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통한 의약품 해외구매 금지 법안 제출

김상희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 해외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현행법은 의약품의 판매와 관련해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해 약국개설자가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며 "국내에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보건안전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 자가치료용, 연구시험용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외국산 의약품을 구매·반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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