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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요법·수지침
11일 ‘불법·불량 한약재 퇴치운동 궐기대회’ 갖고 정부 정책 규탄
한의약 관련 단체의 ‘자성의 집회(?)’
한의약 관련 단체 종사자 50여명이 11일 오후 2시 제기동 서울약령시에서 ‘불법·불량 한약재 퇴치운동 궐기대회’를 갖고 정부의 잘못된 한의약 정책을 규탄했다.이날 궐기대회에 참여한 한의약 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서울약령시협회, 의성허준기념사업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약발전연합회, 한국한약도매협회, 한국한약제조협회 등 10개 단체다.이들이 궐기대회를 연 것은 겉으로는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이지만, 실제로는 서울약령시 등 전국적으로 한약 경기가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데 따른 국내 한의약산업의 고사 위기의식에서 비롯되고 있다.특히 이들은 경영난의 원인으로 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비현실적인 검사기준과 한약재의 유해물질(중금속, 잔류이산화황, 잔류농약 등)을 문제 삼고 있는 언론보도를 염두해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한약재의 우수성이 점차 알려지고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한약재에 대한 국민 불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이날 궐기대회에서 한의약 관련 단체들은 불법·불량 한약재의 유통 근절을 위해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운동본부’를 결성하기로 노력하는 한편, 정부당국이 한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한약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한약 정책 준수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한약제조협회 서울지회 임석준(동의한방제약 대표) 회장은 “일부 한의원과 불법·불량 한약재 유통업체 때문에 한약이 먹어서는 안 되는 위해물질로 간주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한약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조속히 수립돼 국민들이 한약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론]
수지침 봉사활동 불법의료행위 아니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수지침(手指鍼)은 손목에서 손끝까지 손에서만 새로운 자극처(刺戟處) 345개를 정하고, 여기에 가는 침으로 1㎜ 정도의 자극을 줘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한다.이 침술은 고려수지침학회 유태우 회장이 1971년부터 연구를 시작, 1975년에 완성, 발표해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미국·캐나다·남미·유럽·아프리카·중국·러시아 등 전세계에 보급되고 있는 순수한 우리의 새로운 침술로서, 안전하고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위험 없이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 세계 최초로 연구, 개발됐다.수지침의 특징은 손에는 전신에 해당하는 부위가 있어서 질병이 발생하면 해당되는 부위에서 여러 가지의 반응점이 나타나는데, 이 반응점에 자극을 줘 내장반사(內臟反射)를 일으켜서 질병을 치료하게 되고, 또 손에서 14개의 기맥(氣脈)을 발견해 오장육부의 기능을 조절시켜 준다. 이 기맥에 자극을 줘서 해당 장부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어떠한 방법보다 완벽하고 과학적인 증명이 되고 있다.여기에는 상응요법(相應療法)·기맥요법(氣脈療法)·오치처방(五治處方)·전자빔요법·팔성혈요법(八性穴療法)·염파요법(念波療法) 등이 있고, 이밖에 삼일체질진단법(三一體質診斷法)·음양맥진법(陰陽脈診法) 등이 있다. 수지침술로 질병을 치료하는 범위는 매우 넓으나 난치·불치·전염병·암·고질악성병을 제외한 신경성과 단순성의 질병치료에는 매우 우수한 효과가 있다. 이 침술은 한방침술과 다르며 국민들의 질병치료에 크게 공헌함과 동시에 가정요법·자가치료법으로도 효용가치가 크다.특히 일본의 니혼대학(日本大學) 마쓰도치학부(松戶齒學部)에서는 초창기부터 고려수지침연구소를 부설했고, 같은 대학 마취학 주임교수이며 부속 병원장인 야스(谷津三雄)는 고려수지침술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다. 또 연례행사로 개최되는 한·일고려수지침학술대회도 18회째 계속되고 있다.브라질의 바이야주립대학은 1988년 9월부터 이 침술을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 고려수지침학회의 회원인 현지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의료인들의 수지침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 개업의 특혜를 받거나 훈장을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같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수지침은 세계적인 새 의술로 각광받으며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수지침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수지침 자원봉사단의 역할이 컸다.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은 짧게는 3년에서 길게 20년 이상의 연구와 경력을 가진, 민간자격검정시험을 거쳐 합격한 실력 있는 수지침사들이 실시하고 있으며, 봉사단체만도 전국적으로 300여개에 달하고 있다.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은 2000년 4월 25일(선고 98도2389)과 2002년 12월 26일(선고 2002도5077)의 대법원 판례와 2006년 4월 1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에 근거한 적법행위다.따라서 수지침 시술은 무면허의료행위로 저촉받지 않으며, 수지침 자원봉사활동도 불법의료행위가 아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와 일부 지방자체단체가 뭔가를 착각하고 이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어 한심스럽다. 한의계의 끈질긴 방해공작 때문이다. 제도권과 비제도권을 떠나 ‘좋다는 것은 좋다’고 칭찬하지는 못할망정 불법의료로 매도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
건보공단 주최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서 제기
“유사의료행위 국가가 활성화해야”
의사들이 하지 않는 접골사, 침구사, 문신시술사 등 유사의료행위 등을 의료영역의 보완적 성격으로서 국가가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5일 국민건강보헌공단이 주최한 ‘한국 건강보장의 비전과 전망’ 주제의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신현호(변호사) 위원장이 “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치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션2 ‘국민중심의 차세대 건강보험’에서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현호 위원장은 ‘환자 선택권 강화 및 의료정보’를 통해 “접골사, 침구사는 물론 100만명이 넘는 안마종사자, 수만명의 피부관리사, 문신시술사들이 현실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국가가 일정한 조건하에 통제하고 관리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신 위원장은 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재택진료환자, 호스피스환자, 독거노인 등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과 같은 가정간호센터나 간호요양기관(너싱홈)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96개 제품 중 14개 제품 매우 많아… 관리기준 마련 시급
