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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식약처 공무원, 업무시간에 용돈벌이 외부강의

    김순례 의원, A서기관 2년간 6900만원 강의료 받다 징계…5년간 13억6천만원 챙겨

    식약처 공무원, 업무시간에 용돈벌이 외부강의

    식약처 직원들이 외부 강의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직원은 수년간에 걸쳐 강의료 명목으로 7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수해 징계를 받거나 허위보고로 적발되는 등 도덕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외부강의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9월 사이 총 6141건의 외부강의를 하고 총 13억7682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외부 강의 수입료 상위 30인을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이 7명이었고 그 중 2명은 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술서기관 A씨의 경우, 외부강의로 과다한 강의료를 받는 등 파렴치한 갑질횡포를 서슴치 않았다. 이 직원은 2013년 3월 24일부터 2015년 3월 19일부터 총 160회의 외부강의를 하고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6971만원을 수수한 것이 적발되어 강등 징계를 받았다. 평일 근무시간에 이루어진 외부강의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6년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외부강의 건수가 총 718건으로 전체 747건의 9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업무시간 중 용돈벌이식 외부강의로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2017년 9월 6일까지 있었던 총 494건의 외부강의 중 95.5%인 472건도 평일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허위로 겸직신청을 하고 평일에 외부강의로 수입을 올렸다. 보건연국관으로 근무하는 서모씨는 5년간 총 89회의 외부강의를 나가 2882만원의 수강료를 챙겼다. 또 보건연구관 정모씨는 5년간 총 117회의 외부강의로 2222만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겸직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외부강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확인결과 강의가 주로 평일 근무시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연구관 서모씨의 2017년 겸직허가 신청서 서식 중,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란에는 ‘강의는 토요일 09:00~11:00 근무시간 이외이므로 근무 전념에 미치는 영향 없음’으로 기재됐으나 김 의원이 식약처에 제출받은 외부강의 신고현황에는 평일인 월요일에서 금요일에만 강의가 있었다. 식약처 고유의 업무인 식중독 예방관리, 예방관리, HACCP 정책, 불량식품 관리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하며 1회당 최대 43만원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서기관 안모씨는 2017년 6월 28일 농협중앙회에서 ‘부정 불량식품관리’라는 강의 주제로 1시간 50분간 강의를 하고 43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후 1주일 뒤 동일한 주제로 강의를 하여 43만원의 강의료를 추가로 받았다. 보건사 차모씨는 2017년 3월 29일 ‘마약류 관련 법령 소개’ 등의 주제로 계명대에서 2시간 강의하고 30만원을 받았다. 단순 식약처 홍보성 강의를 하고 강의료 수입을 얻은 사례도 있었다. 보건연구원 정모씨는 2017년 5월 26일 대한약리학회에서 ‘신약개발 활성화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3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보건연구원 최모씨는 2017년 4월 5일 차의과학대에서 ‘의약품 규제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3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고유업무에 대한 강의는 강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출장비와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눈감아주기식 내규를 정비해 강연 횟수나 근무시간 외 과도한 강연을 제한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순례 의원은 “용돈벌이식 잦은 외부 강연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공직기강을 흩트리는 주범이므로부터 부처내에서 필요한 강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겸직 신청자의 경우에도 신고한 강의시간과 실제 강의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드러난 만큼 직원들의 겸직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순례 의원은 “식‧의약품업계에서 사실상 슈퍼갑의 위치에 있는 식약처 공무원이 외부강의 대가 명목으로 매년 과다한 강의료를 챙겨온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위심할 수 밖에 없다” 며 “무분별한 외부강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7/09/17
  • 김승희 의원, ‘결핵검진 의무대상 학원 추가’ 법제화 추진

    교직원 채용 직후 결핵검진 의무화․비용지원 근거 마련

    김승희 의원, ‘결핵검진 의무대상 학원 추가’ 법제화 추진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학원을 추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4일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아동 및 학생들이 결핵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직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학원의 경우, 학생들이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강의를 받는 등 결핵감염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결핵예방법 상의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학생들이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김승희 의원은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는 한편, 결핵검진 의무대상의 교직원 및 종사자 등이 채용 직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채용 후 정기 결핵검진 사이의 공백을 메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김승희 의원은 “지난 한해 동안 무려 852명의 10대 결핵환자가 발생했다”며 “이번 결핵예방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결핵감염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09/15
  • 강석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을 상시 관리하는 조항 담아

