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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오제세 의원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

    오제세 의원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오제세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사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최근 10년간 1392개소 달하고, 같은 기간동안 거짓부당청구로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가 2조1223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부당이득금 환수액은 1537억원으로 실제 환수율은 7%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한 발제와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보다 확실한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오제세 의원은 낮은 부당이득금 징수율에서 나타나듯이 사무장병원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의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개선방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오의원은 앞으로 정부와 협력해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에서만큼은 불법과 편법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 신현화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9가지 관련 법규 개정방안으로 △의료기관 등록 취소 의료인의 재개설 경과시간 제한 △요양병원의 요양병상 정의 명확화 △진료기록부 등 의료용품 기록 의무화 및 전자의무기록 개념 정의 △의료기기 및 인체조직 이식재의 개념 정의 및 의료기기 재사용 처벌 강화 △비급여의 현황 파악항목 명칭과 코드 표준화적정성 확인 근거 마련 △요양병원 입원시 신체기능저하군 입원 제한 등 심사강화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 정원요건 강화 △보험 사기 행위를 의료인에 대한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 △의료인 리니언시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2019/04/24
  •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위기임신출산제도의 필요성’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오영나 대표)는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공동대표 : 국회의원 권미혁‧김삼화‧정춘숙)과 함께 4월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혼모지원을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지원제도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한다.최근 헌법재판소가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간 유지돼 온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이 있고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가 제한적인 상황으로 임신으로 인한 갈등에 처한 여성들이 임신 상태에 대한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거의 없었다.지난 2월 발표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 강화,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체계적인 상담제도에 대한 정책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임신중절 전후 의료적 상담이 97.5%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의료상담 이외의 심리․정서적 상담에 대해서는 97.7%의 응답자가, 그리고 출산․양육에 관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관련된 상담의 경우 96.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남인순 의원은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상담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상당히 높은데, 낙태가 죄인 한국사회에서 임신상황이 위기적이거나 갈등적일 때 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2015년부터 KDB 나눔재단의 트라이앵글 프로젝트를 통해 고립된 임신과 출산상황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상담과 긴급 지원을 통해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경우에 필요한 주거, 생계, 의료, 법률 상담 지원 사업을 해 왔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다년간의 미혼모 지원사업을 통해 원하지 않는 임신 상태에 처한 여성들이 임신지속과 출산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출산을 선택하는 여성들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전현정 법무법인 KCL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과 위기임신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가 미혼모지원을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지원제도의 역할에 대해 발제가 진행된다. 또한 △김예은 미혼모 당사자 △김지환 미혼부 당사자 △배보은 킹메이커 대표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연구위원 △김민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남인순 의원은 임신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임산부의 갈등상황과 어려움을 고려할 때,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노숙인장애인 임산부와 알콜약물 중독, 이혼, 배우자의 사망유기학대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 등 위기임산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위기임신출산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위기임신․출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2019/04/24
  • 장정숙 의원 ‘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 발의

    장정숙 의원 ‘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 발의

    최근 보건복지부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인 연구중심병원사업 지정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현행법상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비위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등 지정 취소 요건이 부실한 상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4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등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했다.장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담당 과장의 1심 판결문, 근거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담당 과장이 연구중심병원 지정 선정과정에 관여한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뢰 후 부정행위 등의 여부는 다루고 있지 않아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요건 판단이 어려운 상태이다라고 밝혔다.그는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연구중심병원 지정과정에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도 장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4월 11일 경찰에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에 따른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했다.

