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재확인

올 하반기 실태조사 및 검증 거친 후 착수

보건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또는 보완대체의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변재진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의 ‘보완대체의료 법제화’ 질의에 대해 “장관에 임명된다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권 흡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춘진 의원은 “최근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보완대체의료를 통해 스스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 등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초조사가 전혀 없다”며 실태조사를 통한 보완대체의료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 내정자는 “만약 장관으로 임명받는다면 이미 여러 번 (복지부가) 밝힌 것처럼 법제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시행하고 제도화에 따른 파급효과도 연구할 것” 이라며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언론보도 해명자료에서도 유사의료행위 조항의 신설이 무산된 것과 관련, “다른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않고, 의료법 입법예고안에서도 유사의료행위에 관해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유사의료행위의 실태조사와 검증이 선행된 후 별도의 법률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삭제됐지만, 이는 단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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