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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공산품으로 분류…식약처, 부랴부랴 약심위 열어... 뒤늦게 ‘의약품’

    효과 과장 '다이어트 패치'…‘규제 사각지대’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른바 다이어트 패치제품에 대해 제대로 된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신현영 의원이 식약처에 질의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다이어트 패치 제품은 일반 공산품으로 신고하여 수입,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뒤늦게 판단했다.해당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를 받지 않았고, 이에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분석은 물론 임상시험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온라인 상의 광고를 통해 체지방 감소, 살이 빠진다 등의 광고를 해 왔으나 효과를 과장해 팔아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신 의원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해야 할 수입품도 공산품으로 신고하면 그대로 공산품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식품이 아닌 패치 형태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형에 따라 인체 내 작용기전도 다르고 효과 차이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문제제기를 통해 이른바 다이어트 한 철 장사를 허용하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 의원은이른바 그레이존 (Grey zone)에 있는 제형 및 성분의 제품들이 자율 신고 수입이라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도 현행 제도에서는 판매중지 및 근거보완 등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어 매년 업체들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식약처는 이번에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야 중앙약사심을 통해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결론 내렸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법을 건강기능제품법으로 개정하는 등 제도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현영 의원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방송 협찬, 일부 의료인까지 동원한 바이럴 마케팅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건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3/24
  • 남인순 의원, “식약처에 이어 복지부도 통일된 비만기준 마련해야”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BMI 30㎏/㎡이상으로 통일"

    마약류 식욕억제제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 대상 비만기준이 상이했으나, 비만기준 체질량지수 BMI 30kg/㎡이상으로 동일하게 개정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22일 마약류안전심의관리위원회에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기존 BMI 25kg/㎡ 이상에서 BMI 30kg/㎡이상으로 개정 의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의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해 개정한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은 BMI 30kg/㎡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배포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대상은 BMI 25kg/㎡ 이상으로 상이해, 식욕억제제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아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남인순 의원은 지난 1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명으로, 안전한 사용 기한인 3개월 이상을 초과하여 처방받은 환자도 52만명(38.9%)에 달했다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을 동일하게 BMI 30kg/㎡ 이상으로 엄격하게 변경한 식약처의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제 사용기준을 통일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 통일된 비만기준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비만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03/04
  • 전봉민 의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혈액대책 시급"

    헌혈도 코로나19로 직격탄…작년 헌혈량 18만명 감소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혈액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헌혈량 실적 현황에 따르면 헌혈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작년 헌혈량은 243만명 수준으로 3년전 대비 27만 9천명 (-10.3%)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작년 혈액적정 보유일수(5일분이상)가 85일(23%)에 불과해 3년전 160일(43.8%)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로 실제 수술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혈액 보유 일수가 유지되고 있지 않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작년 헌혈량은 계획대비 82.8% 수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많았던 서울이 74.9%로 가장 낮고 대구경북 역시 76.6%로 낮은 반면, 확진자수가 적았던 제주는 105.7%로 목표했던 수치보다 높아, 코로나 19가 헌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 심각한 것은 수혈용 혈액부족으로 국내헌혈이 전혈중심으로 이루지면서 분획용 헌혈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혈장의 자급률은 55.1%로 2015년 95.4%보다 무려 40.3%나 떨어진 것이다. 수술등 회복을 위해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혈장의 절반은 수입산인 셈이다.지난해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혈액보유량 부족에 국무총리 호소문과 재난문자 발송, 헌혈증진 캠페인 등을 통해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섰지만 헌혈량 감소를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전봉민 의원은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앞으로 더욱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혈액보유량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헌혈량을 늘리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부가 발표한수혈적정성 평가를 조속히 정착시켜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국내 혈액사용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15
  • 독감 백신 접종률 전년대비 9.1%P 감소

