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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성일종 의원, 영유아 보육 종일반 허위 자격 2만명

    재직증명서로 자격받은 5만명 중 40%가 허위로 드러나

    성일종 의원, 영유아 보육 종일반 허위 자격 2만명

    맞춤형 보육이 실시된 지 1년을 넘어선 가운데 증빙서류를 조작해 종일반 자격을 취득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보육 자격(종일반) 확인 결과 보고’에 따르면 허위 재직증명서로 종일반 자격을 받았다가 전환 조치 된 인원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재직증명서로 종일반 자격을 얻은 5만23명에 대해 지난 3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 여부를 확인한 결과 2만9880명이 허위 자격으로 의심됐고, 이에 대해 지자체가 지난 5월 최종 확인한 결과 2만1330명이 허위 자격으로 자격 변경 및 보육료 환수 등의 조치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대비 42.6%에 달하는 수치로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성 의원은 “맞춤형 보육 시행 전부터 종일반 자격을 갖추려고 위장 취업한 엄마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안일하게 생각한 보건복지부의 졸속 추진이 낳은 도덕적 해이의 결과”라고 꼬집었다.한편 영유아 보육 자격에 대해 지자체가 최종 확인․조치한 결과 2337명이 맞춤반으로 변경 조치됐고 1만8905명이 누리과정, 양육수당 등 타 보육서비스로 변경조치됐으며, 88명은 종일반 책정시부터 근로하지 않아 거짓이 명백한 것으로 드러나 보육료 환수 조치를 당했다.성 의원은 “맞춤반을 신청하자니 어린이집에서 눈치가 보이고 종일반을 신청하자니 자격 요건이 부족한 어머니들을 결국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드는 상황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9/27
  • 강석진 의원, 아동학대 5년 사이 3배증가

    아동학대 75%이상이 친부모에게서 발생…하루 50명 꼴

    강석진 의원, 아동학대 5년 사이 3배증가

    하루에 50여명의 어린이가 학대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만 3천 여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학대행위자를 유형별로 보면, 친부가 44.5%인 82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모 31.8% 5901건으로 이들 부모로 부터 받은 학대가 전체의 75%가 넘었다. 문제는 아동학대가 2012년 6403건에서 2016년 1만8573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고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친부모에게서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강석진 의원은 “친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가 없도록 피해아동 보호 특별법 제정, 아동학대 예방, 실태조사, 예방교육실시, 신고의무자교육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가정내의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는 미래 사회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7/09/27
  • 박인숙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후보자의 배우자 300만원이상 벌금형 선고시 보궐선고 입후보 금지

    박인숙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국회의원 (바른정당, 송파갑)은 21일 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및 배우자 등이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해당 선거구를 포함한 모든 보궐선거에 입후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법에는 본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가 된 때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5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 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기 마련인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및 배우자 등이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또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고, 그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 경우에는 피선거권은 제한되지 않아 해당 선거구외의 다른 선거구의 보궐선거에는 입후보 할 수 있어,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박인숙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및 배우자 등이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또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 선거구의 보궐선거와 같이 실시되는 다른 선거구의 보궐선거에도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범죄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박 의원은 “후보자 매수행위와 기부행위 그리고 허위 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등 부정 선거운동 4가지 유형의 선거범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17/09/23
  • 김순례 의원,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제도 개선해야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성·표시제도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 위해 토론회 개최

