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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요법·수지침
천정배의원 대표발의,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유사 중환자실 설치 및 운영 금지 추진
천정배 의원은 의료기관의 시설명칭을 명확히 하고 유사 중환자실의 설치 및 운영하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에는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있었지만 유사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의료법상 시설·운영 기준을 갖춘 ‘중환자실’이 아닌 중환자들을 집중치료실이라는 명칭의 일반병실에 수용해 인명 피해를 가중시켰으며 이러한 사정은 많은 중소병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제도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등의 명칭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중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불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개정안을 보면 '시설기준'을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의 시설기준'을 구체화했다.유사 중환자실의 설치·운영 금지를 담은 제36조의3을 신설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천정배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여 환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식약처 이물혼입 원인 등 조사토록
의료기기 이물발견 보고 의무화 추진
의료기기에서 이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식약처장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박인숙 의원은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이 최근 주사기·수액세트에서 벌레 등 ‘이물’ 혼입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의료기기취급자의 이물 보고사항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제 의료기기의 이물 혼입사건 현황 파악 및 신속한 후속조치 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현재 보고되고 있는 ‘이물’은 의료기관에서 이물발견 시 부작용 보고(제31조)를 통해 보고되고 있고 ‘이물’이 부작용 보고대상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자의적 판단에 따른 보고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의료기기 ‘이물’의 경우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는 별개의 문제로 별도의 관치체계를 마련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을 확보해 이물혼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제31조5을 신설해 의료기기 취급자는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 또는 포장에서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물질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물 발견의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이물혼입 원인 조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27일, 지역민 건강권 침해 심각성 및 의료취약 현실 고찰
윤소하 의원, 목포대 의대 설립 필요성·의미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립목포대학교에서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과 의미를 논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목포대학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과 의미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는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질, 의료서비스 격차로 발생하는 지역시민들의 건강권 침해 심각성을 데이터로 살펴보고 특히 전라남도의 의료취약 현실을 세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전라남도의 의료취약 현황을 제시하고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결국 2018년 정부예산 중 목포대학교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용역 예산이 편성되었고 교육부의 연구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다. 윤 의원은 토론회의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발제는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실 팀장과 김천태 국립목포병원장이 맡는다. 지정토론자로는 최한석 국립목포대 기획처장, 이경록 목포의료원 진료부장, 박명기 정의당 목포시당 위원장, 송영종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의 담당자가 나선다.토론회에 앞서 윤소하의원은 “전라남도는 도서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은 가장 많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광역시도중에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라남도 지역의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의과대학병원 설립까지 빠르게 추진되어야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심리·사회적 지지 제공해 환우가족 삶의 질 향상해야”
박인숙 의원, 희귀질환 환우 위한 정서치유 세미나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송파갑)이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기간의 투병생활로 고통 받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와 가족들의 정신건강 케어를 위한 정서치유 세미나를 개최한다.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투병생활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지속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응원하고 정서적 치유를 돕고자 기획됐으며, 인경영연구소 윤태익 소장과 가수 강균성씨를 초빙하여 희망적인 삶의 가치와 소통을 주제로 정신건강을 함양시키는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희귀·난치성질환은 유병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질환으로 환자의 수가 희소하여 원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 때문에 정확한 발병원인의 규명과 치료방법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은 환우와 그 가정에 의료적인 문제와 더불어 심리적․사회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유발시키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접근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의사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투병 및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가족갈등 유발과 질환 극복의지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환우가 속한 가정에 심리·사회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번 세미나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이어 “이번 세미나가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이 국가의 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따듯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박 의원은 19대 국회당시 본인의 제1호 법안으로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의 발의했으며, 올해 1월 국회에서 ‘희귀질환관리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행 한달 맞아, 제도정착 위한 향후 과제 점검
박인숙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정책토론회 주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서울송파갑)과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한달, 제도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지난 2015년 3월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의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위한 호스피스 법제화가 본격화 됐다. 이후 국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즉,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됐고 그 결과 호스피스·완화의료는 2017년 8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됐다.