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F보기
  • 즐겨찾기추가
  • 홈
  • 기사제보
  •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보건산업 대표 종합전문지-보건신문 www.bokuennews.com

  • 배너
  • 종합
    • 전체기사
    • 보건정책
    • 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식품·건기식
    • 뷰티
    • 글로벌뉴스
  • 메디뉴스
    • 특별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글로벌뉴스
  • 팜뉴스
    • 특별기획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글로벌뉴스
  • 푸드뉴스
    • 특별기획
    • 식품·건기식
    • 글로벌뉴스
  • 뷰티뉴스
  •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 보건포럼
    • 기자수첩
  • 포토
  • 서금요법·수지침
  • 종합

    • 전체기사
    • 보건정책
    • 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식품·건기식
    • 뷰티
    • 글로벌뉴스
  • 메디뉴스

    • 특별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글로벌뉴스
  • 팜뉴스

    • 특별기획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글로벌뉴스
  • 푸드뉴스

    • 특별기획
    • 식품·건기식
    • 글로벌뉴스
  • 뷰티뉴스

  •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 보건포럼
    • 기자수첩
  • 포토

  • 서금요법·수지침

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박인숙 의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퇴역군인도 군납‧방산 비리에 관여하면 군인연금 50% 감액해야”

    박인숙 의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의원 (바른정당, 송파갑)은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퇴역군인도 민간인 신분 일지라도 군납, 방산 비리에 관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인연금의 50%를 감액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했다.북핵문제로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납품비리 등 방위산업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비리의 중심에는 일부 전‧현직 군인들이 관여하는 등 퇴역군인들이 무기중개 업체나 방산 업체 임직원 등으로 활동하며 현직 군인을 상대로 로비와 취업 알선, 금품 수수 등을 매개로 유착하고 있다.방위사업 전반에 관한 비리는 방위력 개선사업이나 군수품 납품 계약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정부의 무기체계 도입 계획 등 군사기밀 탐지 범행, 각종 시험평가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한 뇌물 수수, 각종 자격요건을 가장하기 위한 시험성적서 등 위‧변조 범행,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군인이 무기체계도입이나 군수품 납품 등을 알선하고 금품수수공여하는 민관유착 범행 등의 사례가 있다.또한 계약업체로 선정된 이후에는 계약금액을 부풀리기 위한 원가자료 허위제출, 불량납품에 따른 대금 편취, 납품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나 수출입 신고필증 위‧변조, 납품과정의 편의대가 뇌물수수 등이 있다고 한다.현행법에 현역군인 또는 퇴역군인이 전역 전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연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처벌하고 있지만, 퇴역군인이 전역 후 군과 관련된 근무 중의 사유(군납, 방산 비리 등)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현역군인과 다르게 군인연금 급여액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이에 법 개정을 통해서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퇴직군인도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일지라도 군납, 방산 비리에 관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인연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박인숙의원은 “최근 방산업체에서 군납, 방산 비리 등 퇴역군인과 현역군인으로 이어지는 고질적인 유착비리로서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애초에 퇴직군인들이 군납, 방산비리를 통해 댓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퇴역군인도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일지라도 군납, 방산비리에 관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분보다 보호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2017/10/02
  • 김순례 의원, 유원지 식당 식품위생법 위반 심각

    바닷가, 산 등 유원지 내 식품판매업소 65개소 적발…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