    김순례 의원,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제도 개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제도’라는 주제로 제16차 징검다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우리나라는 매년 200만 톤이 넘는 유전자 변형농산물(GMO)을 수입하는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며, 사료용을 포함하면 약 1000만톤의 GMO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위해 GMO를 사용한 가공 식품에 대하여 GMO표시를 의무화화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 (식품위생법)과 고시(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명시된 예외조항이 정작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현행 식품위생법상 'GMO DNA' 단백질이 남지 않는 식품에 대하여 GMO 표시를 면제해주고, 농산물 생산, 수입, 유통 등의 과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하인 경우에도 GMO표기를 면제하고 있어 다수의 가공식품에 GMO표기가 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과 표시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으며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해영 경희대학교 교수와 오상석 이화여대 교수가 각각‘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과 ‘국내·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의 비교 분석’을 주제로 발제를 가졌다.이어서 임영석 강원대 교수,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윤철한 경실연 국장,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일근 부장, 좌정호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 등 학계와 정부, 식품업계 대표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주고받았다.김순례 의원은 "최근 GMO 식품의 수입과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GMO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면서 “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현안 앞에서 현장에 걸맞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나온 각계각층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주영, 홍문종, 박순자, 김성태, 김종석, 정종섭, 성일종, 곽대훈, 강석진, 백승주, 조훈현, 신보라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자리하였으며 업계 전문가 및 식품업계 종사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2017/09/22
  • 박인숙 의원, 포괄수가제 지속 가능성 점검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내 혁신기술 사용‧환자 선택권 보장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박인숙 의원, 포괄수가제 지속 가능성 점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서울 송파구갑)이 22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 기존 포괄수가제는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인숙 의원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내 혁신기술 사용과 환자 선택권 보장’을 주제로 기존 포괄수가제가 그간 환자와 의료계·의료기기 산업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북대 의과대학 강길원 교수가 ‘포괄수가제에서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개선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박은철 교수를 좌장으로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상운 교수, 한국알콘 김미연 대표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상임대표,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기존 포괄수가제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인숙 의원은 “기존 포괄수가내에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치료의 범위가 한정적이라 치료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 또한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화두로 내세운 만큼 기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09/21
  • 치매안심센터 설치 차질 우려…연내 오픈 18곳에 불과

    김승희 의원,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빨간불…내년 하반기에 절반 설치 예정

    치매안심센터 설치 차질 우려…연내 오픈 18곳에 불과

    국가 치매책임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치매안심센터는 각 시군구의 보건소가 운영주체로서, 치매 초기상담 및 조기검진, 1대1 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을 수행하게 된다.정부는 2017년 안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신규설치를 완료하고, 향후 5년간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신규인력 5125명을 채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치매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며 ‘국가 치매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당선 이후 공약이행 차원에서 현재 47개소의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신규설치에 필요한 예산 1230억원이 포함됐다.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이행계획’자료에 따르면 올중에 설치될 치매안심센터는 212개소이며, 이중 금년 내로 설치될 센터는 전체의 8.5%에 불과한 18개소인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내년 상반기에 설치 예정인 치매안심센터는 80개소(37.7%)였으며, 하반기 설치는 절반에 가까운 102개소(48.1%)에 달했다. 2019년에 설치 예정은 전남 광양시로 한곳으로 확인됐다.한편, 정부 발표 치매안심센터 개소 수(205개소)와 시도 제출 치매안심센터 개소 수(212개소)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및 당선 이후 지자체의 보건소 현황 및 치매안심센터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탓으로 추정된다고김의원은밝혔다.2018년 이후로 설치가 지연된 194개소의 치매안심센터의 지연 사유를 보면, 신축이 80개소(41.2%)로 가장 많았으며, 리모델링이 66개소(34%), 증축이 40개소(20.6%), 기타(미기재 등)가 7개소(3.6%)로 그 뒤를 이었다.시․도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예산계획을 보고한 곳은 212개소 중 159개소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예산계획 1개소당 평균 국비 5억7584만원, 시도비 5769만원, 시군구비 1억1392만원으로 7억474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운영비는 평균 국비 8861만원, 시도비 806만원 시군구비 1953만원으로 1억1621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안에 신규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결국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수”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내실 있는 치매안심센터”라고 꼬집었다.

    2017/09/18
  • 김승희 의원, 진흥원 5년간 연구비 17억원 부당지급

    부당집행 사례 매년 증가…연구 미참여자 연구원으로 등록

    김승희 의원, 진흥원 5년간 연구비 17억원 부당지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7일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간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월까지 5년간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비는 총 884건, 17억7900만원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2년 92건, 2013년 98건, 2014년 157건, 2015년 210건, 2016년 32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다.부당집행액 또한 2012년 1억500만원, 2013년 2억3900만원, 2014년 3억8000만원, 2015년 3억7100만원, 2016년 6억84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또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진흥원이 발주한 연구과제도 34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의 개인적 사정, 건강문제, 참여기업의 포기 등으로 중단된 연구가 18건에 이르렀으며, 중간평가결과 미달, 자격요건 미달을 사유로 연구가 중단된 사례도 15건이나 됐다.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모 병원의 한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김승희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연구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는 허술하다”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비 관리‧감독에 대한 회계법인 위탁업무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09/17
  • 식약처 공무원, 업무시간에 용돈벌이 외부강의