시판 한약재에서 곰팡이 균 득실
시중에 유통 중인 진피와 황기 등 일부 한약재에서 곰팡이 균이 검출됐으나 한약재 곰팡이균수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어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7월 서울약령시장과 대구약령시장에서 소매로 판매되는 한약재 12종 96개 제품에 대해 곰팡이균과 곰팡이독소 오염 정도를 시험한 결과 숙지황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서 곰팡이균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이 가운데 숙지황을 제외한 11종중 6종(진피, 황기, 후박, 당귀, 복령, 육계) 14개 제품에서 매우 많은 g당 10만개 이상의 곰팡이 균이 검출됐다. 또 10개 이상 10만개 미만은 70개 제품, 곰팡이를 검출할 수 없을 정도인 10개 미만은 4개 제품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 약전상 최대 허용 한계치(g당 50만개 이상)를 적용한 결과 곰팡이에 오염된 제품은 포장제품 중 국산 황기 1개와 국산 진피 1개가 있었으며, 비포장제품에서는 국산 후박 1개, 북한산 복령 1개 등 4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곰팡이균 수가 10만개 이상인 제품 가운데 포장제품은 8개, 비포장제품은 6개로 포장과 비포장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한약재에 대한 미생물적 위생기준이나 관리방법이 없어 곰팡이와 관련된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밖에 천궁 3개 제품에서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 B1’이 각각 3.97, 2.46, 1.14ppb(농도 단위로 1ppb는 10억분의 1) 나왔으나 입안예고된 국내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10ppb)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은 “유럽연합 약전에는 한약재와 비슷한 생약제품에 대해 세균수, 곰팡이균수, 대장균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정량적 개념의 미생물 관리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소비자원은 또 “한약재는 달여 먹기 때문에 곰팡이에 의한 직접적 위해성은 낮지만 곰팡이 대사산물로 인한 제품의 품질변화를 막기 위해 한약재 곰팡이균수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지침비대위, 복지부·지자체 불법의료 매도에 반발 “대법원판례·고충위결정 무시 있을 수 없는 일” 지적
“수지침봉사 엄연한 적법 행위”
수지침 시술이 불법의료행위가 아니며, 수지침 자원봉사활동도 합법적으로 가능한데도 무슨 영문 때문인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불법의료행위로 단정하고 원천적으로 중단시키려 하고 있어 수지침단체와 수지침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특히 이러한 반발은 수지침 시술과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정이 엄연히 있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이와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지자체에 하달함으로써 일선 보건소 등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복지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서울 노원구보건소는 관내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 복지관에 ‘수지침 무료 봉사활동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의약과-5866)을 보내 수지침행위가 불법의료행위라며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노원구보건소는 이 공문에서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무료봉사활동으로 수지침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사항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침술(수지침 포함)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사람의 신체와 생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로서, 현재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한의사와 동법 제81조에서 규정한 종전(해방전)에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가능하다”며 “일반인의 수지침행위는 불법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5조 위반이다”고 단정해 버렸다.수지침 시술을 불법의료행위로 몰아붙이는 자자체는 비단 노원구뿐만이 아니다. 상당수 지자체들이 서로 짜기라도 한 듯 수지침 시술행위와 봉사활동을 중단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동의보감을 쓴 허준의 박물관이 세워져 있는 서울 강서구보건소는 수지침 시술과 무료봉사활동을 의료법 제25조를 적용해 무면허의료행위라며 아예 수지침을 근절시킬 작정이다. 국내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있는 부산광역시에서는 관내 전 보건소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수지침 시술과 봉사활동이 불법이라며 행정지도에 철저히 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충남 아산시도 마찬가지다. 아산시 평생학습과에서는 복지부로부터 접수한 질의 회신 공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처벌돼야 하고, 수지침 시술행위도 침술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아산시에 내려 보낸 공문에서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한의사 또는 침구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을 허용한 국민고충처리위원의 권고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정면으로 외면했다. 이로써 중앙부처인 복지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수지침 시술과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한판의 일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변호사)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3자 입장에서 신속한 절차로 공정하게 조사, 심의해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됐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한 10여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100여명의 조사관과 전문위원 및 전문상담원으로 구성돼 있다.