    2019/04/24
  • 코오롱 ‘인보사’ 65% 종합병원에 공급

    441개 병의원에 3777개 출고…70개 수출되기도

    코오롱 ‘인보사’ 65% 종합병원에 공급

    최근 안전성 논란으로 제품의 제조판매가 중지된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의 출고수량이 상급종합병원은 빅5병원인 서울대병원 16개, 세브란스병원 28개, 삼성서울병원 10개 등을 포함해 177개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기준으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납품 병의원은 총 441개소(수출 2개소 포함)로 상급종합병원 22개소, 종합병원, 84개소, 병원 234개소, 의원 99개소로 확인됐다.인보사 출고수량은 전체 3777개 중 상급종합병원 177개, 종합병원 684개, 병원 2479개, 의원 367개, 수출 70개로 나타났다.인보사는 약물이나 물리치료 효과가 없는 중간 정도의 증상(중증도) 무릎 골관절염의 치료제이다. 최근 인보사의 주성분 2가지 중 1개 성분(2액)이 식약처 허가 시 제출 자료와 다른 세포임이 밝혀져 지난 3.31일에 인보사의 유통판매가 중지됐다. 식약처는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을 연골세포로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었으나, 최근 검사에서 국내 유통 인보사의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변형된 신장세포(GP2-293)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 GP2-293 세포가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세포로 알려져 인보사의 안전성에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인보사 이상반응은 총 102건으로, 이 중 3건이 위암종, 갑상샘종, 양성위장관신생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러한 이상반응 보고에 대해 약물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종양발생 사례는 없었다고 밝히며, 허가 시 연골세포임을 전제로 종양원성시험을 통해 종양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인체 건강영향 조사를 위해 인보사 투여환자 전체에 대한 특별관리 및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투여환자의 병력 등 관련자료를 분석해 이상반응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인보사의 종양발생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인보사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추가조사에 전력을 다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4/22
  • 고독사 5명 중 1명은 장애인

    지체 장애인·뇌병변 장애인·정신 장애인 순으로 취약

    고독사 5명 중 1명은 장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4월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2018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를 공개했다.홀로 쓸쓸히 맞이하는 죽음, 고독사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2017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공개하고 대책 수립을 주문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2018년에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여전히 고독사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총 483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2279명의 21.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대비 214명(80%)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무연고 사망자 5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유형을 지체, 뇌병변, 시각, 정신, 지적, 청각, 신장, 장루요루, 언어, 간, 뇌전증, 자폐성, 심장, 호흡기, 안면장애 등 1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173명(35.8%), 뇌병변장애가 79명(16.4%), 정신장애가 52명(10.8%) 순으로 많았으며, 자폐성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의 경우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지난 2017년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호흡기장애는 2018년 자료에서 10명(2.1%)으로 확인되었으며,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세 유형을 제외한 모든 장애유형별 무연고 사망사례에서 2017년 대비 2018년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로는 경기 100명(20.7%), 서울 98명(20.3%), 부산 46명(9.5%) 순으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가 많았고, 또한, 2017년 통계자료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없었던 세종, 전북, 제주는 2018년 세종 2명, 전북 16명, 제주 6명으로 모두 증가했다.한편, 시도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비율은 세종 2명(0.4%), 전남 4명(0.8), 제주강원울산광주 6명(1.2%)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노년층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의 합이 254명(52.5%)으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80세 미만 117명(24.2%), 60세 미만 108명(22.3%), 65세 미만 84명(17.3%)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 별로는 60대 155명(32.1%), 60대 117명(24.2%)로 많았으며,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70대(57만 3000명, 22.2%)와 60대(57만 1000명, 22.1%)로 등록 장애인 수가 가장 많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구의 고령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수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한편, 노년층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지체(49.7%), 청각(20.9%), 뇌병변(11.6%), 시각(10.5%), 신장(2.7%) 순이며, 지체와 뇌병변의 경우 장애유형별 무연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유형에 속한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무연고사 급증에 대한 원인분석이 장애인실태조사 과정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김승희 의원은 2017년 9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고독사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게 하는 고독사예방법을 대표발의했으나, 아직 소위에 회부된 채 계류 중인 상태이다.

