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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을 상시 관리하는 조항 담아
강석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의료시설과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및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응급환자의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 등을 상시 관리해야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강석진 의원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점검 계획을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점검 계획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회 임명동의 요청시 후보자 인사추천 경로 제출하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김승희 의원, 국회 청문 대상자 인사추천실명제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4일 대통령이 국가 주요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누군가로부터 언제, 어떻게 추천받았는지 추천경로를 밝히는 인사추천실명제를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국가 주요공직 후보자로 추천된 인사들의 적격성 시비로 인해 정치권 갈등과 국민여론이 악화되는 문제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면서 청와대의 공직인사 추천과정에 대한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여론을 반영하여 인사추천실명제를 법제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통령은 국회에 공직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해당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 경로를 상세히 밝히는 인사추천이력서를 반드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인사추천이력서에는 후보자를 실제로 추천한 사람의 성명, 직업, 추천방법, 추천일시, 추천사유, 해당 추천을 접수한 사람의 성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게 된다.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제대로 된 인물이 추천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참다운 봉사의 기회를 얻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법안 통과되면 청와대의 책임있는 인사 추천과 국회의 한층 강화된 인사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가계 파탄 방지…소득수준 비례한 지원근거 마련
김승희 의원, 질환 무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1일 재난적 의료상황에 놓인 국민이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저부담-저급여’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이로 인해 재난에 가까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는 ‘메디컬 푸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정부는 2013년 8월부터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시작된 사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재원마련과 관리운영의 근거가 없어 지속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고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및 자격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이에 김승희 의원은 소득‧재산 등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민이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특히, 불필요한 재원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의료비 지원과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한편, 재난적 의료비 기금을 설치하여 재원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에 국민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문화 가정을 포함했다.또한 김승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복권수익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 등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김승희 의원은 “더 이상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고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본 법안의 통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 받는 국민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살충제 계란파문에도 휴가 즐겨…공식 절차 거쳐 총리 결재받고 사용
식약처장 휴가·법인카드 논란…규정에 맞게 사용 해명
류영진 식약처장이 지난달 용가리 과자와 살충제 계란파동 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시기에 휴가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동안 휴가를 다녀왔다. 김 의원은 “휴가 기간은 이낙연 총리가 4일 국무총리실 일일간부회의에서 식약처 등 관련 부처에 어린이식품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직후로, 5일부터 식약처장의 공식일정이 없는 것을 감안할때 이때부터 휴가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특히 “휴가기간 중인 8일은 총리에게 질소과자 관련 현황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복무규정을 위반하면서 휴가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임용 3개월 이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류 처장은 지난 7월 12일 임명됐다. 참고로 휴가직전인 8월 3일은 천안에서 일명 용가리 과자의 액화질소를 마신 초등학생이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7일은 EU가 피프로닐이 검출된 달걀이 독일 외에도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영국 등에도 유통된 것 같다고 발표하는 등 먹거리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뒤숭숭한 시기였다. 김 의원은 “휴가가간 중인 8일 총리 업무보고 일정을 소화한 후 9일까지 휴가를 갖고 10일 출근한 후 업무 파악 및 현환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충제 달걀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류 처장은 10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는 지난주부터 모니터링 했는데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발언했으나 5일 후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됐다고 인정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또 김 의원은 “류 처장이 휴가기간인 7일 부산의 한 제과점에서 아이스크림 구매 명목으로 20만원을 결제했으며 7일 부산청 방문 당시 약사회 직원의 차를 이용했다”면서 “이는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명백한 갑질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공휴일과 휴무일에는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지역 등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이와 관련 식약처는 여름휴가 사용은 “남은 연가 일수를 없는 경우에는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관련예규에 따라 3일을 미리 앞당겨 사용한 것으로 규정에 맞게 실시됐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휴가는 살충제 계란 사건 발생 이전인 7월에 계획된 것으로, 공식 절차를 거쳐 총리 결재를 받고 사용했다”면서 “휴가 중에도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통해 기본적인 직원 보고와 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법인카드 사용과 관련 “더운 여름철 식중독 관리로 고생하는 부산지방청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구입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서 “아이스카드를 전달하기 위해 가던 중 인근에 사은 지인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차량에 동승하게 됐을 뿐 특정 이익단체의 의전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흡연 조장하는 편법업태 방지…‘흡연카페’ 금연구역으로 지정
박인숙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국회의원 (바른정당, 송파갑)은 7일 ‘흡연카페’로 불리는 신종 휴게음식점을 법정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금연정책 강화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모든 대중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들어 영업허가는 커피기기 또는 자판기 등의 식품위생법상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신고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피하면서, 실제 영업은 일반카페와 다름없이 운영하는 ‘흡연카페’라는 편법 업태가 등장하여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금연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특히, 이와 같은 ‘흡연카페’는 금연구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 카페와의 형평상에 반할뿐만 아니라 이러한 편법형태가 확산될 경우 휴게음식점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한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 할 우려가 있어 이를 시급히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흡연카페’에 대해서도 법정 금연구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흡연을 조장하는 편법업태를 방지하고 제도 취지에 따라 금연구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카페 업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카페 등 실내 금연구역 제도 취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하면서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박인숙 의원, 예방접종 거부시 처벌…입법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의원 (바른정당, 송파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자치단체장은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은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의 부모 등에게 이를 통보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통보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방접종을 거부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인숙 의원은 “안아키와 같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연치유법은 백신이 발견되기 이전인 1800년대에 유행했던 치료법과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수두는 전염성이 강하고 세균감염, 폐렴, 뇌염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질병이며, 예방접종을 안 하는 사람이 늘면 퇴치에 성공한 감염병이 다시 대유행 할 수 있다”고 그 심각성을 강조하였다.