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센터 설립·지원 담은 약사법 개정안 발의

김원이 의원, 국민건강증진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 3개 법률 4개 개정안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백신 국산화 촉진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신 품질확보 및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근거와 센터 운영 및 재정지원 근거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다.

김원이 의원은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 및 품질확보를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백신센터가 구축이 되면, 백신 자급률이 높아져 면역력이 약한 영아, 노인 등 취약계층 등의 국민보건 안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급한 백신개발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편성 되어있는 센터 기본설비 구축, 임상시험 검체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등을 위해 예산이 편성이 당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원이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담배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가리는 행위, 또는 물품의 제공‧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담배갑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크기를 확대하고, 담배 포장의 재질·형태·색상 등을 규격화하는 등의 무광고 담배갑 및 담배 개비 포장 제도로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원이 의원은 “담배갑이 오히려 그 자체로 광고‧판촉 효과가 있어 담배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담배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경고그림 크기 확대하고 무광고 포장 등 제도를 강화해 담배로부터 국민건강 위해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외에도, 김원이 의원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의료기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체에 대한 이해와 학식,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홍유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