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진흥원 5년간 연구비 17억원 부당지급

부당집행 사례 매년 증가…연구 미참여자 연구원으로 등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7일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간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월까지 5년간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비는 총 884건, 17억7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92건, 2013년 98건, 2014년 157건, 2015년 210건, 2016년 32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다.

부당집행액 또한 2012년 1억500만원, 2013년 2억3900만원, 2014년 3억8000만원, 2015년 3억7100만원, 2016년 6억84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진흥원이 발주한 연구과제도 34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의 개인적 사정, 건강문제, 참여기업의 포기 등으로 중단된 연구가 18건에 이르렀으며, 중간평가결과 미달, 자격요건 미달을 사유로 연구가 중단된 사례도 15건이나 됐다.

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모 병원의 한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연구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는 허술하다”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비 관리‧감독에 대한 회계법인 위탁업무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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