    올해 독감 발생률, 작년 5분의 1 수준으로↓

    올해 독감 발생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먼저 독감 발생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주별 의사환자 분률을 보면 2020년 48주차(11월22일~28일)에 2.6으로 작년 같은 기간 12.7의 1/5 수준이다. 2018년 19.2에 비하면 1/8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올해 독감 유행 기준인 5.8 보다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한편 독감 백신 접종률은 지난 9월 독감 백신 유통과정에서 콜드체인 위반, 백색입자 발생 등 안전성 논란이 벌어지면서 작년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독감 무료 백신 접종률은 64.0%로 작년 73.1%에 비해 9.1%P 떨어졌다.또 생후 6~12개월 2회 접종 대상자의 독감 백신 접종률은 1차에서는 12.8%P, 2차에서는 15.2%P 떨어졌다. 만 65~69세 어르신 백신 접종률은 12.6%P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만 13~18세 청소년의 독감 백신 접종률은 56.9%로 절반을 넘는 수준이었지만, 독감에 더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독감백신 접종률은 15.7%에 불과했다.한편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독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수는 2005건(12월 1일 기준)이었으며,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으로 신고된 107건은 모두 독감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없었다면서(추가 1건은 역학 조사 중),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신현영 의원은 호흡기 의심자는 표본감시 의료기관보다 호흡기전담 클리닉, 선별진료소 방문이 우선되기에 해당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일부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독감 백신 사태로 국민들의 백신 접종률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위생실천강화로 실제 독감 전파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기타 감염병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12/04
  •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입법 및 예산 처리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8일 장애아동 부모 당사자와의 간담회 및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대표의원 박범계김성주)' 출범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를 촉구했다.문재인 정부는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어린이 재활치료의 특성상 구조적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탓에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이에 박범계 대표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정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꾸준한 노력 끝에 대전 충남대병원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확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일구기도 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의원모임 출범의 배경을 설명했다.해당 의원모임의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난 7월,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뿐만 아니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역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으로 예결위까지 무사히, 또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박범계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강선우 의원이 간사를 맡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에는 정성호조승래고영인김원이김주영박영순배진교서영석신현영장철민최혜영허종식황운하 의원이 함께한다.

    2020/11/18
  • 김원이 의원, 국민건강증진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 3개 법률 4개 개정안 제출

    백신센터 설립·지원 담은 약사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백신 국산화 촉진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신 품질확보 및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근거와 센터 운영 및 재정지원 근거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다.김원이 의원은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 및 품질확보를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백신센터가 구축이 되면, 백신 자급률이 높아져 면역력이 약한 영아, 노인 등 취약계층 등의 국민보건 안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급한 백신개발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편성 되어있는 센터 기본설비 구축, 임상시험 검체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등을 위해 예산이 편성이 당장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김원이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담배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가리는 행위, 또는 물품의 제공‧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담배갑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크기를 확대하고, 담배 포장의 재질형태색상 등을 규격화하는 등의 무광고 담배갑 및 담배 개비 포장 제도로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김원이 의원은 담배갑이 오히려 그 자체로 광고‧판촉 효과가 있어 담배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담배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경고그림 크기 확대하고 무광고 포장 등 제도를 강화해 담배로부터 국민건강 위해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약사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외에도, 김원이 의원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의료기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체에 대한 이해와 학식,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각각 대표 발의했다.

    2020/11/13
  • 전봉민 의원, 사용설명서 이상반응 중 쇼크, 출혈 등 영향 미칠 수도  

    면역저하자·만성폐·간질환자 등 복용약과 상호작용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나라에 등록된 코박스인플루4가PF주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정부가 우선접종자로 권장한 면역저하자만성폐간질환자 등이 복용하는 약들과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상호작용 보고에 따르면, 간질 혹은 발작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페니토인, 카프바마제핀, 페노바트비달 등), 천식치료제인 테오필린, 심근경색치료제인 와파린, 자가면역치료제인 면역글로불린, 면역저해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 싸이클로스포린, 항암제(방사선 요법 포함)) 등에 대한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일부 독감백신의 경우에는 상호작용 연구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약품과의 상호작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독감접종 후 사망이나 이상반응이 있는 사건에 기저질환자가 복용하는 약품과 독감백신이 상호작용을 초래했는지의 조사가 불가피 하다.전봉민 의원은 독감 4가백신이 올해 처음으로 국가예방접종으로 선정되고 생산이 크게 늘면서 3가 백신보다 이상반응이 높아진 것이 아닐까 의심스럽다며 현재 유통중인 백신에 대해 반드시 다른 약품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결과를 제품사용서에 표기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2020/10/22
  • 전봉민 의원, 등록일자와 주사기 같지만 원액이 달라 안전하다며 미회수

    폐기된 코박스플루와 같은 날 국가출하승인된 코박스 플루 접종 후 사망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질병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어제 대전에서 독감예방접종후 5시간만에 사망한 80대 남성이 접종한 백신이 백색입자가 검출돼 폐기된 한국백신의 코박스 플루와 국가출하승인 등록일자(9월15일)가 같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같은 주사기로 한국백신이 제조한 코박스 인플루 백신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10월 9일 백색입자가 검출돼 문제가 된 한국백신사가 제조한 코박스 플루 61만도즈를 회수폐기 결정을 했고, 10월 13일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제조번호 PC200801PC200802와 국가출하승인 등록날짜가 9월15일로 동일하고 같은 주사기를 사용한 코박스 인플루의 제조번호 PT200801PT200802 제품 30만도즈도 함께 회수되어야 한다는 질의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원액이 달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회수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20일 대전에서 예방접종 후 사망한 80대 남성이 접종한 백신이 한국백신사가 만든 제조번호 PT200801의 코박스 인플루 백신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동일 제조번호로 생산된 15만개가량의 백신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전봉민 의원은 상온백신, 백색입자 백신사태로 110만명분의 백신이 폐기되면서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식약처와 질병청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과할 정도로 대응해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21
  • 김성주 의원, 관리요원 1인당 관리 대상 인원 153명