    2019/04/22
  • 타인에게 마약 강제투약 시 처벌 강화 추진

    장정숙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타인에게 마약 강제투약 시 처벌 강화 추진

    소위 물뽕 등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앞서 지난 3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 의원은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불법 유통의 문제점과 이를 악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장정숙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4/16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절차 단축 및 고의 미납자 신상 공개 추진

    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 대표발의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절차 단축 및 고의 미납자 신상 공개 추진

    사무장병원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압류절차가 단축된다. 고의적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공개도 함께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해 시행하고 있다.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압류를 위해서는 5개월 정도의 행정기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 피의자들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이 극히 낮았다.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국세 추징 절차와 동일하게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압류까지의 행정기간이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건강보험료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수백억 규모의 부당이익 추징을 거부하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 할 수 없었다. 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해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고 있는 사무장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과도한 수익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수준 약하다며 압류절차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04/15
  •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간 5500억원

    최도자 의원, 내성균 감염만 막아도 연간 2673억 절감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간 5500억원

    항생제 내성이 있는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 비용이 연간 55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질병별로는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CRE) 균혈증 환자가 1인당 1억 4130만원의 추가 의료비용이 발생해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대한 질병부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9000여명의 슈퍼박테이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약 3900여명이 조기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에 대한 의료비, 간병비, 조기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을 감안하면, 가정에 따라 최소 3313억원~최대 7523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성이 생기지 않은 균에 감염될 때 보다(감수성균 대조군 대비) 2673억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연구결과에 따르면, 매년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은 질병은 MDRA(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폐렴으로 1360억원의 비용이 추정되며, MRSA(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 균열증은 1128억원, MDRA(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균열증은 1026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연구되었다.환자 1인당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질병은 CRE(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 균열증으로 1인당 1억4130만원의 추가 의료비용이 발생했고, MRPA(다재내성 녹농균) 폐렴은 5807만원, MDRA(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폐렴은 5621만원, VRE(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 균열증은 527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최도자 의원은 슈퍼박테리아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가 최초로 진행되었다며 슈퍼박테리아의 전파를 막기 위해 적절한 설비투자와 교육이 감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4/11
  • 최근 5년간 주사 합병증 5234명 발생, 감염 환자가 34.2%로 1위

    감염사고 등 주사 합병증 사례 늘면서 사진료비 4년 새 88.6% 증가

    최근 5년간 주사 합병증 5234명 발생, 감염 환자가 34.2%로 1위

    최근 5년간 주사로 인한 합병증 발생 환자는 5234명으로, 이 중 주사 감염 환자 수가 184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로 인한 합병증 증가와 함께 진료비용이 급격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사 합병증 진료환자 수는 2014년 917명에서 2018년 1,195명으로 4년 새 30.3% 증가했다. 합병증 발생유형별로 보면, 전체 주사합병증 환자 5234명 중 감염이 1843명(34.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혈관합병증(1794명), 기타 합병증(1062명), 상세불명 합병증(551명) 순이었다. 2014년 대비 지난해 주사 합병증 증가율은 혈관합병증이 50%(2014년 304명2018년 456명)로 가장 높았다. 주사로 인한 기타합병증과 감염 증가율은 각각 37.7%, 23.2%로 나타났다.한편, 감염 등 주사 합병증에 따른 진료비용은 2014년 2억6434만원에서 지난해 4억9866만 원으로 최근 4년 사이 88.6%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자부담금은 2014년 1억1169만원에서 지난해 2억1190만원으로 89.7%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주사로 인한 합병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감염 외 합병증 발생 요인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보건당국은 주사로 인한 합병증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주사제 부작용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4/10
  • 윤종필 의원 ‘식품위생 집합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교육을 집합교육 형태로 의무화하는 조항 명시

    윤종필 의원 ‘식품위생 집합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향후 식품관련 영업을 시작하는 창업자와 전업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위생교육이 온라인교육에서 교육기관에서 직접 받는 집체교육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4일 식품관련 영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의 식품위생 집합교육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관련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집합 또는 온라인우편의 원격교육 형태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원격 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자가 대리수강 또는 불성실한 교육이수로 인해 필수 식품위생지식이나 관련법령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음식점을 포함한 다중이용 시설과 공공교육시설에서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윤종필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식품관련 영업을 창업 또는 전업하는 경우에 위생교육을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신규사업자에게 식품위생교육이 충실히 이뤄지고 관련 법안과 필수정보 습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에게는 집합교육과 원격교육을 병행하도록 하여 추가교육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했다.윤종필 의원은 최근 학교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영업소와 뷔페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증가해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개업과 전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의 식품위생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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