    강석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의료시설과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및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응급환자의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 등을 상시 관리해야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강석진 의원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점검 계획을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점검 계획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2017/09/15
  • 김승희 의원, 국회 청문 대상자 인사추천실명제법 발의

    대통령이 국회 임명동의 요청시 후보자 인사추천 경로 제출하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김승희 의원, 국회 청문 대상자 인사추천실명제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4일 대통령이 국가 주요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누군가로부터 언제, 어떻게 추천받았는지 추천경로를 밝히는 인사추천실명제를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국가 주요공직 후보자로 추천된 인사들의 적격성 시비로 인해 정치권 갈등과 국민여론이 악화되는 문제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면서 청와대의 공직인사 추천과정에 대한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여론을 반영하여 인사추천실명제를 법제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통령은 국회에 공직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해당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 경로를 상세히 밝히는 인사추천이력서를 반드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인사추천이력서에는 후보자를 실제로 추천한 사람의 성명, 직업, 추천방법, 추천일시, 추천사유, 해당 추천을 접수한 사람의 성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게 된다.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제대로 된 인물이 추천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참다운 봉사의 기회를 얻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법안 통과되면 청와대의 책임있는 인사 추천과 국회의 한층 강화된 인사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7/09/14
  • 김승희 의원, 질환 무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발의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가계 파탄 방지…소득수준 비례한 지원근거 마련

    김승희 의원, 질환 무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1일 재난적 의료상황에 놓인 국민이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저부담-저급여’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이로 인해 재난에 가까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는 ‘메디컬 푸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정부는 2013년 8월부터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시작된 사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재원마련과 관리운영의 근거가 없어 지속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고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및 자격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이에 김승희 의원은 소득‧재산 등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민이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특히, 불필요한 재원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의료비 지원과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한편, 재난적 의료비 기금을 설치하여 재원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에 국민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문화 가정을 포함했다.또한 김승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복권수익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 등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김승희 의원은 “더 이상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고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본 법안의 통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 받는 국민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09/11
  • 식약처장 휴가·법인카드 논란…규정에 맞게 사용 해명

    살충제 계란파문에도 휴가 즐겨…공식 절차 거쳐 총리 결재받고 사용

    식약처장 휴가·법인카드 논란…규정에 맞게 사용 해명

    류영진 식약처장이 지난달 용가리 과자와 살충제 계란파동 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시기에 휴가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동안 휴가를 다녀왔다. 김 의원은 “휴가 기간은 이낙연 총리가 4일 국무총리실 일일간부회의에서 식약처 등 관련 부처에 어린이식품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직후로, 5일부터 식약처장의 공식일정이 없는 것을 감안할때 이때부터 휴가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특히 “휴가기간 중인 8일은 총리에게 질소과자 관련 현황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복무규정을 위반하면서 휴가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임용 3개월 이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류 처장은 지난 7월 12일 임명됐다. 참고로 휴가직전인 8월 3일은 천안에서 일명 용가리 과자의 액화질소를 마신 초등학생이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7일은 EU가 피프로닐이 검출된 달걀이 독일 외에도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영국 등에도 유통된 것 같다고 발표하는 등 먹거리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뒤숭숭한 시기였다. 김 의원은 “휴가가간 중인 8일 총리 업무보고 일정을 소화한 후 9일까지 휴가를 갖고 10일 출근한 후 업무 파악 및 현환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충제 달걀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류 처장은 10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는 지난주부터 모니터링 했는데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발언했으나 5일 후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됐다고 인정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또 김 의원은 “류 처장이 휴가기간인 7일 부산의 한 제과점에서 아이스크림 구매 명목으로 20만원을 결제했으며 7일 부산청 방문 당시 약사회 직원의 차를 이용했다”면서 “이는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명백한 갑질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공휴일과 휴무일에는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지역 등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이와 관련 식약처는 여름휴가 사용은 “남은 연가 일수를 없는 경우에는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관련예규에 따라 3일을 미리 앞당겨 사용한 것으로 규정에 맞게 실시됐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휴가는 살충제 계란 사건 발생 이전인 7월에 계획된 것으로, 공식 절차를 거쳐 총리 결재를 받고 사용했다”면서 “휴가 중에도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통해 기본적인 직원 보고와 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법인카드 사용과 관련 “더운 여름철 식중독 관리로 고생하는 부산지방청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구입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서 “아이스카드를 전달하기 위해 가던 중 인근에 사은 지인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차량에 동승하게 됐을 뿐 특정 이익단체의 의전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2017/09/11
  • 박인숙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흡연 조장하는 편법업태 방지…‘흡연카페’ 금연구역으로 지정

