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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폐지 전망

    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폐지 전망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고, 문제가 많던 어린이집 맞춤형보육은 폐지될 전망이다.보육시간 구분을 위한 법안을 2016년 8월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해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과정인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했다.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모레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제사업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개정된 법률에 따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체계를 적용하게 되면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맞춤형보육은 폐지된다. 맞춤형보육은 시행 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영유아도 불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보육시간 구분이 명확치 않아 어린이집 이용자와 보육교직원이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육시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했다며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어린이집 이용자에게 보육시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동시에 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03/26
  • 직장어린이집 개설안하면 ‘이행강제금’ 더 많이 부과한다

    2회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시 이전 이행강제금 50% 가산해 징수

    직장어린이집 개설안하면 ‘이행강제금’ 더 많이 부과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5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설치 기준을 이원화한 것은 출산과 양육의 의무가 여성에 있다는 편견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아버지인 남성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그 금액이 회당 1억원 이내, 연간 최대 2억원에 불과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면피하는 사업장이 일부 존재한다.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이후 2018년 7월말까지 전국 18개 사업장에 총 23억4800만원이 부과됐다. 2018년 한 해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10개 사업장 중 6곳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친 계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조건 중 하나인 근로자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직장어린이집 기준을 상시근로자 300명으로 일원화해 의무 설치 사업장의 범위를 넓히도록 했고, 이행강제금 역시 최초 부과시 최대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동시에 2회 이상 부과할 경우 직전 이행강제금의 50%를 가산해 징수하도록 했다.장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재의 노동환경과 함께 출산양육의 의무를 여전히 여성에게 더 많이 요구하는 사회적 압박 때문이라고 본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03/25
  • 윤종필 의원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법안 발의

    윤종필 의원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법안 발의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가산, 컨설팅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국회의원은 21일 의료기관 평가 인증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정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10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9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법률상 설립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인증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이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할 기관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인증을 분야별로 세분화하면서 각각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평가인증이 의무화되어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기존에는 불인증 처분을 받아도 재인증을 신청할 근거가 없었으나 재인증 신청기간 관련 규정을 보건복지부령에 두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보완했다.특히 인증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인증을 받은 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고,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필 의원은 의료기관 평가 인증 제도가 시행된 지 9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평가인증원의 기능과 역할을 법률상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증을 받은 의료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와 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병원들의 인증 참여를 독려하고, 인증을 통해 의료기관의 질을 높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행복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3/24
  • 무연고 사망자 급증, 2018년 2500명 돌파

    김승희 의원, 하루 7명 꼴…전년 대비 27.5% 증가

    무연고 사망자 급증, 2018년 2500명 돌파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루에 7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시도별연령대별성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공개했다.2018년 무연고 사망자는 총 2549명으로, 2017년 무연고 사망자 2008명에 비해 27.5% 증가했다. 지난 2014년 1379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2015년 1676명, 2016년 1820명, 2017년 200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로는 서울(621명), 경기(453명), 부산(221명) 순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많았고, 세 지역의 무연고 사망자는 총 1295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50.8%를 차지했다. 서울(621명), 경기(453명)는 2017년에도 가장 많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반면, 세종(12명), 광주(21명), 울산(41명) 순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적게 나타났다.한편, 부산의 경우 2017년 무연고사망자 수(137명)가 네 번째로 많았으나 2018년 무연고사망자가 84명 발생하면서 전국에서 무연고사망자가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이 되었다. 전년대비 무연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서울(513명621명)이었으며, 전년대비 무연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제주(61명49명)였다.70세 이상(838명, 32.8%)을 제외하고 10년 기준 연령대별로 보면, 60대(60세~69세) 무연고 사망자가 701명(27.5%)으로 가장 많았고, 50대(50세~59세) 576명(22.5%), 40대(40세~49세) 190명(7.4%), 40세 미만 87명(3.4%)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3.9%(1120명)로 나타났다.70세 이상(611명838명)을 제외하고 10년 기준 연령대별로 보면, 전년대비 무연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대(521명701명)였으며, 전년대비 무연고 사망자가 가장 적게 증가한 연령대는 40대(187명190명)였고 전년대비 무연고 사망자가 감소한 연령대는 없었다. 성별로는 전체 무연고 사망자 2549명 중 남성이 1836명(72%), 여성이 441명(21.8%)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3.3배 많았다.한편, 전년대비 남성 무연고 사망자는 24.2%(1478명1836명) 증가했으며, 여성 무연고 사망자는 35.2%(411명55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승희의원은 최근 고독사의 경향이 50대 남성에서 60대 남성으로 변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면서, 고독사법 제정을 통하여 정확한 통계 구축과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한편,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4일 오후 2시 김승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독사 예방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송인주 서울복지재단 연구위원, 조미정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위원,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이 진술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2019/03/24
  • 산후조리원 내에서 발생한 감염 지난해만 510건