그러나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약 1개월이 지난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제정된 법이 우리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를 줄이려고 시행된 법이 오히려 연명의료 쓰나미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이번 정책토론회는 시행 한 달을 맞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 상황과 의료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내용 및 관리체계 등 시행현황’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허대석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의료현실’을 주제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의료현장이 직면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맹광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윤리분과 위원장, 류현욱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 문재영 대한중환자의학회 윤리법제위원회 간사, 김대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기획이사, 박미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등이 참석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의 현실과 제도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박인숙 의원은 “연명의료결정법은 본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인 만큼, 의료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인권적 폭력, 철저히 책임 물어야”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3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 정의를 구체화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 사항을 규정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 추가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수련기관 내 수련대상자인 전공의에 대한 폭행사건이나 병원 내 간호사를 장기자랑에 동원하여 선정적 공연을 강요, 신규 간호사에 대한 태움 문화 등으로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행태가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그러나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진료영역 밖의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 내 직위와 업무상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에 대해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등 비인권적 폭력행태는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로인한 피해를 국민이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그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방을 강화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 그래야만 의료기관내 괴롭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인숙 의원, 의료기관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법제화 추진
의료기관 등의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시설 및 의료기관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어린이와 청소년, 의료기관 이용자 등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등의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해당 시설의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조례를 통한 금연구역 지정 현황(2016년 12월 기준)’자료에 따르면 학교정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단 한곳도 지정하지 않은 지역은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총 4곳이고,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 광주,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총 10곳으로 나타났다.또한 복지부에서 제출한 ‘시설별 지자체 조례를 통한 금연구역 지정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집 밖은 88.6%, 의료기관 밖은 97.6%, 보건소 밖은 98%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상당수 어린이집 등 시설의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 주변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가 창문 등을 통해 시설 내부로 들어오거나 어린이 등 이용자들이 해당 시설을 출입하면서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다.박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학교나 어린이집 시설의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지만 상당수의 시설이 아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아 많은 아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다”라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덧붙여서 “법률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뿐만 아니라 학교,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시설의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의 노출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비 법안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8일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화재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설치 대상 및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어 화재에 취약한 상태다. 이에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품 중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작된 물품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어 왔다. 윤소하 의원은 “2014년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상을 요양병원으로 한정하다보니 이번 세종병원처럼 중소병원에는 적용이 되지 못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윤소하 의원, 밀양 세종병원 사태로 드러난 중소병원 민낯 확인
‘중소병원 의료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중소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26일 경상남도 밀양시 소재 세종병원 화재로 드러난 중소병원이 갖고 있는 문제를 확인함과 동시에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의료진과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중소병원들이 지역 환자들에게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와 이로 인한 환자위험 노출문제를 지적한다.또, 종병 가산을 통해 높은 수가를 받아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시키고 있는 문제, 수익 창출을 위해 불필요한 비급여 서비스를 남용하는 문제 등 중소병원이 갖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이 진행한다.토론회 진행은 김 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는 임 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진행한다. 지정 토론자로는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윤영덕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 실장, 고선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실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이 나선다.토론회에 앞서 윤소하의원은 “밀양 세종병원 희생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중소병원이 갖고 있는 부실하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가 국민 안전에 해악을 끼치는 현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한다.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대안들을 집대성해서 법안 마련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3개 법률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차원에서 대표발의 기초연금법·아동복지법·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 3건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월 28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법안들을 살펴보면,먼저,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이다.전 의원의 원안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었으나, 2018년 예산 관련 여야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하되, 노인빈곤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그리고, 아동수당법안은,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 재산, 가국 특성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역시 여야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했다.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소득·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인 인구의 증가로 치매·중풍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바, 본인부담금을 60%의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전혜숙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자, 국가 존립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통한 미래세대 투자를 강화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통해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법적, 정책적 뒷받침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정책금용 전문관리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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