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맥주에 밀린 국산맥주 반격 시작?

정부 맥주세 개편 착수…영업환경 변화에 긍정적

맥주에 부과되는 과세 체계가 조만간 개편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수입맥주의 파상공세에 시장 점유율을 빼앗긴 토종맥주들이 반격을 시작할 지 주목된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에선 그동안 제기돼 왔던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의 방안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유관기관으로 맥주에 한정해 종량세 체계로의 전환, 과세표준의 통일,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 등 3가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수입맥주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맛과 다양성 측면이라는 효과도 있었지만 국산맥주들의 불만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국산 맥주의 역차별 논란은 국산과 수입제품 간에 과세 표준이 다른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현재 맥주에 대한 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종가세다.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에 국내의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지는데 반해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다. 국내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맥주는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낸 셈이다.

그동안 수입업자는 맥주 수입 신고가를 낮게 신고해 주세가 줄어드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주세가 줄어든 만큼 적극적인 판촉을 전개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늘려 왔다는 분석이다.

조세재정연구원 측은 맥주 과세 기준을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 같은 양이면 같은 세금이 붙게 되므로 수입맥주의 세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

국내 맥주시장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세법 체계로 인해 여러 가지 기형적인 구조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종가세 체계는 품질이 좋은 맥주를 만들 경우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국내 업체들의 입장이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한 비용(우수한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인건비, 성능이 좋지만 비싼 장비 도입을 위한 비용, 품질이 좋지만 비싼 재료를 사용하기 위한 비용)에 주세가 연동돼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을 하는 비용까지 주세에 포함돼 기업의 입장에서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내 수제맥주업체들은 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빠른 시일 내에 종량세가 도입되기를 바란다아울러 맥주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동시에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세를 걷는 국세청 역시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맥주에 붙는 주세를 종량제로 개편할 것을 건의한 상태이며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DB금융투자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주세 개편안에 따라 종량세로 전환될 경우 토종맥주 회사들의 영업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DB금융투자 차재헌 애널리스트는 주세가 변동되면 4캔에 1만원에 팔던 저가 수입 맥주 시장은 축소되고, 시장점유율을 빼앗긴 토종 맥주 회사의 영업환경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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