는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할 필수의료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 상태에서 모든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산부인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여 필수의료 제공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2019/07/03
  • 윤일규 의원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증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윤일규 의원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증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7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장애인연맹(DPI)과 함께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증진을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행사는 윤일규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두 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각 세션당 주제 발표 후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발표는 장애인법연구회 이주언 변호사가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이행방안에 대한 거시적 접근에 대해서 발표한다.패널 토론에서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두 번째 세션의 주제발표는 한국장애인연맹 김동호 부회장이 장애주류화 정책 실현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패널 토론에서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장애학회 윤삼호 이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이혜경 팀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경희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일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체감하기엔 많이 부족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모든 정책에 장애인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2019/07/02
  • 오제세 의원, 20대 국회 법안 가결률 전체 2위

    98개 법안 대표발의…52개 법안 본회의 통과, 가결률 53.1%

    오제세 의원, 20대 국회 법안 가결률 전체 2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20대 국회 298명의 현역 의원 중 법안 가결률 순위 전체 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돼 일 잘하는 국회의원임이 증명됐다.한국경제신문이 20대 국회 2016년 5월 30일부터 2019년 6월 18일까지 1115일 동안 298명의 현역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자료를 발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오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지난 6월 18일까지 98개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가운데 52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 가결률 53.1%를 기록하며 전체 국회의원 중 2위에 이름을 올렸다.7월 2일 기준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국회의원 대표발의 총 1만8656개 법안 중 처리 법안은 4469개 이다. 전체 국회의원 대상 평균 가결률은 23.9%로 오 의원의 가결률은 2배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 의원과 같은 4선 중진의원의 평균 대표발의 법안 수는 43.1개, 평균 가결률은 23.8%으로 나타나 중진 의원 중에서도 2배 이상 압도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오 의원은 발의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실제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의 대변자로서 민생입법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7/02
  • 박인숙 의원 ‘제4회 생명잇기 국회토론회’ 개최

    박인숙 의원 ‘제4회 생명잇기 국회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사단법인 생명잇기, 대한이식학회 및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 4회 생명잇기 국회 정책 토론회가 오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장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장기조직기증등록의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Opt-out(옵트아웃) 제도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장기조직관련 전문 의료 및 정책교육 전문가들이 주제에 맞춰 △Opt-out 제도의 해외사례 △기증희망등록제도의 활성화 방안(운전면허 응시 시 기증희망등록) △장기조직기증에서의 자기결정권 존중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이 가능하려면? 의 발표가 진행되며 이후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국내환자는 작년 기준 3만 544명이며,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는 하루 평균 5.2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2016년 이후 뇌사자 장기기증자 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장기이식이 필수적인 환자들의 생존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였더라도 이후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만 실제 기증이 가능한 상황이며, 이는 기증자가 생전에 밝힌 숭고한 의사는 무시된 채 최종 가족이 최종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을 불러왔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장기기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명 나눔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재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박인숙 의원은 토론회는 사전에 장기기증을 거부하지 않으면 사후에 자동으로 장기기증을 하는 옵트아웃(opt-out) 제도의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오늘의 자리가 장기기증의 현황과 당면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올바른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7/02
  • 맹성규 의원 ‘이동편의시설 제대로 법’ 대표 발의

    맹성규 의원 ‘이동편의시설 제대로 법’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은 2일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미적합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6년 진행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은 평균 72.5%(법적기준에 미적합한 경우가 9.4%, 아예 미설치된 경우가 18.1%)로 네 곳 중 한 곳은 이동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을 발표하고, 현재의 상황을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는 상태로 규정해 이동편의시설의 개선 및 확충을 발표한 바 있다.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8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은 9개도 평균 69.4%에 그쳐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의원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인구의 약 29%인 1,509만 명에 달한다며 일부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은 곧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이동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을 단순한 복지의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계속해서 미비한 법률 규정들에 대한 정비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박찬대, 박홍근, 서영교, 서형수, 이용득, 전해철, 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9/07/02
  • 전혜숙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선출

    전혜숙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선출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과 소방,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인 선거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소관기관으로 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를 맡고 있다. 전혜숙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행정안전위원회가 국민 안전과 국가 발전을 위한 많은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시각과 논의를 수렴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행정안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18대, 20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지난 6월 28일까지 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겸임했다. 또한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국회에서 활동했다. 당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건강사회보장성강화 TF 단장,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장, 인도호주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 대표의원,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보건복지특보단장 및 의료정책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2019/07/01
  • 전혜숙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혜숙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교육부의 2018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26%로 2017년 0.89%에 비해 0.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는 2017년 3만7천명에서 2018년에 5만명으로 전년대비 응답자가 35%난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증가추세에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방과 대책이 필요한 때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제도에 허점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1월, 여중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저지른 고등학생이 검찰로 넘겨졌다. 이 때 피해자 측이 학교에서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학폭위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피해여학생이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 학생이라는 것이 이유였다.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폭위 조사과정에서 학교 측이 학생에게 진술서를 수업시간에 받아 진술인 신상에 대한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건관련 학생들 간 갈등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했다.학폭위의 구성과 운영에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자 보건복지위원회으로 활동 중인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27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학교를 정의하는 규정을 초중등교육법에 해당되는 학교뿐만 아니라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포함시켜, 교육부에 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안학교도 일반학교와 같이 학폭위가 열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비밀누설의 금지 조항(개정안 제21조)을 세분화해 신고자와 고발자의 정보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관련 조사상담의 과정 및 내용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 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도록 강화했다.전혜숙 의원은 최근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신고와 목격의 응답이 늘고 있고, 특히 연령층이 낮을수록 피해응답률이 높다며 학교폭력의 예방적 차원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측의 제대로 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전의원은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허점이 들어난 학폭위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보다 마음 편히 학교생활과 학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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