    최도자 의원,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 필요해

    산후조리원 내에서 발생한 감염 지난해만 510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산후조리원 내 감염자수는 총 51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명 491명, 2018년 510명으로 감염자 수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571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있으므로 1개소 당 0.89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셈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감염자 중 RS바이러스 감염이 259명,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105명, 감기가 60명이었으며, 그 외 결핵 감염 및 뇌수막염 감염, 요로감염도 있었다.모자보건법 제15조의4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송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통계청이 지난 2018년 12월에 발표한 2018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후조리원 선택 기준으로 감염이나 안전 등이 잘 관리되는 곳(31.1%)이 두 번째로 높아 산모들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위생관리와 안전에 대한 요청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산모가 생활하는 곳이므로 무엇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며 산후조리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3/22
  • 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에게 일시금 지급 추진

    김승희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에게 일시금 지급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20일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유족이 없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이 소멸한다. 국민연급법에 따른 유족이란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가 대상을 말하며,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액(2019년 기준 월 소득 227만원)을 넘으면 제외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에 가입 후 유족이 없는 경우가 2014년 1588건에서 2018년 4068명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평균 가입기간도 165개월에서 171개월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2088년까지 약 15만3000명(연평균 약 22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1291억원 정도의 기금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한편,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권을 얻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8년 작년 한해 1만1659건에 461억원이 지급, 1인당 395만5171원이 지급된 셈이다. 가입자의 사망일시금과 형평을 이루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유족이 없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 월 평균소득의 최대 4배를 받도록 하였다. 사망 당시 연금 수급을 받는 경우, 받은 금액은 최대 4배에서 제외된다. 김승희 의원은 가입자 사망의 경우에만 사망일시금이 지급돼 수급자가 사망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왔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조기사망 하더라도 손해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2019/03/21
  • 오제세 의원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반드시 설치해야

    오제세 의원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서는 공항, 객차, 선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이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가 갖추어진 시설의 경우에도 안내가 부족해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오 의원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관련 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으로 인해 심정지 환자들에게 보다 빠른 응급처치가 이루어져 소중한 목숨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03/21
  • ‘보험자병원 확충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개최

    원가조사체계 필요성과 보험자 직영병원의 역할 강조

    ‘보험자병원 확충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김세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후원하는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병원 확충방안마련 국회 토론회가 3월 2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국민의 건강정책 및 국민건강보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보험자 병원이 현재는 단일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근거 등의 제공을 위한 상호평가 기반 부족과 의료공급 체계의 대표성 있는 지표 및 자료를 산출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김세연 국회의원은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병원 확충의 공감대 형성과 기존 보험자 직영병원(일산병원)의 추가 확충 필요성에 대한 쟁점사항과 문제점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토론회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 교수가 원가조사체계 필요성과 보험자 직영병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패널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정윤순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과실 공진선 실장,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보험자병원 확충 필요성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적정수가 산출 및 원가파악의 중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2019/03/19
  • 오제세 의원 ‘한의약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포럼’ 주최

    한의약과 농업을 접목한 새로운 한의약 산업 기반 마련해야

    오제세 의원 ‘한의약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포럼’ 주최

    한의약과 농업을 접목해 새로운 한의약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한의약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포럼을 주제로 한약재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오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질환 중심으로 질병구조가 변하면서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의료비 절감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한의약 산업 발전과 활용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메디컬 팜은 한의약과 농업을 접목해 기존 치유농업 사례들을 철저히 분석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질병예방 및 진단, 맞춤치료에 최적화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한의약 산업 기반이다.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메디컬 팜이 구축되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아 농촌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중심의 건강한 미래형 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미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은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급성장하는 한의약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오 의원은 국제적 흐름과 국민들의 욕구 다양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한의약 자원 활용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한의약의 발전과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함께 정의당 윤소하 의원농림축산식품위원회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민주당 김현권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강석호 의원이 공동 개최하고, 한약진흥재단이 주관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경상북도전라남도충청북도봉화군장흥군제천시가 후원했다.

    2019/03/19
  • 이명수 위원장 ‘요양병원형 간호간병서비스도입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이명수 위원장 ‘요양병원형 간호간병서비스도입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3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요양병원형 간호서비스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재 요양병원의 간호간병시스템 진단과 요양병원에 맞는 간호간병서비스 모델 도입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노인환자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중증 및 만성질환자의 장기입원이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 증가뿐만 아니라 간병비 또한 개인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라며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가족이 생업을 포기하고 간병에 전념하는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간병지옥, 간병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이 위원장은 회복기‧만성기 환자가 대부분인 요양병원의 현실에 맞는 간호간병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양질의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통해 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요양병원에도 양질의 간호간병서비스가 조속히 도입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하고,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하며,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될 예정이다. 명순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의 필요성과 이윤환 경도요양병원 이사장의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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