    응급안전안심서비스,대상자는 느는데 대응 인력은 역부족

    독거노인장애인 등 위기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관리대응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정부는 2008년부터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댁내에 전화기 형태 게이트웨이, 활동감지센서 등 응급안전알림 장비를 보급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실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기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대응할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올 6월 기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8만5122명(8만2412가구)에 이르는 반면, 이들을 관리응대하는 응급관리요원은 557명으로 1인당 평균 약 153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도 편차가 컸는데 충청남도 계룡시의 경우 응급관리요원 한 명당 10명을 담당하는 반면 서산시는 응급관리요원 한 명이 285명의 대상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심지어 이들이 근무하지 않는 평일 야간, 휴일, 연휴 기간에 댁내장비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의 응급상황을 관제, 대응하는 중앙모니터링센터의 인력 역시 3~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지난 1월 초 광주 남구 지역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부부가 사망 1주일 만에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망 사실 발견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활동미감지를 확인 후 수차례 통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당시 해당 지역 응급관리요원은 단 1명으로 혼자 약 190여 가구의 안전을 담당해 어려움이 있었다. 응급관리요원의 휴가, 연말연초 연휴가 겹치면서 대상자 가구 방문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올 9월부터 2022년까지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댁내 장비 30만대를 단계적으로 보급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장비를 도입하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현재보다 약 2~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성주 의원은 기술 발전을 통해 위기 상황을 빨리 발견한다 해도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돌봄이 확대되고 노령화로 인해 1인 노인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에 맞춰 대응 및 관리 인력 역시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취약계층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에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2020/10/21
  • 김성주 의원 ‘마약류 한해 DUR 사용 의무화, 목적 외 사용 사전 차단해야’

    30대 남성 A씨는 올해 6월 말 까지 2년여에 걸쳐 인천과 경기도 일대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식욕억제제를 처방받다 최근 수사대상이 됐다. 그는 2년여 간 223회에 걸쳐 22개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총 2만4222정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50대 여성 B씨도 최근 2년여간 총 3만9014정의 마약류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처방받아오다 수사대상이 됐다. 그가 받은 335회의 처방 가운데 310회의 처방이 집중된 원주 소재 C의원과 D의원은 60대 여성 E씨에게도 같은 기간 동안 213회에 걸쳐 총 2만6830정의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처방했다. 결국 E씨 역시 수사 대상이 됐다.마약류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 및 소비 행태 차단을 위해 마약류에 한해 DUR(심평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입력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식약처는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업체,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으로부터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역을 전산 보고받고 있다. 마약류 취급자는 이를 의무 이행해야한다.식약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이 가동된 2018년 5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표적인 마약류 의약품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로카세린, 마진돌 성분 제제)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는 각각 332만여명 대상 약 5억2300만 정, 443만여명 대상 약 3억46만정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의약품의 처방량 상위 10인의 처방량을 산출한 결과 이들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차례에 걸쳐, 권장 용량을 크게 상회하는 분량의 식욕억제제와 졸피뎀을 처방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처는 이들 가운데 치료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현지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들은 특정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다량의 처방을 받는 가운데, 일부의 경우 일정 범위 내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주 의원은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은 사후 등록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료기관 등이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취급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스템에 보고하는 방식이다.이렇게 보고된 데이터는 식약처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제공되지만 이 역시 마약류 순회쇼핑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 정보망 확인이 의사의 의무사항이 아닐뿐더러, 환자의 동의 없이는 투약내역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사후 확인이 아닌 실시간 확인 수단으로서 DUR 의무 입력과 점검을 제시했다.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은 의사 및 약사의 의약품 처방조제 시 환자의 기존 처방 내역 정보를 토대로 병용금기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심평원이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현행법상 DUR 사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특히 급여청구 대상에서 빠지는 비급여 의약품이거나 급여 의약품이더라도 비급여로 처방 할 경우에는 심평원에 신고 되지 않아 DUR을 통한 점검이 더욱 어려워진다.실제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졸피뎀 처방량과 심평원에 청구된 졸피뎀 급여 청구내역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경우 모두 비급여 의약품으로 급여 청구내역은 없다.김성주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목적 외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후 점검이 아닌 실시간 점검이 필요하다며 급여비급여 처방에 관계없이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에 한해 의료진이 DUR에 반드시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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