지난해 4월 1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2CA-0512-012706)는 수지침 자원봉사자 한병희씨 등이 경기도 시흥시장과 의정부시장,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수지침 자원봉사활동 허용’ 민원을 제기한 결과,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시정을 권고했었다.이 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한씨 등이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신수지침과 신수지침관, 서암봉, 서암뜸, T봉, 전자빔 등은 기존의 침술에서 사용하지 않는 소형의 신수지침 등을 이용해 손부위에 미세한 피부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기존의 침술과 같은 정도의 위험성은 인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앞서 2000년 4월 25일 대법원 판결(선고 98도2389)에서는 수지침은 시술부위나 시술방법 등에 있어서 예로부터 동양의학으로 전래돼 내려오는 체침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결정했다.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범죄행위나 불법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 즉 정당행위, 정당방위를 뜻한다.또 2002년 12월 26일 대법원 판결(선고 2002도5077)에서도 외국에서 침사 자격을 취득했어도 국내에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단순한 수지침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체침을 시술한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수지침과 체침은 차이가 있고 수지침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간접적인 인정이 되고 있다.따라서 수지침 시술과 자원봉사활동은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저촉되지 않을뿐더러 불법의료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사법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판단이다.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수지침을 불법의료행위로 몰아가고 있으며, 지자체까지 편승해 일선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참여정부의 행정난맥상으로 지적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최근 한의계가 제기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의 수지침 강의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렸으며, 김해지역 주민복지센터 등 수지침 강의 사건 역시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수지침의 길이는 2cm 미만으로 침이 피부에 삽입되는 길이도 약 1~2mm 정도며 찌르는 침의 수도 15개 미만이기에 위험의 부작용은 없고 자신이 직접 침을 놓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라며 “이는 수지침강좌가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더라도 수지침은 의료행위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검찰은 또 “개별적으로 보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지침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 않는 점을 볼 때 피의자들의 강좌방법과 그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혐의 없음)함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수지침비상대책위원회(회장 김기종)와 고려수지침학회 전국 자원봉사자들은 “수지침 행위를 불법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수지침 무료봉사활동을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사법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판결을 전면 무시한 것”이라며 “엄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있고 그 판결에 따라 적법한 행위를 하는데도 행정당국이 마치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법치국가인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끈하고 나섰다.수지침비대위는 “한의계가 정부의 유사의료행위 실태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수지침을 교란시키고 있다”면서 “마치 수지침 봉사활동이 불법의료행위인양 호도하는 공문을 남발하는 복지부와 지자체는 법부터 제대로 지켜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같은 일이 매년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때마다 지자체 등이 늘 패소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번 노원구보건소의 경우도 소송이 진행되면 지난번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경기 시흥시와 의정부시, 대전광역시 중구청에 내린 것과 같은 결정이 나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고려수지침학회 전국 자원봉사자들은 “대법원과 국민고충처리위윈회의 판결을 무시하는 지자체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유사의료행위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일부 보건소에서는 하루빨리 봉사활동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반면, 노원구보건소 등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자체 행정의 일관성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며 효과가 좋은 고려수지침에 대해 일부 반대세력들의 조직적이고 끈질긴 방해공작으로 봉사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100만명 수지침사법 입법추진’ 서명운동이 곧 완료되면 국민의 힘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역임한 ‘법무법인 화우’의 이경환 변호사는 “수지침은 처벌받지 않는다. 위법성이 조각되며 정당함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돈을 받으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보건소장은 “수지침 시술과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은 마치 (사법부에서) 자전거는 탈 수 있도록 해 놓고서 (행정부가) 자전거 전용도로는 만들어주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며 행정당국을 꼬집었다.지금 많은 국민들은 병의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수지침 등 유사의료행위를 제공받고 있으면서도 의료법에 근거가 없어 불법의료행위로 매도당하고 있다. 