    박인숙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국회의원 (바른정당, 송파갑)은 7일 ‘흡연카페’로 불리는 신종 휴게음식점을 법정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금연정책 강화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모든 대중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들어 영업허가는 커피기기 또는 자판기 등의 식품위생법상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신고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피하면서, 실제 영업은 일반카페와 다름없이 운영하는 ‘흡연카페’라는 편법 업태가 등장하여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금연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특히, 이와 같은 ‘흡연카페’는 금연구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 카페와의 형평상에 반할뿐만 아니라 이러한 편법형태가 확산될 경우 휴게음식점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한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 할 우려가 있어 이를 시급히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흡연카페’에 대해서도 법정 금연구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흡연을 조장하는 편법업태를 방지하고 제도 취지에 따라 금연구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카페 업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카페 등 실내 금연구역 제도 취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하면서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7/09/09
  • 박인숙 의원, 예방접종 거부시 처벌…입법 추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박인숙 의원, 예방접종 거부시 처벌…입법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의원 (바른정당, 송파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자치단체장은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은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의 부모 등에게 이를 통보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통보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방접종을 거부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인숙 의원은 “안아키와 같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연치유법은 백신이 발견되기 이전인 1800년대에 유행했던 치료법과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수두는 전염성이 강하고 세균감염, 폐렴, 뇌염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질병이며, 예방접종을 안 하는 사람이 늘면 퇴치에 성공한 감염병이 다시 대유행 할 수 있다”고 그 심각성을 강조하였다.박 의원은 이어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거부하는 일부 부모들의 행위는 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의 건강은 물론 같은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하는 다른 아동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염병으로부터 아동과 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017/09/08
  • 김승희 의원,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개선 세미나 개최…

    8일, 학교 내 환자발생시 대응체계 진단․안전성 강화 위한 시스템 구축

    김승희 의원,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개선 세미나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8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학교 내 집단 환자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진단하여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식중독 발생건수는 2012년 266건에서 2016년 399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식중독 환자수도 6058명에서 7162명으로 늘었다. 전체 식중독 환자 수 중 학교급식을 통한 식중독 환자의 수는 3039명으로 전체 42.9%를 차지했다. 특히 학교라는 공간은 다수의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면역이 약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식중독 등 감염병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생․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세미나의 발제는 류경 영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우리나라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위생․안전관리 체계 재구축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서 김종신 교장(귀산초등학교), 조명연 과장(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정정순 사무관(식약처 식중독예방과), 나경인 연구사(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노주영 주무관(경기도교육청 교육급식과),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길선 영양교사(죽리초등학교)가 토론자로 나선다.이번 세미나는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가 주관하고, 교육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하며, 전문가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해 진행된다. 김승희 의원은“학교와 일선 기관, 정부, 국회가 함께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의 집단환자 발생시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한 재발방지, 우수한 식재료 공급, 인력과 시설 확충 등의 선제적․예방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고 정책의지를 밝혔다.

    2017/09/08
  • 박인숙 의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환경보건위에게 라돈 관리 심의권 부여…1급 발암물질 ‘라돈’관리 위해

    박인숙 의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의원 (바른정당, 송파갑)이 6일 라돈관리계획 강화를 골자로 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라돈은 자연 속 우라늄이 붕괴하며 생성되는 무색무취의 기체 형태 방사성 물질로, 세계 보건기구(WHO)와 미국환경청(EPA)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흡연에 이어 폐암 발병 요인 2위로 지목한 바 있다.이번 개정 법률안은 석면과 발암물질 생리대를 비롯한 다양한 유해물질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1급 발암물질이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라돈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은 라돈의 평균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시‧군‧구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로 하여금 라돈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필요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학교시설 및 공공기관 등에서 기준치 이상이 검출 됐던 석면 문제나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 등 우리주변의 숨겨진 위험 물질들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라돈 또한 폐암,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1급 발암물질로써 한국의 측정 농도는 세계평균 농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2015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전국의 주택 10곳 중 1곳이 라돈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2010년 기준 실내 라돈으로 인한 초과폐암사망자가 한해 1968명으로 전체 폐암사망자의 1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라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라돈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그 중요성을 설명했다.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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