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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난임시술 건보적용 지원 횟수 확대 및 연령 제한 폐지

    오제세 의원, 오는 7월부터 건보적용 최대 17회로 확대

    난임시술 건보적용 지원 횟수 확대 및 연령 제한 폐지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확대되고 연령제한이 폐지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횟수 또한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제한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그 결과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 할 때 여성 기준으로 만 44세 이하인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최대 17회로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해당 난임치료시술별 부담 비용은 체외수정(신선배아 359만원, 동결배아 130만원), 인공수정 70만원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해당 난임치료시술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 10회까지는 본인부담률 30%, 11회~17회까지는 본인부담률 50%, 18회 이후부터는 본인부담률 100%로 적용받게 됐다. 오 의원은 현재 20만 명을 넘어설 만큼 수많은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난임부부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4/04
  • ‘커뮤니티케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세미나’ 개최

    전문가 발표 중심으로 진행…향후 전문가 정책수립 방향 가늠

    ‘커뮤니티케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세미나’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오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커뮤니티케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커뮤니티케어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주거부분을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를 들을 예정이다.커뮤니티케어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특히 2026년 한국 사회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의 57.6%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하는 등 평소 살던 곳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은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니버설 디자인(Universial Design, 이하 UD)이란 성별연령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최근 주택 설계, 대중교통 및 공공기관 등 공간 디자인을 비롯해 양손 모두 사용 가능한 가위, 악력이 약한 어린이노인 등을 위한 병따개 등 일반 공산품에도 접목되고 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커뮤니티케어와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주거분야에 접목한 전문가 발표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하게 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미희 박사의 기조발표 커뮤니티케어 주거부분 추진방향을 시작으로, 광운대학교 채철균 교수,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권민정 사무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의 류상오 박사이영환 팀장, 그리고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권성진 연구실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커뮤니티케어 추진 현황을 짚어보는 한편 해외 사례 연구 및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의 필요성 등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며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장 의원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전체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커뮤니티케어나 유니버설디자인이 가진 효과나 의미가 크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 돌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에 이번 세미나가 그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04/01
  •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환자안전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남인순 의원,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지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도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환자안전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일명 재윤이법)과 사실혼 관계 부부의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수정안), 맞춤형보육 폐지 등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에 관하여만 의사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감염병이 원인이 아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실태 파악이 어렵고 이를 바탕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수정안)은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여, 사실혼 부부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설비 등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난임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 정의상의 부부를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해석하여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 극복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사실혼 부부로 확대할 필요가 높아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 2017년 10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7만 6055명, 73만 2711건의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부담금 155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며 사실혼 부부의 경우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진료지침에 의거 동의서 및 법적 혼인 관련 서류를 필요로 해 사실혼 부부가 비급여로 시술비용을 전액 본인부담 한다고 하더라도 난임시술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그는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 사실혼 부부의 난임치료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영유아보육법법 개정안(대안)은 그간 비판을 받아온 맞춤형보육을 사실상 폐지하고 보육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보육체계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령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보육교사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과정의 실정과 보육교사의 배치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오후 시간대 남겨진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육교사는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제공되는 보육과정을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해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보육교사 배치 등을 지원해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그는 법이 개정되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등 보육과정별로 담당 보육교사를 달리 배치할 경우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과 함께 맞벌이 부부 등의 장시간 보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착실히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3/28
  •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폐지 전망

    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폐지 전망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고, 문제가 많던 어린이집 맞춤형보육은 폐지될 전망이다.보육시간 구분을 위한 법안을 2016년 8월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해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과정인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했다.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모레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제사업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개정된 법률에 따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체계를 적용하게 되면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맞춤형보육은 폐지된다. 맞춤형보육은 시행 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영유아도 불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보육시간 구분이 명확치 않아 어린이집 이용자와 보육교직원이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육시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했다며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어린이집 이용자에게 보육시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동시에 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03/26
  • 직장어린이집 개설안하면 ‘이행강제금’ 더 많이 부과한다

    2회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시 이전 이행강제금 50% 가산해 징수

    직장어린이집 개설안하면 ‘이행강제금’ 더 많이 부과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5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설치 기준을 이원화한 것은 출산과 양육의 의무가 여성에 있다는 편견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아버지인 남성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그 금액이 회당 1억원 이내, 연간 최대 2억원에 불과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면피하는 사업장이 일부 존재한다.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이후 2018년 7월말까지 전국 18개 사업장에 총 23억4800만원이 부과됐다. 2018년 한 해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10개 사업장 중 6곳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친 계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조건 중 하나인 근로자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직장어린이집 기준을 상시근로자 300명으로 일원화해 의무 설치 사업장의 범위를 넓히도록 했고, 이행강제금 역시 최초 부과시 최대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동시에 2회 이상 부과할 경우 직전 이행강제금의 50%를 가산해 징수하도록 했다.장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재의 노동환경과 함께 출산양육의 의무를 여전히 여성에게 더 많이 요구하는 사회적 압박 때문이라고 본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03/25
  • 윤종필 의원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법안 발의