엄격한 요건을 갖춘 유사의료법을 하루빨리 만들어 국민들이 유사의료행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사의료 과학적 검증으로 옥석 가리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각종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위원회를 설립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가 선행된 뒤 유사의료행위 개별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정부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의료법을 별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었다. 변재진 장관도 그랬고 유시민 전 장관도 그랬다.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삭제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말이다.유 전 장관이 “의료법에 근거조항이 있든 없든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변 장관은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시행하고 제도화에 따른 파급효과도 연구할 것”이라며 정책기조를 계속 이어왔다.복지부도 “우선 유사의료행위의 종류와 행위 등에 관한 기초조사와 연구를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서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재차 확인한 바 있다.그렇다면 복지부는 왜 한의계가 반대하는 유사의료법 제정을 추진하려 하는 것일까. 최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료행위의 경계선에 위치한 수지침과 같은 유사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문제는 유사의료 서비스와는 다소 동떨어진 수백 가지의 보완대체요법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지난번 복지부가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신설하려 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의료행위의 기본을 정한 조항만 의료법에 만들어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이었지만, 한의사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유사의료행위 규정이 아예 삭제되고 말았던 것이다.그러나 의사가 불치병이라고 진단했더라도 환자 자신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라도 고칠 능력만 있다면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보완대체요법은 종류도 다양하고 방법도 무수히 많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많으며, 사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불치병이나 난치병에 진단받은 환자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떤 방법이든 효과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이런 환자들이 치료효과와 부작용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보완대체요법에만 매달려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것을 그냥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이제 국가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국민들 스스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자가치료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랬을 때 건강보험 재정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고 국민의료비 부담도 줄여나갈 수 있다.그런 점에서 이번 복지부의 유사의료행위 실태조사 착수는 매우 시의 적절하고 현실적이며, 고령사회에 대비해 건강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수많은 유사의료 서비스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옥석을 가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의협 “더 이상 재론의 여지 없다” 강조… 한의협, 대법원 상고키로
醫-韓醫 IMS 판결 놓고 ‘성명서 전쟁’
의료계와 한의계가 서울고등법원의 IMS 관련 판결을 놓고 ‘성명서 전쟁’을 치루고 있다. 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가 고법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번에는 대한의사협회가 고법의 판결은 지극히 정당하고 올바른 판결이라며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의협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계가 국민과 행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호도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걷잡을 수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협은 “IMS 시술은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진단학, 신경학, 영상의학, 신경외과학, 정형외과학, 신경과학, 마취통증의학 등의 이론교육과 이에 합당하는 임상실습 외에 30~120시간의 IMS교육 및 시술로 인한 현대의학적 합병증을 처치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러한 필수 교육내용으로 볼 때 한의사는 IMS를 할 수 없으며, 이번 재판에 관련된 의사는 위에 열거한 교육을 합법적으로 수료했으므로 정당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의학에 근거한 IMS의 치료기전은 경혈과 무관하므로 침술의 기전과 같을 수 없다. 침술 연구에서 밝혀진 일부 치료기전은 IMS만의 기전도 아니고 침술만의 기전도 아니며, 다만 바늘을 사용하는 의료행위에 공통되는 일부 기전일 뿐이다”며 “침술연구에서 경혈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경우는 일부 침술의 기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경혈의 존재가 규명된 바는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현대의학에서 만성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반복적인 과다사용 및 손상에 의한 인체조직의 과민화와 주위 조직의 유착인데, IMS는 이를 제어하기 위한 도구로서 손상을 덜 주는 미세하고 끝이 무디며 둥근 바늘을 사용할 뿐 경혈이론에 근거한 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다양한 바늘의 사용은 IMS뿐 아니라 각종 수술적 치료시에도 유사하게 사용되는데, 과민화 억제를 위한 자극과 유착제거를 위해 바늘을 헤치고 나가며 전진 및 후퇴하고 밀고 베고 회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침술의 보사, 제삽, 작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한의계에서 ‘득기’라는 침술용어를 IMS의 창시자인 Chan Gunn가 썼다고 하는데, 이 저서는 서양의학이나 동양의학적 기술이 자유로운 제도 하에서 쓰여진 것이며, 이 저서에 득기라는 용어가 있다고 해서 IMS가 침술이라 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또한 Gunn의 IMS는 ‘근육내 자극법’의 약자이지만 한국의 IMS는 Gunn의 IMS를 더욱 현대의학적으로 발전시킨 신기술로서 ‘중재적 미세유착박리 및 신경근자극술’의 약자라고 덧붙였다. 