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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위생용품 관리법안 등 2건, 본회의 통과

    위생용품 범위 17종으로 확대‧수입업 신설…마약토치의 날 법정 기념일 확정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위생용품 관리법안 등 2건,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 충남 서산·태안)은 지난해 10월 11일과 10월 18일 각각 대표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제정법 ‘위생용품 관리법안’은 일회용 컵·젓가락, 물수건, 기저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와 중소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같은 법 부칙에서 해당 규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폐지된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폐지된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 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마침에 따라 위생용품의 범위가 17종으로 확대되어 식약처의 일괄 관리를 받게 되고, 위생용품 수입업을 신설하는 등 위생용품 관리체계가 대대적으로 재정비 될 것으로 예상된다.성 의원은 “위생용품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 향상 뿐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통과로 ‘마약 퇴치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성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주고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보건 복지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복지 편의가 널리 제공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위생용품 관리법안’은 내년 4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0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2017/03/31
  • 김승희 의원, 국가비상시 의료기 생산‧수입 허용해야

    메르스 등 감염병 대유행시 진단시약 등 신속하게 사용하게 하는 법안 대표발의

    김승희 의원, 국가비상시 의료기 생산‧수입 허용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지카바이러스처럼 새로운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진단시약과 같은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나 방사선 유출 등의 상황 발생 시 이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허가 받은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만 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할 수 있어,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비상상황의 발생과 같이 의료기기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때에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감염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약사법’ 제85조의2(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서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 비상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식약처장이 관계부처 장의 요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제조·수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의료기기 중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진단시약 등에 대해서 특례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승희 의원은 감염병 등 비상상황에서 제조허가나 수입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중 진단시약 등을 제조․수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을 29일 대표발의 했다.김승희의원은 “국가비상상황 발생시 의약품 뿐만아니라 진단시약 등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2017/03/30
  •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건보법 등 2건, 본회의 통과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 있어”…송파 세모녀에게도 4만8천원 부과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건보법 등 2건,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건보료부과체계 개편과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법안 등 2건(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상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가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내용 등을 법안에 담았다.법안은 지속적으로 보험료 부과제도를 개선‧관리하기 위한 ‘보험료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감경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신고소득이 아닌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평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6700만 건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심지어 송파 세 모녀에게도 월 4만 80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왔다.이에 김승희 의원은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는 2000년 전국민건강보험 통합이후 17년간 유지되어온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합의와 수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했다”며 “시행일까지 정부가 면밀한 준비를 통해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2017/03/30
  • 못나눠준 기초연금 3년간 4천억원 육박

    김승희 의원, 기초연금 못받은 어르신 지난해만 10만명 넘어

    못나눠준 기초연금 3년간 4천억원 육박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게 월평균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목표치의 70% 조차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가 시작된 2014년 수급률은 66.8%였으나 2015년은 66.4%, 2016년은 65.6%로 3년연속 하락하면서 목표인 70%조차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이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매년 늘면서 지난해에는 제도 시작 이후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연도별 기초연금 미수급자는 2014년 6만9348명에서 2015년에는 8만1937명, 2016년에는 10만5867명으로 늘었다.이에따라 지급하지 못한 기초연금액은 제도시작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3988억 66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74억 4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2015년에는 1814억 7800만원, 2016년에는 1999억 4600만원이 지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됐다.2016년 시도별 현황을 보면, 서울의 수급률이 52.7%로 가장 낮았고 전라남도가 81.1%로 가장 높았다. 이는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의 수가 서울이 낮고 전라남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전국 평균수급률인 65.6% 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52.7%), 경기도(59.6%), 세종특별시(59.7%), 울산광역시(62.8%), 제주도(62.9), 대전광역시(63.9%)로 나타났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후보는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그 대상자 또한 소득하위 70%에서 80%확대한다고 공약했고 바른정당의 유승민의원은 소득하위 50%인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수급액을 차등인상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여러 대선후보들이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이나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물론 수급액 인상이나 대상자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기초연금대상자들부터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3/20
  •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의원(천안병)이 오늘(17일) 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40만6300명, 합계출산율은 1.17을 기록하면서 출생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쇼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출산·양육가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지원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양육가정 지원 종합계획 마련 2.출산·양육가정지원위원회 설치 3.임신가정지원금, 출산가정지원금, 아동수당 등의 지급 4.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양승조 의원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원을 법제화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며 법안에 대한 짧은 설명을 대신했다.법안에는 고용진, 기동민, 김병기, 김상희, 김정우, 김현권, 설훈, 오제세, 윤소하. 이학영, 제윤경, 최도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17/03/17
  • 강석진 의원, 의료기기 수리업자도 경미한 수리 허용 법제화