    김순례 의원, 유원지 식당 식품위생법 위반 심각

    10일간의 황금연휴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소들의 위생상태가 극히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가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는 유원지, 국‧공립공원, 터미다중이용시설 전국 교차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17년도 가을행락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식품판매업소 65개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별로 바닷가, 산 등 유원지 내 식품판매업소가 26개소로 가장 많았고, 터미널 9개소, 기차역 6개소, 국·공립공원 4개소, 국도변 휴게소 1개소 순이었다. 위반내용별로 보면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20곳과, 식품 조리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20곳이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8개소, 시설기준을 위반한 7개소, 시설물 멸실 5개소, 무신고영업 2개소, 조리관리기준 위반 2개소, 수질검사 미실시 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서 식품판매업소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업자 및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전염성이 강한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이 음식을 통해 손님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제주도 한 호텔에서 발생한 장티푸스 집단 발병 사례의 경우가 ‘조리 종사자에 의한 감염’으로 밝혀졌다. 장티푸스 보균자인 조리종사자가 조리한 음식을 통해 집단 감염됐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식품 판매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한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모 방송을 통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제주시 애월읍의 경우, A식당과 올레길 근처의 B카페가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으로 적발됐다. 인근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 순창 강천산의 경우 D식당이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으로, E식당은 조리관리기준 위반과 시설기준 위반으로, F식당은 무신고 영업을 하다 각각 적발됐다. 변산반도에 위치한 격포항 역시 횟집 3곳이 비위생적 식품 취급으로, 울산대공원과 덕유산 국립공원 인근 3개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다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혐의가 드러났다. 김순례 의원은 "최근 먹거리 문제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심한 상태다”면서 “이번 점검의 경우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65건에 달하는 곳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소에는 이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비위생적인 다중이용시설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식약처는 정기적인 위생점검 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마련‧강화하여 먹거리 안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10/02
  • 강석진 의원, 치료권 제한받는 정신과 환자 ‘수두룩’

    치료 기회보장 위한 의료급여 대책 마련할때

    강석진 의원, 치료권 제한받는 정신과 환자 ‘수두룩’

    의료급여 입원수가가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낮은 수가로 인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4.4% 인상한 의료급여 시행규칙이 개정됐지만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1일 평균진료비 7만3651원이 61.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환자는 의료급여 중 유일하게 일당정액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일당정액수가를 평균 4만5400원으로 인상했다.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만2986명의 국내 조현병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43.8%인 9만3448명으로, 국내 총 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인 2.9% 대비 유독 높게 나왔다.강석진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대상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40%, 2종 수급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2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최근 상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낮은 입원수가는 의료급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결과 입원수가에서 입원비(3만4780원 가정), 병원관리료, 식대(현행 의료급여법 기준 1회 3390원x3회) 등을 제외하고 나면,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루 약제비는 약 450원에 그쳤다. 이는 건강보험(평균 2만2940원)의 2%에 불과한 수준이다.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환자 간의 수가 차이는 치료 행태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 중 입원치료를 받는 비율은 38.8%로 나타나 건강보험(17.8%)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의 의료급여 비율 역시 60.5%로 과반수를 넘었다.국내외 정신질환자 평균 재원기간을 분석한 결과, 낮은 입원수가로 인한 치료 기회의 제한은 환자의 증상 조절 실패 및 입원의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국내 정신질환자 평균 재원기간은 247일으로 이탈리아 13.4일, 스페인 18일, 독일 24.2일 대비 매우 길게 나타났다. 특히 국내 조현병 의료급여 환자들의 경우 평균 재원기간이 493.8일로 압도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중증 정신질환인 조현병은 환자의 자의적 약물복용 중단으로 인한 재발률이 높은 질환으로, 조현병 치료제 중 장기지속형치료제는 복약순응도가 높아 증상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재원기간을 단축시켜 경구용 약제 대비 연간 치료비 측면에서 경제적이라는 장점을 보인다. 그러나 현 일당정액제 제도하에서는 제한된 약제비로 의료급여 환자의 장기지속형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강석진 의원은 “의료급여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으나, 현재 수준의 의료급여 입원수가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환자의 재원기간을 장기화해 정신보건 예산이 장기 입원비용에 집중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에게 건강보험 수준의 적절한 치료를 보장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원수가와는 별도로 약제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9/29
  • 김승희 의원, 고독사예방법 제정안 대표발의

    "전 연령층서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정부차원 대응체계 마련"

    김승희 의원, 고독사예방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9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고독사 예방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고립된 채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고독사에 대한 국가통계가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무연고사 통계로 고독사 현황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183건의 무연고사가 발생했고, 특히 40~50대에서 2098건으로 무연고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독거노인 고독사, 청년 고독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독사 관련 정책을 보면,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조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근거로 독거노인 중심의 지원과 보호조치만이 시행되고 있을 뿐,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고독사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지원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심지어 고독사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정의마저 없는 현 상황에서는 고독사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고독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이에 김승희 의원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고독사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게 하는 ‘고독사 예방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김승희 의원은 “1인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독사가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과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본 법안은 국가 고독사 통계를 구축하고 고독사위험지도 마련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법”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2017/09/29
  • 송석준 의원, 노숙인 시설 입소자 50대 가장 많아