침술이나 IMS는 전부 시술의 깊이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경혈에 시술하는 침술은 얕은 부위의 시술 위주이고, 주로 척수신경 주위의 과민화와 유착부위에 도달해야 하는 IMS는 현대의학적 교육 수료 없이는 도달하기 어려운 심부시술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수년간 IMS 관련 학자들은 만성통증으로 시달리는 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수술률을 줄이며 사회생활 복귀율을 증가시키는 등의 임상결과를 많은 논문들을 통해 학계에 보고해 왔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IMS 연구업적과 임상경험을 축적한 나라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협은 “반복적 사용과 잘못된 사용, 손상으로 과민화 및 유착이 된 조직 도달을 목적으로 이를 현대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진단하고 손상을 덜 주는 바늘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의사의 의료행위이며 침술과 무관하다”고 결론지었다.
한의계, 항소심서 판결 뒤집히자 충격… 대법원 상고키로
고법, “IMS시술 한방침술과 분명히 다르다”
의사의 IMS(intramuscular stimulaiton, 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자 한의계가 충격에 휩싸이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IMS 시술로 1개월 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엄모씨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제2특별부)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얻었기 때문이다.한의사협회는 원고 승소도 승소지만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IMS 시술과 한의학의 침술행위가 분명히 다르다”고 판시한 것이 더 큰 불만이다.강원도 태백시에서 H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 엄씨는 지난 2004년 12월 복지부로부터 IMS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엄씨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이 소송은 IMS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던 의료계와 한의계의 상징적 의미로 작용하면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하지만 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의사가 IMS와 같은 침술행위와 유사한 시술을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의 시술행위는 IMS에 해당되지 않고,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시술행위를 한의학 침술행위로 보고 처분한 내역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행정법원의 판결을 번복,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는 이를 크게 반겼으나 한의계는 침통한 분위기였다. 역전의 역전이 거듭된 것이다.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IMS 시술은 한방에서 하는 시술과 원리가 다른 것으로 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이며, 엄씨가 한 행위는 IMS 시술”이라고 판결했다.법원은 “의사와 한의사의 진료영역은 결국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IMS 시술은 의학적 근거·치료 방법 등에 있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가령 IMS 시술에 침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IMS 시술이 곧바로 침술과 동일하다거나 초보적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판결문은 또 법원의 판단 근거로 복지부 보건정책과와 한방의료담당관실에서 보내온 회신공문을 제시하고 있다. “IMS를 의사면허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는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이 상당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복지부 보건정책관의 경우 IMS 시술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IMS는 현대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과 학술적 이론에 근거를 두고 침을 활용한 것으로 전통적 침술행위가 아닌 전기 또는 기세적 자극을 주는 방법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라면 의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한방의료담당관실도 “의사가 환자의 동통치료를 목적으로 주사침을 사용해 경피자극을 하는 행위는 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복지부)가 원고에 대해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은 이 사건 판결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법원은 이와 관련 “처분의 효력(1개월 15일간의 의사면허 정지)이 유지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사건의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행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한편 한의사협회는 뒤늦게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양방의사의 불법 침술행위를 용인하는 고법의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22일 성명서에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권 보호와 한의학의 인권수호 차원에서 이번 판결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시켜 대법원에 상고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의협은 특히 “이번 고법의 판결에서는 한의사의 침시술은 무엇인지의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원고의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인지 불명확하다고 판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IMS 관련 기전은 침술의 효과기전에도 수록된 것이어서 한방의료와 다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출혈·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 초래… 강남성모병원 유건희 교수 논문서 밝혀
"수술전 마황·생강 등 한약 먹지말것"
