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국회의원 (바른정당, 송파갑)은 21일 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및 배우자 등이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해당 선거구를 포함한 모든 보궐선거에 입후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는 본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가 된 때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5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 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기 마련인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및 배우자 등이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또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고, 그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피선거권은 제한되지 않아 해당 선거구외의 다른 선거구의 보궐선거에는 입후보 할 수 있어,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박인숙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및 배우자 등이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또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 선거구의 보궐선거와 같이 실시되는 다른 선거구의 보궐선거에도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범죄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후보자 매수행위와 기부행위 그리고 허위 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등 부정 선거운동 4가지 유형의 선거범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