    의료기기 안전성 확보 위해 제조‧수입업자 품질관리체계 유지 의무화

    강석진 의원, 의료기기 수리업자도 경미한 수리 허용 법제화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22일 의료기기 수리업자의 수리영역을 확대하고 의료기기법 위반 시 벌칙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품질불량 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명확하게 없었다. 이에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자가 안정성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리를 허용하려는 것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아울러 의료기기 수입업자 역시 품질관리체계 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와는 달리 의료기기 수입업자에는 별도로 준용 규정을 두지 않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 등을 엄격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리업자가 의료기기를 수리할 때,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성능, 구조, 정격(定格), 외관, 치수 등을 변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리업자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의료기기의 색상 등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 대상이 되었다. 개정안은 수리업자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기기의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료기기 소비자에게 수리비 절감 등의 사용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강석진 의원은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벌칙조항 준용은 의료기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기 수입업자도 제조업자와 같이 벌칙규정을 두어서, 수입업자의 품질관리 의무 위반이 발생시에 처벌 공백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면서 “의료기기 수리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색상 등 외관 변경의 경우에는 수리를 허용함으로써 수리업자의 영업활동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7/02/22
  • 송석준 의원,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예비타당성 제도 기준 상향 등에 대해 깊은 논의

    송석준 의원,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제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던 예비타당성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개선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과 함께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예비타당성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예비타당성 기준 상향, 예비타당성 제도의 지역균형발전 비중 상향, 예비타당성 운영주체의 독립성‧객관성 제고 등 다양한 의견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송석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여건에 따라 적기 재정투입으로 신속하게 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도 운영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과기대 철도경영정책학과 정성봉 교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기준 개선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대규모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SOC의 개발을 위해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와 지방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제도 간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토론자로 나온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추상호 교수는 “기존도로 개선사업에 도로의 연속성 차원을 고려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도 운영주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김주영 센터장은 “앞으로 경제성을 척도로 예비타당성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 정희갑 과장은 “기본적으로 예타대상 사업규모 기준 상향조정을 검토 중”이라며 “현실에 맞게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 지종철 재정담당관은 “미래의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평가하는 할인율이 너무 높고 주말수요 등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검토 기간도 너무 길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현재정책위원회 의장,이우현 국토위간사,곽대훈의원, 김광림의원, 성일종의원, 김종석의원, 이만희의원, 문진국의원, 김순례의원, 최교일의원,강석진의원, 박찬우의원, 바른정당 강길부의원, 국민의당 최도자의원 등과 관계자, 지역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2017/02/21
  • 타미플루 부작용 심각, “5년새 5배로 급증”

    성일종 의원, 최근 3년간 매년 사망사고 보고…보건당국 사후조치 전무

    타미플루 부작용 심각, “5년새 5배로 급증”

    독감환자의 치료제로 쓰이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2년도 55건에서 2016년도 257건으로 최근 5년 동안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이상 사례로는 구토 215건, 오심 170건, 설사 105건, 어지러움 56건, 소화불량 44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이후에는 매년 타미플루 관련 사망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인 이상사례는 간기능 이상(1), 심장정지(1), 추락(1) 등이며 2016년에는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이후 이상증세를 보이며 21층에서 추락 사망하여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까지 지급됐다. 부작용이 문제가 되자 보건당국은 2015년 7월 타미플루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검사를 지속‧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일종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타미플루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밀조사, 허가변경 등 사후조치 등이 전무했다. 일본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을 보이다 자살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2015년까지 총 57명이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숨졌으며, 이 중 16명은 16세 이하 청소년들로써 이상행동을 보이며 자살했다. 이후 일본 후생노동성은 만 10~19세 청소년 투여를 금지하고 있다.성일종 의원은 “우리 보건당국은 타미플루에 대한 부작용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안정성과 관련된 허가변경이나 정밀조사 등 사후조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당국 차원에서 타미플루와 이상행동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 타미플루 복용시 기저질환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약품 관련 국민 보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02/17
  • 송석준 의원,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토론회 20일 개최

    임종성의원과 함께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 … 대상사업 기준 개선 의견 등 관심

    송석준 의원,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토론회 20일 개최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20일 개최된다.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과 함께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규제개혁포럼(대표 송석준‧임종성의원) 주최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가진다고 16일 밝혔다.‘예비타당성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도입된 지 18년이 경과했으나 대상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2배 이상 증가한 국가경제와 재정규모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에 대한 효율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토론회는 서울대 공과대학 이성모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서울과기대 철도경영정책학과 정성봉 교수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규모기준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송석준 의원은 “지방과 낙후지역 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제도의 선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기대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02/17
  • 송석준 의원, “복지급여 부정수급액 최근 3년간 76% 늘어”

    450억원에서 790억원으로 증가 … 산고포상금제도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책 필요

    송석준 의원, “복지급여 부정수급액 최근 3년간 76% 늘어”

    보건복지부의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 부정수급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13∼2015년) 복지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급여 부정수급액이 2013년 450억원에서 2015년 790억원으로 76%나 증가했다.2015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만3496명이 146억원을 부정 수급했으며 국민건강보험 개인의 경우 6만2122명이 69억원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은 679개 기관이 323억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774개 기관이 235억원을 부정 수급하여 적발됐다.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적자료 연계 및 관리강화, 신고포상금제도, 사회복지법인‧시설 특별합동조사, 수요자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송석준 의원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민간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금융재산조사 고도화작업을 통해 자동연계를 조속히 추진하고 반기별로 이뤄지고 있는 금융재산 확인조사를 월별 확인조사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신고포상금제도도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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