    전체 34% 달해…명예퇴직, 사업실패 등 경제적 어려움 주 요인

    송석준 의원, 노숙인 시설 입소자 50대 가장 많아

    우리나라 노숙인 시설에 가장 많이 입소하는 연령대는 5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시)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9000여명의 노숙인이 시설에 입소해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33.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60대가 27.3%, 40대가 17.7%, 70대가 11.2% 순이었다. 집안의 가장의 위치에 있을 50대가 노숙인 시설에 가장 많이 입소해 있는 이유는 명예퇴직, 사업실패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주요한 원인으로 풀이된다.노숙인 시설 유형별로도 50대가 가장 많이 입소해 있었다. 전체 입소 노숙인 중 50대의 비율은 자활노숙인 시설의 경우 31.4%를 차지했으며, 재활노숙인 시설에는 36.7%, 요양 노숙인 시설에는 31.8%가 입소해 있었다. 50대 노숙인이 신체적으로도 가장 좋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전국 노숙인 입소자 중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숙인은 전체의 51.9%로, 노숙인 시설에 입소한 사람 중 절반 가량이 신체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노숙인 시설 유형별로는 재활과 요양 노숙인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입소자 중 각각 60.5%와 60.9%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자활노숙인 시설에 입소한 사람 중에는 12.3%만이 장애를 앓고 있었다.송석준 의원은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해야 할 사람들이 노숙인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간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노숙인의 건강상태 및 연령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09/28
  • 사무장 병원·면허대여 약국 미환수 누적액 1조7천억

    강석진 의원 "허위처방전 발행·진료비 과다청구…미징수율 90% 넘어"

    사무장 병원·면허대여 약국 미환수 누적액 1조7천억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한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겨간 의료비 중 환수되지 못한 누적 금액이 올해 1조7000억원을 넘겼다.국회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사무장 병원’과‘면허대여 불법약국’에 지급된 의료비 급여 환수 결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환수 결정금액은 각각 1조6100억원, 242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무장병원’환수금은 1000억원,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130억원만 회수되어 1조7000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무장병원 미 징수율 92.61%, 면허대여 불법약국 미 징수율은 94.6%에 달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이들 사무장 병원은 허위처방전 발행이나 저가의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진료비를 과다청구 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위 ‘나이롱환자’를 등재하여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또한,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약사법의 1인 1약국 규정을 위반하여, 약사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사면허를 대여하여 운영하거나 한명의 약사가 다수의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의 면허대여 약국과 관련 환수 규정에 따라 청구행위 역시 부당한 것으로 간주,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새로운 형태의 부당 유형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으며 적발된 건강보험재정 누수 규모는 매년 증가 하고 있으나 미징수율은 여전히 90%가 넘고 있다.강석진 의원은 “복지부나 공단의 인력문제 때문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철저한 조사가 쉽지 않다”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형사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시켜야 할 징수금액도 철저히 징수시켜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2017/09/28
  • 김승희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 성황리에 마쳐

    “자유한국당 재건과 지역발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

    김승희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 성황리에 마쳐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국회의원 (양천갑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이 26일 양천구 오목로 331 3층에서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양천갑 사무소 개소식은 원유철 전 원내대표 등 200여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김승희의원은 식약처장 출신으로 20대 국회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입성하여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25년 동안 양천갑에 거주하며 세 자녀를 모두 양천에서 졸업시킨 김 의원은 지난 6월 양천구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소식을 통해, 당 지도부, 지역주민 그리고 당원 여러분으로부터 큰 힘을 받았다”며 “양천에서 자유한국당의 재건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7/09/27
  • 성일종 의원, 영유아 보육 종일반 허위 자격 2만명