인삼, 은행, 마늘 등 평소 건강을 위해 많이 섭취하는 음식과 한약, 건강식품 등이 수술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유건희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 '마취과 의사가 주의해야 하는 약제들의 상호작용'에서 이같이 밝혔다.유 교수는 논문에서 "일반인들이 평소에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는 인삼, 마늘, 은행, 생강 등과 한약재인 마황 등이 주술기(수술시기와 수술직후)에 심근경색, 뇌졸중, 출혈, 마취로부터의 회복지연, 장기이식 거부반응 등의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한약재는 보통 수술 2~3주 전에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기력증진제로 수술 전에 많이 복용하는 인삼의 경우는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고, 저혈당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수술 전 환자에게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가 논문에서 밝힌 주요 식품 및 한약재의 수술시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삼은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취과 의사는 인삼을 장기간 복용한 환자에서 체액고갈, 자율신경계 불안정 등을 고려해 수술환자의 장기간 인삼 복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인삼은 저혈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인삼 복용시에는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수술 중에 적절한 혈당 측정이 필요하며 수술 7일 전에는 인삼복용을 중지해야 한다. ▲은행은 마취시에 아스피린(aspirin), NSAIDs, 와파린(warfarin), 헤파린(heparin)과 같은 항응고제와 함께 사용될 때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은행은 항경련제(carbamazepine, phenytoin, phenobarbital)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도 약의 발작 역치를 낮추는 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러한 은행의 출혈 위험성 때문에 수술을 받는 환자는 36시간 전에 은행 복용을 중지해야 한다. ▲마늘은 항혈소판, 항산화, 섬유소용해 작용이 있다. 아스피린, NSAIDs, 와파린, 헤파린의 작용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출혈시간이 증가하여 수술중 또는 수술후 출혈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마늘을 과도하게 복용한 환자(약 2,000mg/day의 마늘, 보통 하루에 네뿌리 이상)에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마늘은 혈소판 기능을 막는 효과가 있으므로 수술 7일 전에는 복용을 중지해야 한다. ▲생강은 종종 항구토제로 쓰이는데, 혈소판 응집을 방해한다. 따라서 생강을 장기간 다량 복용한 환자에서는 항응고제나 항혈소판 제제의 복용시에 주의해야 한다. ▲마황은 일반감기, 독감, 기관지염, 천식, 관절염 등과 같은 질병치료에 전통으로 쓰이는 약재이다. 마황은 마취 시에 digitalis제제와 상호작용하여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 마황을 장기간 복용한 환자들에서는 말초 catecholamine 저장량이 고갈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신마취시 심한 저혈압과 심근경색, 뇌졸중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황을 복용하던 환자는 수술 최소 24시간 이전에는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유 교수는 이번 논문을 통해 수술전에 환자를 직접 관리하는 의사들은 한약재의 작용, 부작용, 마취시 문제점, 마취제와의 상호작용 등에 대해 잘 알아야 하며, 특히 수술 전에 환자가 한약재를 복용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지침·카이로프랙틱 등 유력 전망… 한의사협회 반발
정부, 유사의료행위 실태조사 곧 착수
보건복지부 유시민 전 장관과 변재진 현 장관이 약속한 정부의 유사의료행위 실태조사가 곧 착수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고려수지침을 비롯해 카이로프랙틱 등 제도권에는 진입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유사의료 서비스에 대해 안전성과 부작용 등 전방위적 검증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최근 복지부는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에 유사의료행위를 포함시켰다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뒤 삭제해 유사의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유사의료행위의 입법화에 앞선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유사의료행위 실태조사는 시중에서 국민들 사이에 많이 시술되고 있는 수지침과 카이로프랙틱 등 유사의료행위가 특정질환에 효능이 있는지 여부와 부작용 등을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실태조사에서 효능이 인정되는 유사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제도권의료와는 별도로 공급주체를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현재 의료법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의료행위 중 수지침과 카이로프랙틱은 실태조사가 실시될 경우 법제화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은 물론 별도의 법률을 통해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한의협은 “제도권의료와 유사의료의 한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될 경우 자칫 무자격의료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무면허자들의 의료행위가 성행,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의협은 최근 열린 긴급 중앙이사회에서 복지부의 유사의료행위 실태조사 공고계획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유시민 전 장관은 지난 4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에서 삭제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입법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장관은 이날 “현재 국민들은 의사가 제공하지 않는 유사의료행위를 제공받고 있으면서도 의료법에 근거가 없었다”면서 “엄격한 요건을 갖춘 법을 만들어 국민들이 유사의료행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근거조항을 두도록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변재진 장관도 지난 6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에 임명된다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권 흡수를 추진할 것”이라며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당초 유사의료행위의 근거조항(제113조)을 의료법 전면법률개정안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다가 한의계의 강한 반발로 수정안에서 삭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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