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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윤종필 의원, 정부 부처 남성육아휴직 사용율 ‘낙제점’

    3년 평균 2.5%에 그쳐…여성가족부 8.58%로 가장 높고 해수부 0.8% 가장 낮아

    윤종필 의원, 정부 부처 남성육아휴직 사용율 ‘낙제점’

    정부 부처 남성육아휴직 사용율이 낙제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비례대표)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한 ‘주요 부처별 육아휴직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 평균치) 육아휴직 사용율이 2.5%에 그친 것으로 집계났다. 가장 높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율을 기록한 부처는 여성가족부(8.58%)였으며 2위는 기획재정부(3.99%), 3위는 교육부(3.7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하위를 기록한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1.68%), 문화체육관광부(1.39%), 환경부(1.39%), 미래창조과학부(1.31%), 해양수산부(0.88%) 순이었다.여성가족부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사용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15년에는 10.3%를 기록하는 등 가장 높은 사용율을 보였다. 그러나 3년간 주요 정부 부처의 남성육아휴직 평균 사용 비율을 합산한 결과 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수년간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 시행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힘써 왔지만 정작 저출산 정책에 앞장서야 할 정부부처 직원들은 남성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윤종필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직원들의 출산 휴가를 보장‧권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정부 부처가 저출산 정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한다“라며 "정부 부처가 앞장서 남성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2017/02/13
  • 송석준 의원, 손자녀 보호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추진…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저출산 문제해결, 노년층 소득 보장 기대

    송석준 의원, 손자녀 보호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추진…

    일정 자격을 갖춘 조부모에게 아이들을 돌보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거론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주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아이돌보미 수급 부족 등의 사유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정을 위한 것으로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손자녀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현행법의 경우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아이돌보미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여러 사유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정의 경우, 아이의 양육을 민간 육아도우미 또는 조부모 등 가족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경제적 부담은 전적으로 개별가정에서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석준 의원은 “가정의 육아 어려움은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적 재앙수준까지 와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고령사회 노년층의 소득 보장 및 가정양육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7/02/06
  • "차별 없이 품위있는 생활 권리 보장하기 위한 것”

    양승조의원,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천안병)이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향유할 수 있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장애인등록제도’ 및 ‘장애등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제도, 장애인 연금제도 등은 그 신청 자격을 장애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를 신청하는 장애인들에게 엄격한 장애등급을 요구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양승조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등 장애인단체들과 간담회와 협의를 통해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안의 내용을 마련했다.양승조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대통령은 장애인 정책공약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2013년 6월 토론회에서 “2016년까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은 강훈식, 김상희, 김영진, 김정우, 설훈, 윤소하, 이개호, 이찬열, 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17/01/26
  • 송석준 의원, 애매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생관리 위반 처벌 대상자 명확히 규정, 헌법재판소도 위헌판결

    송석준 의원, 애매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처벌주체가 누구인지 잘 몰라 발생했던 식품관련 영업 현장의 혼란이 일단락 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이 위생관리 위반 등으로 처벌되는 주체가 애매모호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현행 식품위생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으로 하여금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위해평가 전 식품 등을 판매 및 제조․가공․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준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식품접객영업자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어, 누가 처벌받는지를 알기 어려워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급기야 해당 규정은 지난 해 11월 2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에 반한다며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이미 식품위생법 상 영업허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식품관련 영업자를 위생관리의무 등을 준수해야할 주체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그 동안 위생관리 등 준수의무 위반 시 처벌되는 주체가 애매모호하여 식품관련 영업 일선에 혼란이 야기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위헌판결로 인해 발생한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2017/01/24
  • 송석준 의원, 건보공단 건강증진사업 수행 법적 근거 마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0일 본회의 통과 … 가입자 ․ 피부양자 건강증진 효과 기대

    송석준 의원, 건보공단 건강증진사업 수행 법적 근거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이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제13호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보험자의 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및 법령상 세부내용의 부재로 타 기관과의 역할 중복, 예산 및 인력확보 곤란 등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상의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건강증진사업은 건강교육과 상담,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국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건강증진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01/21
  • 전혜숙 의원, '제18회 백봉신사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29일 백봉 라용균선생 기념사업회(회장 정세균, 국회의장)가 주관하는 `2016년 백봉신사상'을 수상했다.백봉기념사업회는 올해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치부기자 350명 대상 여론조사를 거쳐 전혜숙 의원을 비롯하여 정세균 국회의장·이석현·김종인·우상호·박주민 의원(이상 민주당)·김관영·안철수·박지원 의원(이상 국민의당)·유승민 의원(개혁보수신당) 등 10명의 국회의원을 올해의 가장 신사적인 의원 베스트 10으로 선정했다.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이자 광복 후 제헌의원,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羅容均, 1896~1984)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9년 제정된 상으로,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여, 정직성, 사회·국민에 대한 헌신, 정치적 리더십, 의회민주주의 실천, 소통능력 등의 덕목으로 타 의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제공한 현역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상이다.전혜숙 의원은 “모범적이고, 신사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귀감이 된 정치인에게 수여하는 백봉신사상에 선정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백봉신사상의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나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머니투데이 the300'의 보건복지위원회 종합평가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으며, 푸드투데이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16/12/29
  • 성일종 의원, 의사상자 체계적 지원‧추진 나섰다