    재직증명서로 자격받은 5만명 중 40%가 허위로 드러나

    성일종 의원, 영유아 보육 종일반 허위 자격 2만명

    맞춤형 보육이 실시된 지 1년을 넘어선 가운데 증빙서류를 조작해 종일반 자격을 취득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보육 자격(종일반) 확인 결과 보고’에 따르면 허위 재직증명서로 종일반 자격을 받았다가 전환 조치 된 인원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재직증명서로 종일반 자격을 얻은 5만23명에 대해 지난 3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 여부를 확인한 결과 2만9880명이 허위 자격으로 의심됐고, 이에 대해 지자체가 지난 5월 최종 확인한 결과 2만1330명이 허위 자격으로 자격 변경 및 보육료 환수 등의 조치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대비 42.6%에 달하는 수치로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성 의원은 “맞춤형 보육 시행 전부터 종일반 자격을 갖추려고 위장 취업한 엄마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안일하게 생각한 보건복지부의 졸속 추진이 낳은 도덕적 해이의 결과”라고 꼬집었다.한편 영유아 보육 자격에 대해 지자체가 최종 확인․조치한 결과 2337명이 맞춤반으로 변경 조치됐고 1만8905명이 누리과정, 양육수당 등 타 보육서비스로 변경조치됐으며, 88명은 종일반 책정시부터 근로하지 않아 거짓이 명백한 것으로 드러나 보육료 환수 조치를 당했다.성 의원은 “맞춤반을 신청하자니 어린이집에서 눈치가 보이고 종일반을 신청하자니 자격 요건이 부족한 어머니들을 결국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드는 상황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9/27
  • 강석진 의원, 아동학대 5년 사이 3배증가

    아동학대 75%이상이 친부모에게서 발생…하루 50명 꼴

    강석진 의원, 아동학대 5년 사이 3배증가

    하루에 50여명의 어린이가 학대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만 3천 여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학대행위자를 유형별로 보면, 친부가 44.5%인 82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모 31.8% 5901건으로 이들 부모로 부터 받은 학대가 전체의 75%가 넘었다. 문제는 아동학대가 2012년 6403건에서 2016년 1만8573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고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친부모에게서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강석진 의원은 “친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가 없도록 피해아동 보호 특별법 제정, 아동학대 예방, 실태조사, 예방교육실시, 신고의무자교육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가정내의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는 미래 사회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7/09/27
  • 박인숙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후보자의 배우자 300만원이상 벌금형 선고시 보궐선고 입후보 금지

    박인숙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국회의원 (바른정당, 송파갑)은 21일 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및 배우자 등이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해당 선거구를 포함한 모든 보궐선거에 입후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법에는 본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가 된 때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5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 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기 마련인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및 배우자 등이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또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고, 그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 경우에는 피선거권은 제한되지 않아 해당 선거구외의 다른 선거구의 보궐선거에는 입후보 할 수 있어,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박인숙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및 배우자 등이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또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 선거구의 보궐선거와 같이 실시되는 다른 선거구의 보궐선거에도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범죄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박 의원은 “후보자 매수행위와 기부행위 그리고 허위 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등 부정 선거운동 4가지 유형의 선거범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17/09/23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처음
  • 이전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다음
  • 마지막
배너

화제의 인물

  • "최고 유제품으로 신수요 창출…수출도 확대"

    "최고 유제품으로 신수요 창출…수…

  • "올해 농업재해보험 품목·지역 확대"

    "올해 농업재해보험 품목·지역 확…

  • "현장 문제 해결과 단기 성과 달성에 역점"

    "현장 문제 해결과 단기 성과 달성…

개원가 탐방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선질환 특화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

  • 차앤박피부과, 20년 이어온 '…
  • "국시원장 삶과 의사의 삶, 너…

  • 오르가슴의 차이

  • 올바른 사정습관

  • 과식과 성기능

  • 전립선결석의 치료

지역

  • 응급의료 체계의 종말로 가는 사법적 판단 즉각 시정

    국내 응급의료 체계의 현실과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부의 판결에 의사회의 반발로 이어지…

  • 개장 368주년 '2026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개막

  • 부산시의사회, 국회 '의료기사 개정법률안' 폐기 촉구

  • 경북의사회, 2026년도 제24회 회원·가족 등반대회 개최

로고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구인안내
  • 구독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저작권규약

(주)보건신문사 <043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람B/D | 대표전화: 02-718-7321~4 | 구독·광고: 02-714-1656~7 | 팩스: 02-715-5709 | ISSN 2635-9154
등록번호: 서울 아 00064 | 등록일자: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2005년 1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유태우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혜란 | E-mail: khrup77@bokuennews.com
Copyright ⓒ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보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