    김순례 의원, A서기관 2년간 6900만원 강의료 받다 징계…5년간 13억6천만원 챙겨

    식약처 공무원, 업무시간에 용돈벌이 외부강의

    식약처 직원들이 외부 강의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직원은 수년간에 걸쳐 강의료 명목으로 7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수해 징계를 받거나 허위보고로 적발되는 등 도덕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외부강의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9월 사이 총 6141건의 외부강의를 하고 총 13억7682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외부 강의 수입료 상위 30인을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이 7명이었고 그 중 2명은 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술서기관 A씨의 경우, 외부강의로 과다한 강의료를 받는 등 파렴치한 갑질횡포를 서슴치 않았다. 이 직원은 2013년 3월 24일부터 2015년 3월 19일부터 총 160회의 외부강의를 하고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6971만원을 수수한 것이 적발되어 강등 징계를 받았다. 평일 근무시간에 이루어진 외부강의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6년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외부강의 건수가 총 718건으로 전체 747건의 9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업무시간 중 용돈벌이식 외부강의로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2017년 9월 6일까지 있었던 총 494건의 외부강의 중 95.5%인 472건도 평일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허위로 겸직신청을 하고 평일에 외부강의로 수입을 올렸다. 보건연국관으로 근무하는 서모씨는 5년간 총 89회의 외부강의를 나가 2882만원의 수강료를 챙겼다. 또 보건연구관 정모씨는 5년간 총 117회의 외부강의로 2222만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겸직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외부강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확인결과 강의가 주로 평일 근무시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연구관 서모씨의 2017년 겸직허가 신청서 서식 중,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란에는 ‘강의는 토요일 09:00~11:00 근무시간 이외이므로 근무 전념에 미치는 영향 없음’으로 기재됐으나 김 의원이 식약처에 제출받은 외부강의 신고현황에는 평일인 월요일에서 금요일에만 강의가 있었다. 식약처 고유의 업무인 식중독 예방관리, 예방관리, HACCP 정책, 불량식품 관리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하며 1회당 최대 43만원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서기관 안모씨는 2017년 6월 28일 농협중앙회에서 ‘부정 불량식품관리’라는 강의 주제로 1시간 50분간 강의를 하고 43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후 1주일 뒤 동일한 주제로 강의를 하여 43만원의 강의료를 추가로 받았다. 보건사 차모씨는 2017년 3월 29일 ‘마약류 관련 법령 소개’ 등의 주제로 계명대에서 2시간 강의하고 30만원을 받았다. 단순 식약처 홍보성 강의를 하고 강의료 수입을 얻은 사례도 있었다. 보건연구원 정모씨는 2017년 5월 26일 대한약리학회에서 ‘신약개발 활성화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3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보건연구원 최모씨는 2017년 4월 5일 차의과학대에서 ‘의약품 규제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3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고유업무에 대한 강의는 강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출장비와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눈감아주기식 내규를 정비해 강연 횟수나 근무시간 외 과도한 강연을 제한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순례 의원은 “용돈벌이식 잦은 외부 강연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공직기강을 흩트리는 주범이므로부터 부처내에서 필요한 강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겸직 신청자의 경우에도 신고한 강의시간과 실제 강의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드러난 만큼 직원들의 겸직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순례 의원은 “식‧의약품업계에서 사실상 슈퍼갑의 위치에 있는 식약처 공무원이 외부강의 대가 명목으로 매년 과다한 강의료를 챙겨온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위심할 수 밖에 없다” 며 “무분별한 외부강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7/09/17
  • 김승희 의원, ‘결핵검진 의무대상 학원 추가’ 법제화 추진

    교직원 채용 직후 결핵검진 의무화․비용지원 근거 마련

    김승희 의원, ‘결핵검진 의무대상 학원 추가’ 법제화 추진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학원을 추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4일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아동 및 학생들이 결핵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직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학원의 경우, 학생들이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강의를 받는 등 결핵감염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결핵예방법 상의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학생들이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김승희 의원은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는 한편, 결핵검진 의무대상의 교직원 및 종사자 등이 채용 직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채용 후 정기 결핵검진 사이의 공백을 메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김승희 의원은 “지난 한해 동안 무려 852명의 10대 결핵환자가 발생했다”며 “이번 결핵예방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결핵감염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09/15
  • 강석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을 상시 관리하는 조항 담아

    강석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의료시설과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및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응급환자의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 등을 상시 관리해야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강석진 의원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점검 계획을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점검 계획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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