    윤종필 의원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법안 발의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가산, 컨설팅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국회의원은 21일 의료기관 평가 인증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정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10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9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법률상 설립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인증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이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할 기관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인증을 분야별로 세분화하면서 각각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평가인증이 의무화되어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기존에는 불인증 처분을 받아도 재인증을 신청할 근거가 없었으나 재인증 신청기간 관련 규정을 보건복지부령에 두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보완했다.특히 인증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인증을 받은 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고,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필 의원은 의료기관 평가 인증 제도가 시행된 지 9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평가인증원의 기능과 역할을 법률상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증을 받은 의료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와 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병원들의 인증 참여를 독려하고, 인증을 통해 의료기관의 질을 높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행복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3/24
  • 무연고 사망자 급증, 2018년 2500명 돌파

    김승희 의원, 하루 7명 꼴…전년 대비 27.5% 증가

    무연고 사망자 급증, 2018년 2500명 돌파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루에 7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시도별연령대별성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공개했다.2018년 무연고 사망자는 총 2549명으로, 2017년 무연고 사망자 2008명에 비해 27.5% 증가했다. 지난 2014년 1379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2015년 1676명, 2016년 1820명, 2017년 200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로는 서울(621명), 경기(453명), 부산(221명) 순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많았고, 세 지역의 무연고 사망자는 총 1295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50.8%를 차지했다. 서울(621명), 경기(453명)는 2017년에도 가장 많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반면, 세종(12명), 광주(21명), 울산(41명) 순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적게 나타났다.한편, 부산의 경우 2017년 무연고사망자 수(137명)가 네 번째로 많았으나 2018년 무연고사망자가 84명 발생하면서 전국에서 무연고사망자가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이 되었다. 전년대비 무연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서울(513명621명)이었으며, 전년대비 무연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제주(61명49명)였다.70세 이상(838명, 32.8%)을 제외하고 10년 기준 연령대별로 보면, 60대(60세~69세) 무연고 사망자가 701명(27.5%)으로 가장 많았고, 50대(50세~59세) 576명(22.5%), 40대(40세~49세) 190명(7.4%), 40세 미만 87명(3.4%)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3.9%(1120명)로 나타났다.70세 이상(611명838명)을 제외하고 10년 기준 연령대별로 보면, 전년대비 무연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대(521명701명)였으며, 전년대비 무연고 사망자가 가장 적게 증가한 연령대는 40대(187명190명)였고 전년대비 무연고 사망자가 감소한 연령대는 없었다. 성별로는 전체 무연고 사망자 2549명 중 남성이 1836명(72%), 여성이 441명(21.8%)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3.3배 많았다.한편, 전년대비 남성 무연고 사망자는 24.2%(1478명1836명) 증가했으며, 여성 무연고 사망자는 35.2%(411명55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승희의원은 최근 고독사의 경향이 50대 남성에서 60대 남성으로 변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면서, 고독사법 제정을 통하여 정확한 통계 구축과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한편,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4일 오후 2시 김승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독사 예방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송인주 서울복지재단 연구위원, 조미정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위원,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이 진술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2019/03/24
  • 산후조리원 내에서 발생한 감염 지난해만 510건

    최도자 의원,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 필요해

    산후조리원 내에서 발생한 감염 지난해만 510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산후조리원 내 감염자수는 총 51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명 491명, 2018년 510명으로 감염자 수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571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있으므로 1개소 당 0.89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셈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감염자 중 RS바이러스 감염이 259명,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105명, 감기가 60명이었으며, 그 외 결핵 감염 및 뇌수막염 감염, 요로감염도 있었다.모자보건법 제15조의4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송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통계청이 지난 2018년 12월에 발표한 2018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후조리원 선택 기준으로 감염이나 안전 등이 잘 관리되는 곳(31.1%)이 두 번째로 높아 산모들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위생관리와 안전에 대한 요청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산모가 생활하는 곳이므로 무엇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며 산후조리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3/22
  • 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에게 일시금 지급 추진

    김승희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에게 일시금 지급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20일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유족이 없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이 소멸한다. 국민연급법에 따른 유족이란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가 대상을 말하며,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액(2019년 기준 월 소득 227만원)을 넘으면 제외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에 가입 후 유족이 없는 경우가 2014년 1588건에서 2018년 4068명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평균 가입기간도 165개월에서 171개월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2088년까지 약 15만3000명(연평균 약 22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1291억원 정도의 기금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한편,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권을 얻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8년 작년 한해 1만1659건에 461억원이 지급, 1인당 395만5171원이 지급된 셈이다. 가입자의 사망일시금과 형평을 이루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유족이 없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 월 평균소득의 최대 4배를 받도록 하였다. 사망 당시 연금 수급을 받는 경우, 받은 금액은 최대 4배에서 제외된다. 김승희 의원은 가입자 사망의 경우에만 사망일시금이 지급돼 수급자가 사망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왔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조기사망 하더라도 손해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2019/03/21
  • 오제세 의원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반드시 설치해야

    오제세 의원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서는 공항, 객차, 선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이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가 갖추어진 시설의 경우에도 안내가 부족해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오 의원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관련 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으로 인해 심정지 환자들에게 보다 빠른 응급처치가 이루어져 소중한 목숨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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