박 의원은 이어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거부하는 일부 부모들의 행위는 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의 건강은 물론 같은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하는 다른 아동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염병으로부터 아동과 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8일, 학교 내 환자발생시 대응체계 진단․안전성 강화 위한 시스템 구축
김승희 의원,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개선 세미나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8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학교 내 집단 환자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진단하여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식중독 발생건수는 2012년 266건에서 2016년 399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식중독 환자수도 6058명에서 7162명으로 늘었다. 전체 식중독 환자 수 중 학교급식을 통한 식중독 환자의 수는 3039명으로 전체 42.9%를 차지했다. 특히 학교라는 공간은 다수의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면역이 약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식중독 등 감염병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생․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세미나의 발제는 류경 영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우리나라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위생․안전관리 체계 재구축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서 김종신 교장(귀산초등학교), 조명연 과장(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정정순 사무관(식약처 식중독예방과), 나경인 연구사(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노주영 주무관(경기도교육청 교육급식과),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길선 영양교사(죽리초등학교)가 토론자로 나선다.이번 세미나는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가 주관하고, 교육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하며, 전문가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해 진행된다. 김승희 의원은“학교와 일선 기관, 정부, 국회가 함께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의 집단환자 발생시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한 재발방지, 우수한 식재료 공급, 인력과 시설 확충 등의 선제적․예방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고 정책의지를 밝혔다.
환경보건위에게 라돈 관리 심의권 부여…1급 발암물질 ‘라돈’관리 위해
박인숙 의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의원 (바른정당, 송파갑)이 6일 라돈관리계획 강화를 골자로 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라돈은 자연 속 우라늄이 붕괴하며 생성되는 무색무취의 기체 형태 방사성 물질로, 세계 보건기구(WHO)와 미국환경청(EPA)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흡연에 이어 폐암 발병 요인 2위로 지목한 바 있다.이번 개정 법률안은 석면과 발암물질 생리대를 비롯한 다양한 유해물질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1급 발암물질이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라돈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은 라돈의 평균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시‧군‧구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로 하여금 라돈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필요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학교시설 및 공공기관 등에서 기준치 이상이 검출 됐던 석면 문제나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 등 우리주변의 숨겨진 위험 물질들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라돈 또한 폐암,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1급 발암물질로써 한국의 측정 농도는 세계평균 농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2015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전국의 주택 10곳 중 1곳이 라돈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2010년 기준 실내 라돈으로 인한 초과폐암사망자가 한해 1968명으로 전체 폐암사망자의 1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라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라돈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그 중요성을 설명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전공의 확보·의료취약지 지원방안 마련하는 내용 담아
강석진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31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별도의 시책을 구축하고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김상훈, 김승희, 김명연, 윤한홍, 성일종, 함진규, 김순례, 송희경, 이완영 의원 등과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이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 의료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전공의 수급으로 해결하고 있고, 전공의 대부분의 인력이 서울 소재 대형병원이나 유명 대학병원을 선호하여 공공보건의료 기관에서는 적정수의 전공의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강석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인 의료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필수 전공의 조차 충분히 수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전공의 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고 의료취약지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공무원 방문점검 법적 근거 마련해
송석준 의원, “고위험 병원체 반입허가 요건 구체화”
고위험 병원체 반입허가 요건을 구체화하고 감염병 관리시설 등에 대한 공무원 방문 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시)은 고위험병원체의 반위 허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감염병 관리시설, 격리소, 요양소 또는 진료소에 대한 자료요청 및 공무원 방문 점검의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반입허가를 받지 않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작 구체적인 반입허가 요건은 시행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동 조항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구성요건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고위험 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사람은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것과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그리고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을 반입허가요건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고위험 병원체 반입요건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그 동안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 요양소 및 진료소에 대한 자료요청과 공무원의 점검이 시행규칙을 근거로 이루어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감염병 관리시설 등에 대한 자료요청과 공무원 방문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의 정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급 유제품으로 시장 위기…
"지속가능한 식품강국으로 도약"
"PEMF, 홈헬스케어 핵심 기술로…
오르가슴의 차이
올바른 사정습관
과식과 성기능
전립선결석의 치료
경상북도 5개 보건단체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
경상북도 보건단체(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는 지난 8월 28일 오후 7…
건보공단 대경본부, 대구 5개 의약단체와 불법개설기관 근절…
대구시약사회,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 강력규탄
대구시약사회, 상반기 자체 감사 수검·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