    28일, 의사상자 등 예우 지원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의사상자 체계적 지원‧추진 나섰다

    의사상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의사상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사상자 업무 전담 부서 및 인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초인종 의인 고 안치범씨, 물놀이하던 학원생을 구조한 태권도 관장 고(故) 김영일씨 등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한 이들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해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 별도의 전담부서나 인력이 없어 업무가 지연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성일종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의사상자 신청 인원은 평균 50여명에 불과하고,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인원의 수 역시 매년 30여명 내외에 그쳐, 의사상자 제도 자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5년사이 의사상자 관련 예산이 53억원에서 31억원으로 무려 42%나 감소했으며 집행액 또한 같은 기간 41억원에서 26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사상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사상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의사상자 관련 정책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12/28
  • 성일종 의원, 장애인 전용 목욕시설 설치 근거 마련

    장애인 목욕편의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장애인 전용 목욕시설 설치 근거 마련

    장애인들의 목욕 편의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틀이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위생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위생지원을 위하여 1~3등급인 중증장애인에게 방문목욕 활동지원급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목욕 관련 시설 설치에 관한 근거는 전무하다.실제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주위의 불편한 시선과 보조시설 및 편의시설(휠체어 이용 가능 수납시설, 전용 목욕의자, 낮은 턱) 등이 없어 일반 대중목욕탕을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라 일부 지원되는 방문 목욕서비스의 경우에도 비싼 비용과 이용횟수 제한 때문에 장애인의 위생 및 건강관리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지적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 목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들의 목욕 욕구를 충족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성일종 의원은 그간 수차례의 장애인 간담회, 토론회 등을 주최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법안 발의, 예산확보 등 장애인 복지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금번 법안 발의 역시 후속조치의 일환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성 의원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주위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히 목욕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장애인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16/12/25
  •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 법제화, 주요 안건 심의‧승인

    김승희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정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 법제화, 주요 안건 심의‧승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절차를 놓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승희의원(비례대표)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주권(의결권)행사 절차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개정안은 유명무실한 기존의‘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개편하여 법적 기구로 만들고, 기업의 합병 건과 같이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승인하며 그 세부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절차에 있어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찬성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적절한 절차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또한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이번 뿐 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한 해 동안 총 3018개의 의결권 관련 안건 중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2775개와 2836개의 의결권관련 안건이 있었으나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각각 2건씩에 불과했다.김 의원은 “부적절한 의결권행사 절차로 인해 국민 노후자금의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실효성 있는 법적기구로 재편하고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의결권행사 절차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12/22
  • 전혜숙 의원,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전혜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보건의료, 복지 전 분야에 걸쳐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전 의원은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으로 미국 FDA에서 허가조차 받지 못한 돔페리돈이 오남용 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식약처의 조속한 재검토를 촉구한 결과, 11월 18일 식약처는 돔페리돈 정제와 말레산염 공히 임부 투여 금지·복용중 수유 중단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또한 국방부 차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무면허 약제병들이 의약품과 마약류를 조제, 투약하는 행태에 대한 지적과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고, 면허를 취득한 약제병 확충, 약제장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방부는 12월 말,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아울러 다국적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지적을 통해 복지부 차원의 행정조사를 이끌어낸 성과를 거뒀다.뿐만 아니라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먹는 밥, 혼자먹는 술 등 새로운 식문화가 유행하면서, 젊은층에서 이용이 늘고 있는 즉석식품의 과다한 나트륨 함량 문제를 지적하면서, 즉석식품의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관리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식약처장에게 요구했다.한편 전 의원은 지난 8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 이후, 국정감사를 통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수급자 기준이 미달되어 자살까지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고, 광범위한 빈곤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마지막 고리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전혜숙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의 의미는 국회의원은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정부를 견제하는 의정활동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나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머니투데이에서 자료충실도, 현장활약, 국감매너, 정책대안 등 4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국감 스코어보드 보건복지위원회 종합평가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으며, 11월에는 푸드투데이에서 주관하는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한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2016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은 오는 12월 28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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